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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5누38155 판결
[수용재결취소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외 1인)

원고, 항소인

원고 4 외 2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피고, 피항소인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혁)

변론종결

2015. 7. 23.

주문

1. 가.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원고 4, 원고 20, 원고 3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원고 4, 원고 20, 원고 3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2. 가. 원고 4, 원고 20, 원고 31의 피고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나. 원고 4, 원고 20, 원고 31의 피고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 4, 원고 20, 원고 3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가.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가 ① 2013. 5. 24. 원고 57에 대해서 한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57 기재 각 부동산의 수용재결, ② 2013. 6. 14. 원고 4, 원고 20, 원고 31, 원고 5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 한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 내지 3, 5 내지 19, 21 내지 30, 32 내지 56 기재 각 부동산의 수용재결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예비적 청구

피고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 4, 원고 20, 원고 3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들 54명’이라 한다)에게 별지2 보상금 내역의 청구금액란 순번 1 내지 3, 5 내지 19, 21 내지 30, 32 내지 57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4, 원고 20, 원고 31

피고 조합은 원고 4, 원고 20, 원고 31에게 별지2 보상금 내역의 청구금액란 순번 4, 20, 31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피고 위원회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54명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 54명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4, 원고 20, 원고 31

제1심 판결 중 원고 4, 원고 20, 원고 31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조합은 원고 4, 원고 20, 원고 31에게 별지2 보상금 내역의 청구금액란 순번 4, 20, 31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6. 7. 13. 정비구역지정 및 2007. 6. 21. 정비구역변경지정

1) 서울특별시장은 2006. 7.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토지를 비롯한 아현동 일원의 토지 면적 합계 64,357.7㎡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2) 서울특별시장은 2007. 6. 21.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토지를 비롯한 아현동 일원의 토지 면적 합계 64,45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나. 2006. 11. 29. 조합설립인가(무효)

1)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2006.경「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870명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7명을 제외한 863명 중 699명으로부터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아(동의율 699명/863명=80.99%) 구 도시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이 정한 조합설립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4/5 이상의 동의를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고만 한다)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단서 생략)

2) 당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토지 등 소유자 699명 중 62명은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개요·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5명은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마포구청장은 2006. 11. 29.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863명 중 699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 4/5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을 인가하였다.

4)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는 2006. 11. 29.자 조합설립인가에 따라 2006. 12. 5.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조합설립등기를 하였다.

5) 서울행정법원은 2011. 5. 12. 위 2006. 11. 29.자 조합설립인가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5404 ), 서울고등법원은 2012. 8. 30. 마포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 2011누19347 ), 위 사건의 원고들이 2012. 9. 13. 소를 취하하였다.

6) 서울고등법원은 2011. 6. 30.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863명 중 632명(=699명-62명-5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 4/5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마포구청장이 위 조합설립을 인가하였으므로 위 조합설립인가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006. 11. 29.자 조합설립인가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0누27761 ), 대법원은 2012. 12. 27. 마포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11두19680 ).

7)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관은 위 판결에 따라 2013. 6. 25. 위 4)항의 법인등기부에 설립무효의 등기를 하였다. 피고 조합이 위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3. 7. 11. 「2011. 5. 20.자 조합설립인가가 무효임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설립무효의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설립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명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관은 2013. 7. 12. 위 설립무효의 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2007. 9. 3. 사업시행인가(무효)

1) 2006. 11. 29.자 조합설립인가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유사의 단체(대표자 소외 1, 2006. 11. 29.자 조합설립인가가 무효이므로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상의 조합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 이하 ‘제1차 조합유사단체’라 한다)가 2007. 5.경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2) 마포구청장은 2007. 9. 3. 제1차 조합유사단체에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3) 제1차 조합유사단체가 2007. 9.경부터 10.경까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였다.

4) 제1차 조합유사단체가 2007. 10.경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08. 6. 5. 마포구청장의 인가를 받았고 2010. 3.경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2010. 4. 1. 마포구청장의 변경인가를 받았다.

5) 제1차 조합유사단체가 2010. 5. 8.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받을 아파트의 동·층·호수를 추첨하였다.

6) 2006. 11. 29.자 조합설립인가가 무효임이 확인됨에 따라 제1차 조합유사단체가 수립한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받을 아파트 동·층·호수의 추첨 등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등 참조).

