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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누66986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 (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의 출국통지) 제1항 은 “법무부장관은 제29조 부터 제3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29조 는 체류자격 부여에 관하여, 제30조 는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관하여, 제31조 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정훈)

피고, 피항소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4.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7, 1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으로 상정하여 이에 관해서만 판단하였을 뿐, 피고의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에 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3. 10. 24.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허가신청서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신청한 민원으로 ‘체류자격변경’만 기재하였을 뿐 ‘체류기간연장’은 기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서류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제목은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 출입국관리법등시행령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신청한 체류기간연장등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지정된 출국기한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 (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의 출국통지) 제1항 은 “법무부장관은 제29조 부터 제3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29조 는 체류자격 부여에 관하여, 제30조 는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관하여, 제31조 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와 시행령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체류자격변경허가만 신청하였을 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사실은 없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서류에 비록 그 제목이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에 ‘체류기간연장등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근거 규정이 된 시행령 제33조 의 조문 제목과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바람에 그와 같이 표현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당초 원고가 신청도 하지 아니한 체류기간연장에 대한 불허가처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에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도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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