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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나522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제5면 제7행 “증거가 없다.”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새로운 권원에 기초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95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새로운 권원을 벗어나는 범위의 점유까지 자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0186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매수하거나 별다른 권한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고, 그 이후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만을 매수하였다면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와 같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그친다고 할 것이며, 위 매수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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