라. 2010. 5. 31. 조합설립인가(무효)

1)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2010. 5. 10.「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829명 중 631명으로부터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아(동의율 631명/829명=76.11%)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이 정한 조합설립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마포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였다(신청서에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의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6. 11. 29.자 조합설립인가가 무효인 점, 2006. 11. 29. 인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조합설립의 요건을 새로이 갖추었음을 이유로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단서 생략)

2) 당시 위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한 829명에는 무허가건축물만을 소유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20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토지 등 소유자 631명 중, ① 10명은 조합설립동의서에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첨부하지 않았고, ② 9명은 조합설립동의서에 인영이 날인되어 있지 않거나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상의 인영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③ 1명은 토지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았고, ④ 17명은 무허가건축물만을 소유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한편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토지 등 소유자 중 1명을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수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3) 마포구청장은 2010. 5. 31.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829명 중 625명(=631명-① 10명-③ 1명+국공유지의 소유자 5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동의율 625명/829명=75.39%)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을 인가하였다{인가서에 조합설립의 변경인가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조합설립을 인가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두11550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두18773 판결 등 참조)}.

4) 서울행정법원은 2011. 4. 1. 위 2010. 5. 31.자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3603 ), 서울고등법원은 2012. 7. 25.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2011누14618 ), 대법원은 2013. 2. 28. 항소심 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2012두20809 ).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13. 8. 16.「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809명(=829명-20명) 중 600명(=631명-① 10명-② 9명-③ 1명-④ 17명+누락자 1명+국공유지의 소유자 5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동의율 600명/809명=74.16%)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마포구청장이 2010. 5. 31. 조합설립을 인가하였으므로 위 조합설립인가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마포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9580 ), 대법원은 2014. 6. 12. 마포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13두18575 ).

5) 서울행정법원은 2011. 5. 12. 위 2010. 5. 31.자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5404 ), 서울고등법원은 2012. 8. 30.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 2011누19347 ), 위 사건의 원고들이 2012. 9. 13. 소를 취하하였다.

마. 2010. 11. 2. 사업시행인가(무효)

1) 2010. 5. 31.자 조합설립인가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유사의 단체(대표자 소외 1, 2010. 5. 31.자 조합설립인가가 무효이므로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상의 조합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 이하 ‘제2차 조합유사단체’라 한다)가 2010. 10.경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2) 마포구청장은 2010. 11. 2. 제2차 조합유사단체에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0. 11. 4. 이를 고시하였다.

3) 마포구청장은 2010. 11. 29. 제2차 조합유사단체가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4) 제2차 조합유사단체는 제1차 조합유사단체가 2010. 5. 8. 동·층·호수를 추첨한 아파트에 대해서 2010. 12. 19.부터 2010. 12. 23.까지 토지 등 소유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5) 2010. 5. 31.자 조합설립인가가 무효임이 확인됨에 따라 제2차 조합유사단체가 수립한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분양계약 등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등 참조).

바. 2011. 5. 20. 조합설립인가(유효)

1)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2011. 5. 11.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807명 중 622명으로부터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아(동의율 622명/807명=77.08%)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이 정한 조합설립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마포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였다(신청서에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의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6. 11. 29.자 조합설립인가 및 2010. 5. 20.자 조합설립인가가 무효인 점, 2006. 11. 29. 및 2010. 5. 20. 인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조합설립의 요건을 새로이 갖추었음을 이유로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2) 마포구청장은 2011. 5. 20.「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807명 중 622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을 인가하였고, 이로써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인 피고 조합(대표자 조합장 소외 2)이 설립되었다{인가서에 조합설립의 변경인가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조합설립을 인가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두11550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두18773 판결 등 참조)}.

3) 1심 원고 보조참가인·소외 3·소외 4·소외 5·소외 6이 2011. 8. 11.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2011. 5. 20.자 조합설립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2. 5. 11. 1심 원고 보조참가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6206 ), 서울고등법원은 2013. 5. 3. 1심 원고 보조참가인 등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2012누18440 ), 대법원은 2014. 5. 29. 1심 원고 보조참가인 등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2013두11550 ).

4) 원고 1 등 53명이 2013. 3. 13.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2011. 5. 20.자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3. 10. 10. 원고 1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353 ), 서울고등법원은 2014. 12. 5. 원고 1 등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2013누50991 ),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2011. 6. 17. 사업시행인가

1) 피고 조합이 2011. 6.경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당시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로 정하였다.

2) 피고 조합의 조합원총회가 2011. 6. 8.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위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하였다.

