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균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김진모 외 1인)
변론종결
2015. 4. 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8445호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의 2012. 6. 28.자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1)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은 2010. 12. 28.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원고들에게 각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0. 12. 29.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위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피고는 2011.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8445호 로 소외 1과 원고들의 어머니인 소외 2에 대하여 3,209,584,666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위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이 2012. 6. 28. ‘원고들과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28.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각 411,2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411,250,000원을 2012. 7. 12.까지 각 지급한다. 만일 원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2. 7. 19. 확정되었다.
나. 소외 1에 대한 회생절차
소외 1은 2013. 5. 14. 수원지방법원 2013회단54호 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3. 5. 28.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10. 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2013. 11. 4. 회생계획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완료하여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 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소외 1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등으로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면책이 되었다. 따라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가 소외 1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청구이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각 411,250,000원의 금전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정해진 면책이라 함은, 채무가 실체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이 없어지고 채무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는 일종의 자연채무로 되는 것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등 참조), 소외 1에 대하여 면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외 1이 피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변제한 것과 그 법률효과가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나. 권리남용 여부
1)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집행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러한 경우에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2)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그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화해권고결정의 성립 경위 및 화해권고결정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의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1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은 이 사건 부동산이 이미 원고들에게 귀속되어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해진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점, 이러한 전제가 아니라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은 회생절차에서 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담하는 각 411,250,000원의 금전채무는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회생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변제되어야 할 재산으로 처리되었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이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