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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가합359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2006. 3. 29.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824,126,404원, 보증기한 2007. 11. 26.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 등은 위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를 기초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는데, 2007. 7. 11. 신용불량등록으로 위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10. 17. 대출원리금 합계 788,560,199원을 D을 위하여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후 331,288,165원을 회수하여 457,272,034원이 남았으나, 한편 위 대위변제금과 관련하여 40,974,528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여, 결국 남은 대위변제금 구상금 채권액은 합계 498,246,562원이 되었다.

3) 원고는 주채무자인 D과 B 등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위 498,246,562원과 그 중 457,272,03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3. 25.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61948)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B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B는 2004. 12. 27.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견고한 건물의 소유 및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존속기간을 2004. 12. 27.부터 만 30년, 지상권자를 피고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같은 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및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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