3) 피고 조합이 2011. 6.경 마포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다{신청서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① 2006. 11. 29.자 조합설립인가 및 2010. 5. 31.자 조합설립인가가 무효인 이상 제1차 조합유사단체 및 제2차 조합유사단체가 수립한 기존의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인가도 무효인 점, ② 기존의 유효한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인가가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의 신청이 있을 수 없는 점, ③ 2011. 5. 20.자 조합설립인가에 따라 설립된 피고 조합은 2011. 6.경 처음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 등 참조)}.

4) 마포구청장은 2011. 6. 17. 구 도시정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에 따라 피고 조합에게 사업시행인가를 하였는데{인가서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사업시행인가를 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 등 참조)}, 이를 고시하지는 않았다.

아. 분양신청절차의 흠결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도시정비법 제46조 에 따라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들에게 통지·공고하고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야하는데, 피고 조합은 2011. 6. 17.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위 통지·공고를 하지 않았고 분양신청을 받지도 않았다.

본문내 포함된 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 2011. 8. 26.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1)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다음 그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피고 조합은 2011. 8.경 분양신청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임의로 분양신청 현황을 만들어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제1차 조합유사단체가 2007. 9.경부터 10.경까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조합은 위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위 분양신청을 피고 조합에 대한 분양신청으로 갈음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피고 조합에게 분양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전자의 조합원들을 분양신청자로 간주하고 후자의 조합원들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로 간주한 다음 그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조합원 소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의 가격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피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조합원 소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인가일(2011. 6. 17.)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제1차 조합유사단체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일(2007. 9. 3.) 당시의 가격을 포함시켰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2) 피고 조합의 조합원총회가 2011. 8. 5.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위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다.

3) 피고 조합이 2011. 8.경 마포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였고, 마포구청장이 2011. 8. 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신청서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가서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고 이를 인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1심 원고 보조참가인·소외 3·소외 4가 2011. 11. 23. 피고 조합을 상대로 2011. 8. 26.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2. 5. 11. 1심 원고 보조참가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9813 ), 서울고등법원은 2014. 9. 25. 「2013. 4. 23.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변경으로 인하여 2011. 8. 26.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2011. 8. 26.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소멸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2012누17294 ),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원고 1 등 53명이 2013. 3. 13. 피고 조합을 상대로 2011. 8. 26.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3. 10. 10. 원고 1 등 53명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353 ), 서울고등법원은 2014. 12. 5.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2013누50991 ),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차. 동·층·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체결절차의 각 흠결

1)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아파트의 동·층·호수를 추첨 등의 방법을 통해 특정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기간을 통지하여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조합은 2011. 8. 26.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아파트의 동·층·호수를 추첨 등의 방법을 통해 특정하지 않았고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기간을 통지하지도 않았다.

그 대신 피고 조합은 제1차 조합유사단체가 2010. 5. 8. 추첨한 동·층·호수를 조합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고 조합이 추첨한 동·층·호수로 간주하였다. 또한 ① 제2차 조합유사단체와 2010. 12. 19.부터 2010. 12. 23.까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위 분양계약을 피고 조합과 체결한 분양계약으로 간주하였고, ② 제2차 조합유사단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2012. 8.경 2012. 8. 6.부터 2012. 8. 20.까지 피고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통지한 다음 그 중 11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제2차 조합유사단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들 중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 통지조차 하지 않았다.

2) 원고들은 2010. 12. 19.부터 2010. 12. 23.까지 사이에 제2차 조합유사단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피고 조합은 2012. 8.경 원고 5, 원고 12,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35, 원고 38, 원고 42, 원고 55, 원고 56에게는 위 통지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이를 통지하였다{피고 조합이 2012. 8.경 원고 5, 원고 12, 원고 26, 원고 27, 원고 38, 원고 42, 원고 56에게는 위 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통지서가 반송되었는바, 이 경우 정관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다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조합은 2012. 8.경 원고 28, 원고 35, 원고 55에게 위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나 제44호 증의 1 내지 69(각 우편물배달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여기에는 위 원고들에 대한 우편물배달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들은 2012. 8. 6.부터 2012. 8. 20.까지 사이에 피고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타. 2012. 9. 3. 사업시행변경인가

1) 피고 조합이 2012. 7.경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였는데, 당시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로 연장하였다.

