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박동섭)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김은진 외 1인)
변론종결
2015. 3. 26.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1,986,580원 및 그 중 43,1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25.부터, 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28.부터, 9,625,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23.부터 각 2014. 7. 24.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그 중 78,571,054원에 대하여는 2013. 2. 22.부터, 88,190,526원에 대하여는 2013. 5. 25.부터, 2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4.부터 각 2015. 4. 16.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0,078,920원 및 그 중 144,784,402원에 대하여는 2014. 1. 22.부터, 85,294,518원에 대하여는 2015. 3. 25.부터 각 2015. 4.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9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65,590,726원 및 그 중 12,903,122원에 대하여는 2009. 5. 1.부터, 68,575,917원에 대하여는 2010. 8. 30.부터, 150,690,526원에 대하여는 2013. 5. 25.부터, 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28.부터, 2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4.부터, 454,389,75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납부 상속세액 구상금 88,190,5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와 반환 임대차보증금 구상금 27,500,000원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670,040,222원 및 그 중 373,607,967원에 대하여는 2014. 1. 17.자 반소 청구취지 확장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96,432,255원에 대하여는 2015. 3. 24.자 반소 청구취지 변경 확장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본소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 제1심 판결 중 반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73,607,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7.자 반소 청구취지 확장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8. 1. 27. 소외 2와 혼인하여 소외 3, 소외 4를 자녀로 두었고, 소외 2가 1953. 9. 10. 사망하자 이후 소외 5와 재혼하여 원고와 피고를 자녀로 두었는데, 1990. 3. 6. 소외 5와 이혼한 후 2009. 1. 18.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4.경 소외 3으로부터 그의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지분(1/4 지분)을 양도받았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 제1, 2번 기재 각 부동산을 ‘○○○ 빌딩’, 순번 제3, 4번 기재 각 부동산을 ‘△△△ 빌딩’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빌딩’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하나대투증권(이하 ‘하나대투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 합계 1,771,035,105원(2009. 4. 2. 기준)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상속 개시 이후 원고와 피고는 합의 하에 망인의 위 예금 전액을 상속세,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에 사용하여, 아래에서 보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만 남아 있었다.
라. 원고는 2009. 5. 11. 피고 및 소외 4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서울가정법원 2009느합77, 2010느합147(병합), 2010느합219(반심판) ]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27. 피고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액(5,772,326,236원)을 초과하는 특별수익(8,877,773,417원)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를 실제 상속재산 분배에서 제외하며, 원고의 최종 상속분액을 9,509,463,320원, 소외 4의 최종 상속분액을 4,812,307,879원으로 정하면서 ○○○ 빌딩은 원고가, △△△ 빌딩과 별지 목록 순번 제5 내지 7번 기재 각 부동산은 소외 4가 각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내용의 심판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4가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서울고등법원 2012브16, 2012브17(병합), 2012브18(반심판) ]은 2013. 1. 2. 항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재항고심[ 대법원 2013스47, 2013스48(병합), 2013스49(반심판) ]도 2013. 4. 26.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의 공통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 빌딩 차임 반환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관련 사건의 상속재산 분할 결정에 의하여 원고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 빌딩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속개시 이후 ○○○ 빌딩에 대한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차임 합계 444,764,7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임차인 | 기간 | 합계(원) |
소외 6 | 2009.3.-2010.5. | 18,750,000 |
2010.6.-2011.11. | 33,136,380 | |
(1층 □□헤어) | 소계 | 51,886,380 |
소외 7 | 2009.3.-2011.11. | 165,000,000 |
(2층 ◇◇◇치과) | ||
소외 8 | 2009.2.-2011.12. | 127,714,629 |
(3층 ☆☆☆해물뷔페) | ||
소외 9 | 2009.7.-2010.4. | 20,000,000 |
2010.6. | 4,071,848 | |
2010.7.-2011.4. | 16,910,088 | |
(4층 ▽▽▽▽▽▽) | 2010.10-2011.12. | 59,181,808 |
소계 | 100,163,744 | |
합계 | 444,764,753 |
