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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8. 18. 선고 2014나277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푸른공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권경열)

피고, 피항소인

대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건호 외 1인)

변론종결

2015. 7.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625,4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부터 2015. 8.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984,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9,356,27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진흥기업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케이알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1. 4. 13. 파주통일빌리지주식회사(이하 ‘파주통일빌리지’라고 한다)와 사이에 육군 파주·고양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 공사대금 39,703,400,000원, 공사기간 2010. 12. 21.부터 577일간(공사기간은 기 시행한 기존시설의 철거공사기간 70일 및 향후 재개되는 공사기간 507일을 포함하여 총 577일이며, 지자체 건축협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원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원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육군파주·고양병영시설 5개소를 건축하는 공사이다.

나. 피고는 2012. 4. 3. 파주통일빌리지와 체결한 원도급계약 중 각 병영시설 주변의 조경, 시설물 및 포장공사에 대하여 원고와 공사대금 93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4. 3.부터 2012. 7. 19.까지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이하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4조(관련공사와의 조정) ① 갑(피고)은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을(원고)과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관련공사의 시공자와 긴밀히 연락 협조하여 도급공사의 원활한 완성에 협력한다.
제14조(공사의 변경·중지)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동 계약서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 일 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단 제2호에 의한 사유로 갑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부 생략)
- 6호. 제14조 제1항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50/100 이상인 때
⑤ 갑 또는 을은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원고는 2012. 6. 21. 피고에게, 계약 당시부터 조경공사 구간의 확보 및 선행공정의 신속한 공사 진행을 요청하였으나 2012. 6. 20. 현재 선행공정(부대토목공사 및 건축공정)의 미비로 인해 조경공사 진행의 필요조건인 식재 기반 조성 및 시설물 설치기반 등의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입찰당시 고려되지 않은 장마철 식재로 인하여 수목의 하자위험이 증가되고 장비 및 인원투입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어 심각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태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2012. 7. 16. 개최한 협력업체 대표자회의에서 부대토목공사를 담당한 금광특수건설과 동남개발에 대하여 각 협력업체의 계약기간이 2012. 7. 19.임에도 작업인원 미확보로 인한 공정부진을 언급하며 아직도 관로공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현재의 공정으로는 포장공사가 불가한 실정으로 장비 및 인원을 추가 투입하여 토공, 오수공, 포장공 등 각 공종을 병행 시공하여 공정을 만회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7, 8월은 수목식재가 부적합한 시기로 시설물공사와 포장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조경공사는 감리단에서 지시한 수목식재가 적합한 8월말부터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2012. 7. 20. 원고에게 현 공정진행 상황에 맞춰 계약기간 변경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계약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 공사만 공정 진행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조속히 계약기간을 변경하고, 공사이행증권을 연장 발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7. 23.경 작업인원을 현장에서 철수시키고 2012. 7. 25. 피고에게, 당사는 선행공정(부대토목공사 및 건축공정)의 미비로 인하여 공사가 계속 지연되어 왔고 수차례 선공정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면서 늦어진 선행공정으로 인하여 장비대나 기타경비 등이 과다투입이 된 상황이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우기 및 혹서기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하는 최악의 조건이 되어 수목고사의 우려가 커서 높은 하자발생을 걱정할 수밖에 없어 당초 계약기간과 상이한 내용으로는 원가상승과 하자의 증대 우려로 인하여 공사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며 공사정산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아. 한편, 피고는 2012. 7. 24. 원고에게 계약기간의 연장 및 정상적인 공사이행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구두로 공사포기의사를 밝힌 채 2012. 7. 23.부터 작업인원을 철수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준공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공사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자. 그 후 피고는 2012. 8. 2. 원고에게, 같은 날 실시된 원고와의 정산회의에서 원고가 실시공 정산내역에 대한 자료 제시 없이 계약금액의 10%를 정산금액으로 요구하여 이를 수용할 수 없고,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해지통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9, 35호증, 을 제1, 2,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첫째, 원고가 조경공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피고측의 토목공사 등 선행공정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공사착공을 위한 준비를 마쳤음에도 피고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인하여 이행의 제공을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라 투입한 공사비 69,984,394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둘째, 민법 제673조 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수급인인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하도급인인 피고가 하도급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비 상당의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셋째, 피고의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의 공사 착수가 상당히 지연되었고 그로 인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전체공사기간의 50% 이상에 해당하여, 원고는 하도급계약서의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위 공사비 상당의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권자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민법 제400조 소정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60조 소정의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고, 변제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으로 하더라도 무방하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는 육군파주·고양병영시설 5개소에 수목 및 잔디 식재, 파고라와 벤치, 야외 휴게공간 등 시설물 설치, 포장공사 등인데 피고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인 2012. 