2) 피고 조합의 조합장 소외 2가 2012. 7. 9. 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조합원총회의 소집을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3호 안건 : 사업시행인가 변경의 건
3. 제안사유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7년 9월 3일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이내 사업시행을 완료하여야 하나, 각종 소송 및 법령 개정(용적률 20% 상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었기에 사업시행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며 본 총회 의결 후 마포구청의 사업변경인가를 득하여 향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3) 피고 조합의 조합원총회가 2012. 7. 24.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의결하였는바, 당시 작성된 의사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3호 안건 : 사업시행인가 변경의 건
○ 의장(조합장 소외 2) : ‘사업시행인가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략)
사유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7년 9월 3일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이내 사업시행을 완료하여야 하나 각종 소송 및 법령 개정(용적률 20% 상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었기에 사업시행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며 본 총회 의결 후 마포구청의 사업변경인가를 득하여 향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제안사유와 같이 사업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조합원의 동의로 의결합니다. (중략)
○ 의장(조합장 소외 2) : 제3호 안건 ‘사업시행인가 변경의 건’은 찬성 475, 반대 3, 기권 64명으로 사업시행인가 변경에 대한 동의율 50% 이상, 전체 조합원 50% 이상이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피고 조합이 2012. 7. 27. 마포구청장에게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

5) 마포구청장이 2012. 8. 2. 도시정비법 제3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에 따라 사업시행변경계획서 공람의 내용과 장소를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3. 공람내용
다. 사업변경신청 내역
-사업시행기간 변경 (사업시행인가일 : 2007. 9. 3.)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
-사유: 각종 소송에 따른 정비사업 지연으로 사업시행기간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

6) 마포구청장이 2012. 9. 3.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고 2012. 9. 6. 이를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변경 있음)
마. 사업시행인가일 : 2007. 9. 3. (사업변경인가일 : 2012. 9. 3.)
바. 사업변경인가 내용
1) 시행기간 변경
-종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변경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
2) 변경사유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이 경과되었으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어 변경하는 사항임.

카. 2013. 5. 24. 수용재결(원고 57)

1) 원고 57은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57 기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2) 피고 조합은 2013. 3.경 「원고 57이 분양계약체결기간인 2010. 12. 19.부터 2010. 12. 23.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정관 제11조 제3항, 제45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는데, 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위원회에 원고 57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 피고 조합의 정관
○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③ 일반분양승인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동·호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합원자격이 상실된다.
○ 제45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4. 정관에서 청산자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
⑤ 조합원은 일반분양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피고 위원회는 2013. 5. 24. 원고 57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별지2 보상금 내역의 수용재결보상금란 순번 57 기재 금액에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3. 5. 24.자 수용재결’이라 한다).

4) 원고 57이 이 사건 2013. 5. 24.자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5. 22. 원고 57에 대한 보상금을 별지2 보상금 내역의 이의재결보상금란 순번 57 기재 금액으로 증액하는 재결을 하였다.

타. 2013. 6. 14. 수용재결(나머지 원고들)

1) 원고 5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 내지 56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2) 피고 조합은 2013. 3. 18. 「원고 5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분양계약체결기간인 2010. 12. 19.부터 2010. 12. 23.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정관 제11조 제3항, 제45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는데, 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위원회에 나머지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3) 피고 위원회는 2013. 6. 14. 나머지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 및 건물을 별지2 보상금 내역의 수용재결보상금란 순번 1 내지 56 기재 각 금액에 대한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3. 6. 14.자 수용재결’이라 한다).

4)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2013. 6. 14.자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5. 22.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별지2 보상금 내역의 이의재결보상금란 순번 1 내지 56 기재 각 금액으로 증액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 증(가지번호 포함)·을가 제1 내지 3호 증(가지번호 포함)·을나 제1 내지 49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1. 6. 17.자 사업시행인가의 무효 여부

가. 원고들 54명의 주장

원고들 54명은 아래와 같이 마포구청장의 2011. 6. 17.자 사업시행인가가 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원고들 54명 소유의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이 사건 각 수용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마포구청장은 피고 조합에게 사업시행인가를 하기 전에 도시정비법 제3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 등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①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42조(공람)
시장·군수는 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계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그런데 마포구청장이 위 공람, 공고 및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1. 6. 17. 피고 조합에게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으므로 위 사업시행인가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한다.

3) 따라서 2011. 6. 17.자 사업시행인가는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수용재결은 위법하다.