나) 피고의 주장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인 부동산에서 발생한 차임은 망인의 사망 이후 발생한 것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공유재산이다. 그러므로 상속이 개시된 2009. 1. 18.부터 원고가 상속재산분할로 ○○○ 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4. 26.까지 ○○○ 빌딩에서 발생한 차임 1,663,269,142원과,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 빌딩의 지하실 366.58㎡ 중 183.29㎡ 및 1층 398.25㎡ 전부, 2층 398.25㎡ 중 199.125㎡를 사용, 수익하면서 얻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 1,339,196,346원의 합계 3,002,465,488원 중, 피고의 상속지분 1/4 지분에 해당하는 750,616,372원은 피고의 상속분이다. 그런데 피고는 그 중 차임 426,492,023원만 수령하고 원고는 나머지 차임 및 원고가 사용, 수익한 부분의 차임 상당의 이익을 모두 취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상속분 중 피고가 수령하지 못한 324,124,349원(= 750,616,372원 - 426,492,023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그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2009. 1. 18.부터 관련 사건이 확정되어 원고가 상속재산분할로 ○○○ 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4. 26.까지 기간(이하 ‘상속재산분할 불확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 빌딩의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차임 총액이 1,663,269,142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차임 총액 중 444,764,753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차임 및 다른 상속인이 수령한 21,693,182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한편,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 빌딩 중 원고가 사용, 수익한 부분은 1층 398.25㎡ 중 315.75㎡와 2층 398.25㎡ 중 100㎡인 사실, 상속재산분할 불확정 기간 동안 위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은 1층 부분 870,659,430원, 2층 부분 165,446,120원, 합계 1,036,105,5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만 국한되고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부동산의 차임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일 뿐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는 아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의 과실을 포함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데 이의가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의 분할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재산에서 비롯한 차임 등 과실을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권리를 가지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과실을 취득함으로써 자신이 자신의 상속분에 못 미치게 이를 취득한 경우에만, 초과취득한 공동상속인에게 그가 초과취득한 범위 내에서 자신이 취득하지 못한 상속분에 해당하는 과실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이득액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 불확정기간 동안 ○○○ 빌딩에서 발생한 차임 수입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합계 2,699,374,692원(= 1,663,269,142원 + 1,036,105,550원) 중 피고의 상속지분인 1/4 지분에 해당하는 674,843,673원은 피고의 상속분이고, 소외 3으로부터 양수한 지분을 포함한 원고의 상속지분인 1/2 지분에 해당하는 1,349,687,346원은 원고의 상속분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차임 444,764,753원만을 수령하여 자신의 상속분보다 230,078,920원(= 674,843,673원 - 444,764,753원)을 적게 취득하였고, 원고는 2,232,916,757원{= (1,663,269,142원 - 444,764,753원 - 21,693,182원) + 1,036,105,550원}을 취득하여 자신의 상속분보다 883,229,411원(= 2,232,916,757원 - 1,349,687,346원)을 더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취득하지 못한 230,078,920원(원고가 초과 취득한 883,229,411원의 범위 내이다) 및 그 중 144,784,40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로써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 이후로서 피고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2014. 1. 17.자 반소 청구취지 확장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 22.부터, 나머지 85,294,518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구하는 의사가 담긴 2015. 3. 24.자 반소 청구취지 변경 확장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25.부터 각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속세 구상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재산 상속에 대한 상속세로 도합 2,374,949,960원을 납부하였다가, 피고가 별도로 납부한 297,263,850원을 성북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상속세 2,374,949,960원은 그 중 피고가 297,263,850원을, 원고가 나머지를 각 납부한 셈이다. 그런데 피고의 상속세 납부의무비율은 16.23%이어서 위 2,374,949,960원 중 피고가 부담하는 부분은 그 16.23%인 385,454,376원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부담하는 385,454,376원 중 피고가 실제 납부한 297,263,850원을 뺀 나머지 88,190,526원을 피고 대신 납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상속세 납세의무 비율은 6.43%이므로, 피고가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2,374,828,858원의 6.43%인 152,701,490원임에도 피고는 이를 초과하여 297,263,850원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성북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중 144,562,360원(= 297,263,850원 - 152,701,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던 위 씨티은행과 하나대투증권에 대한 예금 중 일부로 상속세 1,465,941,70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2009. 12. 17.경 성북세무서장으로부터 상속세액 2,409,401,440원(= 잔여 상속세액 2,186,606,380원 + 이자 222,795,060원)을 2010. 7. 31.부터 2014. 7. 31.까지 5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내용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가 2010. 7. 30. 연부연납허가에 따른 1차 상속세 납부금 511,545,620원을 납부한 후 잔여 상속세액을 1,736,471,750원으로 차감되는 내용의 경정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원고는 위 경정결정된 상속세액에 이자금액을 포함하여 2011. 7. 29. 2차 상속세 납부금 492,739,470원, 2012. 7. 31. 3차 상속세 납부금 478,447,440원을, 2013. 5. 24. 4, 5차 상속세 납부금을 합쳐서 892,217,430원을 각 납부하여, 연부연납허가에 따른 1 내지 5차 상속세 납부금으로 합계 2,374,949,96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별도로 1차 상속세 납부금 중 174,078,980원, 2차 상속세 납부금 중 123,184,870원 합계 297,263,850원을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연부연납허가에 따른 1 내지 5차 상속세 납부금을 전액 납부하면서 성북세무서로부터 피고가 납부한 297,263,850원을 환급받았다.
라) 원고는 소외 4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6973호 )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 22.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의 상속인별 납세의무 비율을 22.12%로 인정하였다.