3. 7. 현장설명회에서 5개소 현장의 진행상황에 따라 각 하수급인들이 서로 일정을 조율해 가면서 탄력적으로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알려준 사실, 피고가 2012. 7. 16. 개최한 협력업체 대표자회의 당시 토목공사의 공정이 부진한 상태였고, 협력업체들에게 장비 및 인원을 추가 투입하여 토공, 오수공, 포장공 등 각 공종을 병행 시공하여 공정을 만회하여 줄 것을 촉구한 사실, 원고로서는 당시 지반조성과 경계석 설치공사가 100% 완료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경공사를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고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조경공사의 착수가 가능하였음에도 조경공사를 전혀 착수하지 아니하였고, 5개 공사현장 중 B-1 구역에서 포장공사만 일부 시행하고 시설물공사를 위한 파고라, 평의자, 정자 등의 자재만을 원고의 공장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A 생활관 지역과 B-1 지역에 녹지경계석과 소형고압블럭을 일부 현장에 반입해 두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하였을 경우 공사원가(정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를 작성하고 하도급계약물량을 적용하여 계산한 내역서 및 재경부 고시에 따른 원가계산서를 산출한 후 조달청 낙찰률 87.745%와 건설산업기본법상 허용하도율 8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는 946,552,000원(이윤 제외)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금액인 848,00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사실, 피고는 2012. 7. 중순경 원고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공사이행을 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원고가 공사포기의사를 밝힌 채 2012. 7. 23.부터 작업인원을 철수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5곳의 공사현장에서 여러 공종의 하도급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다른 공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조경공사가 가능한 현장부터 탄력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5개 공사현장 중 B-1 구역에서 포장공사만 일부 시행한 채 나머지 공사현장에서는 조경공사나 시설물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자재만을 일부 보관해 두고 있었던 점, 원고로서는 지반조성과 경계석 설치공사가 100% 완료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경공사와 포장공사를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던 점,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제안하면서 공사 진행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로서는 공사이행에 따른 수익이 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동의하여 우기 및 혹서기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 수목고사의 우려가 높아 하자발생 및 공사이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커지게 되어 공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하지 아니한 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선행 공정인 토목공사가 예상보다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하도급계약 전체공기의 2/3를 넘어섰을 무렵 선행 공사의 진행 정도에 맞추어 조경공사와 시설물공사를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음에도 포장공사만 일부 시행한 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수령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수령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법 제673조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민법 제673조 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2012. 7. 16. 피고로부터 협력업체 대표자회의에서 7, 8월은 시설물공사와 포장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조경공사는 8월말부터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을 받고 계약기간의 연장을 제의받았으나 그와 같이 계약기간을 변경할 경우 원가상승과 하자의 증대 우려로 공사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2012. 7. 23.경 작업인원을 현장에서 철수시킨 사실, 피고는 2012. 8. 2. 원고에게, 원고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지통보를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급인인 피고는 민법 제673조 에 따른 일방적인 계약의 해제가 아니라 수급인인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제하였을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다 근본적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피고의 해제통보 이전인 2012. 7. 25. 원고의 하도급계약 제25조 제1항에 따른 해지통보로 이미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민법 제673조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하도급계약조건 제25조 제5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1) 하도급계약조건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2012. 4. 3. 피고와 공사기간을 2012. 4. 3.부터 2012. 7. 1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하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은 원고 또는 피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해지사유의 하나로 제6호에서 ‘제14조 제1항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50/100 이상인 때’를 열거하고 있는 사실, 위 하도급계약서 제14조 제1항은 피고는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피고는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원고와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2. 6. 21. 