나. 판단

마포구청장이 2011. 6. 17. 피고 조합에게 사업시행인가를 하기 전에 위 공람, 공고 및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① 피고 조합의 조합원총회가 2011. 6. 8. 사업시행계획을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 점, ②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위 공람기간 내에 마포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 마포구청장이 위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공람, 공고 및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업시행인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업시행기간의 만료 여부

가. 원고들 54명의 주장

원고들 54명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수용재결 당시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각 수용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3항 에 따라 사업시행기간 내에만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40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2) 2011. 6. 17.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로 정하고 있는데, 사업시행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을 2007. 9. 3.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48개월이 경과한 2011. 9. 3.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다.

3) 피고 조합이 2012. 7.경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였는데, 사업시행계획이 2011. 9. 3. 사업시행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기간이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로 연장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 조합은 2011. 9. 3. 사업시행기간 만료 후에는 수용재결의 신청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3.경 원고들 54명 소유의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피고 위원회는 2013. 5. 24. 및 2013. 6. 14.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는바, 이는 도시정비법 제40조 제3항 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2011. 6. 17.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가) 피고 조합이 2011. 6.경 수립하여 2011. 6. 17.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서 사업시행기간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이라고 정하였을 뿐 위 사업시행인가일이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이 2007. 9. 3.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피고들 주장과 같이 2011. 6. 17.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므로 위 사업시행인가일이 언제를 의미하는지는 해석을 통해서 특정할 수밖에 없는바, 당시에 피고 조합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즉 언제를 사업시행기간의 기산일로 하려고 하였는지가 이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나)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다음 이에 대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사업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장차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는 날을 사업시행기간의 기산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시행인가일」을 사업시행기간의 기산일로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조합은 그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 장차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는 날(이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이 2011. 6.경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2011. 6. 17.)을 사업시행기간의 기산일로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조합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2011. 6.경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위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 장차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는 날(2011. 6. 17.)이 아니라 기존에 제1차 조합유사단체가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졌던 날(2007. 9. 3.)을 사업시행기간의 기산일로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2006. 11. 29.자 조합설립인가가 무효인 이상 위 조합설립인가에 기초하여 설립된 제1차 조합유사단체가 수립한 사업시행계획, 이에 대한 2007. 9. 3.자 사업시행인가, 2007. 9.경부터 10.경까지 받은 분양신청, 2010. 5. 8.자 동·층·호수 추첨 등도 모두 무효이다. 또한 2010. 5. 31.자 조합설립인가가 무효인 이상 위 조합설립인가에 기초하여 설립된 제2차 조합유사단체가 수립한 사업시행계획, 이에 대한 2010. 11. 2.자 사업시행인가, 2010. 12. 19.부터 2010. 12. 23.까지 체결한 분양계약 등도 모두 무효이다. 그 후 2011. 5. 20.자 조합설립인가에 따라 피고 조합이 설립되었는바, 피고 조합이 2011. 5. 20. 비로소 설립된 새로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인 이상,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i)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ii) 사업시행인가, iii) 분양신청, iv)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v)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vi) 동·층·호수 추첨, vii) 분양계약 체결 등을 새로 하여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그러나 피고 조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절차를 새로 하지 않았다.

㉮ 피고 조합은 2011. 6.경 새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새로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형식을 취하는 대신 제1차 조합유사단체가 2007. 5.경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에 대한 2007. 9. 3.자 사업시행인가·제2차 조합유사단체가 2010. 10경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에 대한 2010. 11. 2.자 사업시행인가가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인가로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이를 토대로 2011. 6.경 기존의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는 형식을 취하하였다. 이는 i) 피고 조합의 조합장 소외 2가 2011. 6. 8. 조합원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하기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제1호 안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예전에 1차, 2차, 3차 변경을 하면서 다 정리가 됐던 것 중에서 유일하게 이번에 변경된 것은 주차장 지하 4층에 대한 층고가 4m였던 것이 3.7m로 30cm가 줄었다는 것 그 외에는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점(을나 제2호 증), ii) 피고 조합이 2011. 6.경 마포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신청서의 제목 란에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라고 기재하였고, 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 란에 ‘2006-11-29(조합설립인가), 2011-5-20(조합설립변경인가)’라고 기재하였으며, 말미에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를 신청합니다.’라고 기재한 점, iii) 마포구청장이 2011. 6. 17. 사업시행인가를 하였는데, 당시 인가서(을나 제3호 증)의 제목 란에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서’로 기재하였고, 경미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으로 보아 이를 고시하지도 않은 점 등을 보아도 알 수 있다.

