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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5 2018노1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9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감수하지만,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만큼은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의 형편에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기에 재고를 구한다는 취지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50세를 넘은 지금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특히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덤프트럭 할부금으로 매월 300만 원을 납입하고 있고 그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형편에서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과거와 평소의 성행은 물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의 태양 및 사고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의 갱생과 교화 등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외에 사회봉사명령까지 부과한 조치는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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