피고에게, 선행공정의 미비로 인해 조경공사 진행을 위한 식재 기반 조성 및 시설물 설치기반 등의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입찰당시 고려되지 않은 장마철 식재로 인하여 수목의 하자위험이 증가되고 장비 및 인원투입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어 심각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태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피고는 2012. 7. 16. 협력업체 대표자회의에서 부대토목공사업체들에 대하여 현재의 공정으로는 포장공사가 불가하다며 장비 및 인원을 추가 투입하여 토공, 오수공, 포장공 등 각 공종을 병행 시공하여 공정을 만회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조경부지 현황을 파악하여 정지작업을 우선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는 2012. 7. 20.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조속히 계약기간을 변경하고, 공사이행증권의 기간을 연장하여 발부해 줄 것을 촉구한 사실, 원고는 2012. 7. 23.경 작업인원을 현장에서 철수시키고 2012. 7. 25. 피고에게, 당초 계약기간과 상이한 내용으로는 원가상승과 하자의 증대 우려로 인하여 공사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며 공사정산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하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 제6호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하도급인의 사정으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경우 하도급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하수급인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2. 6. 21. 피고에게, 선행공정의 미비로 인해 조경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선행공정의 이행을 촉구하였는데, 원고로서는 당시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하도급계약일인 2012. 4. 3.부터 2012. 6. 21.까지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12. 7. 16.경 개최된 협력업체 대표자회의에서 비로소 원고에게 조경부지 현황을 파악하여 정지작업을 우선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 점, 피고가 2012. 7. 20.경 원고에 대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제안하면서 공사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로서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대금의 증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우기 및 혹서기에 수목을 식재함으로 인해 수목이 고사할 위험도 증가된 상황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손해를 일방적으로 감수하면서까지 무조건적으로 피고가 제안한 공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제1심 전문심리위원 소외 2는 이 사건 5개 공사현장 중 B-1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공사현장에서는 2012. 7. 19.경까지 선행공종인 토목공정 중 경계석 및 측구 등이 미설치된 상태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B-1 지역의 경우 피고가 2012. 5. 23. 위 공사현장을 촬영한 것이라고 제출한 사진들(을 제4호증의 1, 2, 3)을 토대로 조경공사가 부분적으로 가능한 상태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피고가 2012. 5. 15. 촬영하였다는 사진(을 제4호증의 11, 12)에 나타난 B-1 지역의 공사 진행정도가 피고가 2012. 5. 23. 및 같은 달 29. 촬영한 것이라고 제출한 사진들(을 제4호증의 1, 2, 3, 5 내지 8)에 나타난 B-1 지역의 공사 진행정도에 비하여 훨씬 더 공사가 진척된 상태로 보여 위 각 사진들의 촬영일자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제출의 사진들을 토대로 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2. 6. 21. 선행공정의 이행을 촉구할 무렵까지 이미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전체 공사기간의 50/100 이상의 기간 동안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2012. 7. 23. 공사를 중단하고 2012. 7. 25.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것은 하도급계약조건 제25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로서 적법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하도급계약조건 제25조 제5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하도급계약서 제14조 제1항 및 제25조 제1항 제6호의 각 문언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제 내지 해지는 반드시 계약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공사의 정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50/100 이상인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는 법정해제사유인 채무불이행을 구체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약정해제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하도급계약서 제25조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도 제25조 제1항 제6호를 전제로 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해제권 내지 약정해지권의 행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해제 내지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1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시설물공사의 이행을 위해 49,803,179원을 투입하여 파고라, 평의자, 정자, 앉음벽, 허리펴기, 팔굽혀펴기, 평행봉, 사각플랜터(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원고의 공장창고 내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시설물의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들은 대부분 설계도서의 규격에 맞추어 원자재를 절단, 가공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B-1 지역의 포장공사 및 시설물공사를 위해 11,822,235원의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하도급계약조건 제25조 제1항에 의한 해지로 인하여 육군파주·고양병영시설 내 설치할 시설물로서 특별히 제작되어 사실상 다른 용도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시설물 제작비 49,803,179원 및 B-1 지역의 포장공사 및 시설물공사비 11,822,235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2012. 6. 11. 포장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중 A 생활관 지역에 2,056,320원 상당의 녹지경계석을, B-1 지역에 4,582,656원 상당의 녹지경계석과 403,200원 상당의 소형고압블럭을 각 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포장공사에 사용되는 위 녹지경계석이나 소형고압블럭은 규격제품으로 다른 공사현장에서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1,625,414원(49,803,179원 + 11,822,2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12. 7. 25.자 해지통보가 피고에게 도달되었음이 명백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회의 개최일인 2012. 8.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백승엽 정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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