㉯ 피고 조합은 제1차 조합유사단체가 2007. 9.경부터 10.경까지 받은 분양신청이 피고 조합에 대한 분양신청으로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새로 분양신청을 받지 않았다.

㉰ 피고 조합은 제1차 조합유사단체와 제2차 조합유사단체가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으로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이를 토대로 2011. 8.경 기존의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 피고 조합은 제1차 조합유사단체의 2010. 5. 8.자 동·층·호수 추첨이 피고 조합의 추첨으로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새로 동·층·호수 추첨을 하지 않았다.

㉲ 피고 조합은 제2차 조합유사단체가 2010. 12. 19.부터 2010. 12. 23.까지 조합원들 중 일부와 체결한 분양계약이 피고 조합이 체결한 분양계약으로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이들과 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조합은 2011. 6.경 제1차 조합유사단체와 제2차 조합유사단체의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 인가, 동·층·호수 추첨, 분양계약 체결 등이 피고 조합에게 그대로 효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토대로 기존의 사업시행계획 등을 변경하고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을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피고 조합이 위와 같은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 2011. 6.경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제1차 조합유사단체가 2007. 5.경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일인 2007. 9. 3.을 사업시행기간의 기산일로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 후 피고 조합이 2012. 7.경 위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2007. 9. 3.부터 48개월임을 전제로 하여 위 사업시행기간을 2007. 9. 3.부터 120개월로 변경한 점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다) 피고 조합이 2011. 6.경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2007. 9. 3.을 사업시행기간의 기산일로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 위 사업시행계획에서 사업시행기간의 기산일로 정한 「사업시행인가일」은 2007. 9. 3.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그렇다면 2011. 6. 17.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은 2007. 9. 3.부터 48개월이므로 2011. 9. 3. 만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사업시행기간이 2007. 9. 3.로부터 120개월로 연장되었는지 여부

가) 피고 조합이 2012. 7.경 사업시행기간을 2007. 9. 3.부터 120개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였는바, 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2011. 6. 17.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의 사업시행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①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계획이 포함하고 있는 여러 내용 중 하나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장차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기간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업시행기간이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유효기간까지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볼만한 근거가 없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30조 제9호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 가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포함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를 사업시행계획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 조합의 정관 제6조가 사업기간을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의 연장 없이는 수용재결의 신청 등 구체적인 사업의 진행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시정비법 제40조 제3항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 등 참조)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들 54명의 주장과 같이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효력이 소멸하고 그 후에는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임직원의 실수로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사업을 폐지해야만 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사업의 시행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할뿐만 아니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관할관청의 인가가 있어야 비로소 사업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9호의2 , 제6항 본문, 제28조 제1항 , 제5항 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2011. 6. 17.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2011. 9. 3.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할 수 없고,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피고 조합이 그 후 위 사업시행계획을 기초로 사업시행기간을 2007. 9. 3.부터 120개월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가사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받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9의2호 , 제6항 본문) 마포구청장의 인가를 받는 방법으로 사업시행기간을 2007. 9. 3.로부터 120개월로 변경한 이상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 등 참조).

또한 2011. 6. 17.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에는 사업시행기간이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로 정해져있을 뿐 위 사업시행인가일이 언제를 의미하는지는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기간을 2011. 6. 17.부터 48개월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데, 이와 같이 볼 경우에는 위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 셈이 되어 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하자가 없게 되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마포구청장의 2012. 9. 3.자 사업시행변경인가에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및 2012. 9. 3.자 사업시행변경인가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기간이 2007. 9. 3.부터 120개월로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각 수용재결이 위법한지 여부

가) 피고 조합은 위 사업시행기간 연장의 효력이 발생한 2012. 9. 3.부터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는 2017. 9. 3.까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바, 위 기간 내인 2013. 3.경 원고들 54명 소유의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수용재결의 신청 및 이 사건 각 수용재결은 적법하다.

나)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여부

가. 원고들 54명의 주장

원고들 54명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수용재결 당시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수용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 조합은 2011. 6. 17.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리처분계획에 조합원 소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인가일인 2011. 6. 17. 기준 가격이 아니라 2007. 9. 3. 기준 가격을 포함시켰다.

2) 따라서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고,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 이상 위 원고들이 이에 따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위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조합은 위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수용재결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6조 , 제48조 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고 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조합원 소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의 가격을 포함시켜야 한다.

