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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4나2033671 판결
[임금][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관)

피고, 피항소인

시영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임동채 외 3인)

변론종결

2015. 4. 3.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2 인정금액 목록의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4. 1.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2011. 8. 1.부터 2012. 11. 11.까지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기 위한 묵시적 합의가 없었고, 2009. 8.경부터 시행된 준공영제하에서 피고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더라도 피고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 등의 이 부분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원고는 2014. 10. 6.자 항소이유서를 통해 2011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기간 원고 등의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원고가 항소를 통해 불복한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서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을 제25,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1년 단체협약 등에 따라 피고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운전직 근로자 중 1급직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점, ②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자노련 인천노조, 피고와 전자노련 시영지부는 2011년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을 ‘기본급[일: 기본시급 × 8시간, 월: 기본시급 × 208시간(= 8시간 × 주휴일 포함 26일]’과 동일한 개념으로 정하여, 통상임금에 산입될 임금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상여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입에서 제외하였고, 그 이전과 이후에도 이처럼 단체협약 등으로 통상임금의 산입 범위를 정하였던 점, ③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자노련 인천노조, 피고와 전자노련 시영지부는 임금협상을 하면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등의 인상률과 각종 수당의 증액,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법정수당의 규모 등을 정하였던 점, ④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입에서 제외한 단체협약 등을 적용하여 상여금이 제외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 제기 전까지는 원고 등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2011. 8.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은 6,772원에서 8,743원으로 약 29.1%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노사가 합의한 2011. 8. 임금인상률인 3.5%의 약 8배가 넘는 수치인 점, ⑥ 피고는 자본금이 250,000,000원인 회사로서, 2011년 94,063,129원, 2012년 51,388,130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는바, 현재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 수가 약 197명이고, 버스운송사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초과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며, 근로자 1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규모(기본급의 600% ÷ 12월)를 고려하면, 2011년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액수는 약 782,650,053원(= 별지 2 인정금액 목록의 ‘인정금액’의 ‘합계’란 기재 91,375,387원 × 197명/23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⑦ 2009. 7.경 준공영제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과 부대 업무 수행을 위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설립되어 준공영제의 수익금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면서 각 사업자에게 배분·정산하여 왔는데, 사업자들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시내버스 운송비용 청구서를 제출하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는 사업자들에게 정해진 인건비 인정 한도 내에서 사업자가 실제 지출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실제 지출한 인건비가 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인정한도액만을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을 뿐이며, 준공영제 정산을 통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각 사업자에 지원된 재원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⑧ 이에 따라 2011년도 단체협약 등이 적용되는 기간에 지급 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원고 등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이 사건 법정수당은 피고가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사 양측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동안의 사회적 인식과 근로 관행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2011년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단체협약 등에 따른 통상임금 기준을 모든 1급직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와 그 근로자들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노사합의 또는 지급 관행이 있었으며, 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근로자들은 당초 노사 간 임금협상 등을 통하여 받은 이익을 초과하는 예상 밖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한편, 피고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 등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 양측이 합의 당시 상호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법리적 사유를 들어 사용자에게 상여금을 추가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한 추가적인 법정수당 지급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피고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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