2) 피고 조합은 2011. 6. 17.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1. 8.경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지 아니하여 관리처분계획의 기초가 되는 분양신청 현황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조합원 소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인가일인 2011. 6. 17. 기준 가격을 조사하지 않은 채 제1차 조합유사단체가 조사한 2007. 9. 3. 기준 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켰는바,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위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이다.

3) 피고 조합은「2007. 9.경부터 10.경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고 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는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6. 11. 29.자 무효인 조합설립인가에 따라 설립된 제1차 조합유사단체가 2007. 9.경부터 10.경까지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를 가지고 2011. 5. 20.자 조합설립인가에 따라 설립된 제1차 조합유사단체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행정주체인 피고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 조합이 제1차 조합유사단체에 분양신청을 하였던 조합원들을 상대로 위 분양신청을 피고 조합에 대한 분양신청으로 갈음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고 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조합원들을 상대로 피고 조합에게 분양신청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였다면 제1차 조합유사단체에 대한 분양신청을 피고 조합에 대한 분양신청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위 절차를 취하지 않은 이상 피고 조합이 분양신청을 받았다고 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2011. 8. 5.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제1차 조합유사단체에 하였던 분양신청을 피고 조합에 대한 분양신청으로 갈음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는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는 결의를 제1차 조합유사단체에 하였던 분양신청을 피고 조합에 대한 분양신청으로 갈음하는 것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개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분양신청 여부를 다수결에 따른 결의로 갈음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주장이 이유 없기는 마찬가지다.

4)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 이상 위 원고들이 그에 따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 조합은 위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수용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분양계약체결절차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54명의 주장

원고들 54명은 가사 관리처분계획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수용재결 당시 여전히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수용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들 54명은 피고 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바, 이를 가지고 정관 제11조 제3항, 제45조 제5항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정관 규정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54명은 분양받을 아파트의 동·층·호수가 특정되지 않아 분양계약의 체결을 보류한 것에 불과한바, 이를 가지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정관 규정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들 54명이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조합은 위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수용재결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들 54명이 제2차 조합유사단체가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인 2010. 12. 19.부터 2010. 12. 23.까지 제2차 조합유사단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2차 조합유사단체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행정주체인 피고 조합이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피고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정관 제11조 제3항, 제45조 제5항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조합이 조합원들 중 일부에게 2012. 8. 6.부터 2012. 8. 20.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통지하면서 원고 5, 원고 12,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35, 원고 38, 원고 42, 원고 55, 원고 56에게는 이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원고들이 위 통지를 받지 못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가사 피고 조합이 위 원고들을 포함하여 원고들 전부에게 위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분양받을 아파트의 동·층·호수가 특정되지 않았던 이상(피고 조합이 동·층·호수 추첨을 한 바 없고, 제1차 조합유사단체의 2010. 5. 8.자 동·층·호수 추첨을 가지고 제1차 조합유사단체와 구별되는 새로운 행정주체인 피고 조합이 동·층·호수 추첨을 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의 체결을 보류한 것을 가지고「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들 54명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 조합은 위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수용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6.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54명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

원고들 54명에 대한 이 사건 각 수용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들 54명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원고들 54명의 피고 조합에 대한 예비적 청구

원고들 54명에 대한 이 사건 각 수용재결이 취소되는 이상 위 각 수용재결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 각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원고들 54명의 피고 조합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원고 4, 원고 20, 원고 31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1) 원고 4, 원고 20, 원고 31는「원고 4, 원고 20, 원고 31 소유의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별지2 보상금 내역의 원고들 주장 보상금란 순번 4, 20, 31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 조합은 위 원고들에게 위 금액과 이의재결보상금의 차액인 별지2 보상금 내역의 청구금액란 순번 4, 20, 31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감정평가사 소외 7)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위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이 별지2 보상금 내역의 원고들 주장 보상금란 순번 4, 20, 31 기재 각 금액과 같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날, 즉 분양계약체결기간 만료일 다음날 기준 가격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47469, 47476, 47483 판결 등 참조),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는 수용재결일인 2013. 6. 14. 기준 가격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였다}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 54명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각하하며 원고 4, 원고 20, 원고 31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54명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및 원고 4, 원고 20, 원고 31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위원회의 원고들 54명에 대한 항소 및 원고 4, 원고 20, 원고 31의 피고 조합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종석(재판장) 하상혁 김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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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2.13.선고 2013구합19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