마) 성북세무서는 원고의 청구에 기하여 2014. 6. 16. 관련 사건 결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 , 2항 의 상속인별 납세의무 비율을 원고 51.72%, 피고 15.97%, 소외 3 0%, 소외 4 32.31%로 결정하였다가, 2014. 12. 24. 이를 원고 56.58%, 피고 16.23%, 소외 3 0%, 소외 4 27.19%로 각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22, 24, 29, 30, 3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 , 제1항 ],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425조 ).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자신의 출재로 연대납세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상속세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 , 2항 에 따라 정해진 상속인별 상속세 납세의무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연부연납허가에 따라 납부한 1 내지 5차 상속세 납부금 합계 2,374,949,960원 중 결과적으로 피고가 297,263,850원을, 원고가 나머지를 각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상속인별 납세의무 비율은 관할세무서장의 최종적인 결정과 같이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16.23%라 할 것이다(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상속세 납세의무 비율이 6.43%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44,562,36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자백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취소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상속인별 납세의무 비율이 35.05%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피고의 위 비율에 관하여 2013. 10.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6.43%, 2014. 2. 3.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로 22.12%, 2014. 3. 6.자 준비서면으로 14.34.%, 2014. 5. 29.자 준비서면으로 15.97%라고 각 주장하였고, 당심에서 여전히 15.97%라고 주장하였다가, 2015. 3. 23.자 청구취지 확장 신청서 등에서 최종적으로 16.23%라고 주장하여 그 비율에 대한 주장을 번복하였지만, 상속세 납세의무 비율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 ,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 의 적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이와 같은 법령의 적용에 관한 진술은 권리자백에 해당하여 법원을 기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비율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계속 변경되었던 경위와 원고가 소외 4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사건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은 착오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상속세 2,374,949,960원 중 피고가 부담하는 부분은 385,454,378원(= 2,374,949,960원 × 16.23%)이라 할 것인바, 위 2,374,949,960원 중 피고가 납부한 297,263,85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납부한 원고는, 자신의 분담부분을 초과하여 피고 대신 88,190,528원(= 피고의 분담부분 385,454,378원 - 피고가 납부한 297,263,850원)을 납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그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88,190,526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최종납부일인 2013. 5. 24.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5.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상속세 구상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머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속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변제한 금원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합계 346,104,0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내용 | 원고 출연액(원) | 피고 상속지분 해당액(원) | 비고 | |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 소외 6 | 220,000,000 | 55,000,000 | |
소외 7 | 300,000,000 | 75,000,000 | ||
소외 8 | 250,000,000 | 62,500,000 | ||
소외 9 | 140,000,000 | 35,000,000 | ||
110,000,000 | 27,500,000 | |||
소계 | 1,020,000,000 | 255,000,000 | ||
세무사보수 채무 | 38,500,000 | 9,625,000 | ||
은행대출 채무 | 51,612,491 | 12,903,122 |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주민세(소득세할) 채무 | 262,671,730 | 65,667,932 | 68,575,917(주1) | |
(청구금액) | ||||
합계 | 343,196,054 | 346,104,039 |
주1) 68,575,917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망인은 사망 당시 ○○○ 빌딩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대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3. 5. 16.부터 2014. 6. 23.까지 임차인들에게 아래 표 ‘반환액’란 기재 금액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반환하여 합계 942,400,000원을 반환하였다[2014. 6. 23. 소외 9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1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5, 27, 28, 31 내지 33,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3. 7. 29. 변호사 소외 10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3가단5102193호 로 소외 9를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한 점, 그 소송에서 2014. 5. 8. 소외 9는 2014. 5. 31.까지 원고에게 ○○○ 빌딩 4층을 인도하고, 원고는 소외 9에게 2014. 5. 15.까지 140,000,000원을, 2014. 5. 31.까지 151,900,000원에서 차임 등 채권액을 공제한 금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원고는 소외 9에게 2014. 5. 15. 50,000,000원, 2014. 5. 16. 9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4. 5. 15.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을 모두 지급한 점, 원고의 장모인 소외 11은 2014. 6. 23.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2,300만 원을 대출받은 점, 소외 12(변호사 소외 10의 사무장이다)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1억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소외 9에게 그 전액을 송금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임차인 | 임대차보증금(원) | 기간 | 보증금반환일 | 반환액(원) |
소외 6 | 220,000,000 | 2008.12.24.부터 | 2013.07.27. | 220,000,000 |
(1층 □□ 미용실) | ||||
소외 7 | 300,000,000 | 2008.02.10.부터 | 2014.02.13. | 300,000,000 |
(2층 ◇◇◇치과) | ||||
소외 8 | 250,000,000 | 2007.07.23.부터 | 2013.05.16.`~2013.05.24. | 172,400,000 |
(3층 ☆☆☆해물뷔페) | (미납 차임 및 공과금 77,600,000원 공제) | |||
소외 9 | 290,000,000 | 2008.05.19.부터 | 2014.05.15.~2014.05.16 | 140,000,000 |
(4층 ▽▽▽▽▽▽) | 2014.06.23. | 110,000,000 | ||
합계 | 942,400,000 |
2) 원고의 세무사보수 지급
원고는 2009. 4. 15. 세무사 소외 13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와 조사 업무 등 일체를 위임하고 그 보수로 2009. 4. 16.부터 2010. 5. 19.까지 합계 3,85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의 망인 은행대출 변제
원고는 2009. 4. 30. 망인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2001. 2. 28.자 대출금 잔액 51,612,491원(= 원금 5,000만 원 + 이자 1,612,491원)을 변제하였다.
4) 원고의 망인 조세 납부
원고는 2010. 7. 1.경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빌딩에 관한 망인의 사망 전 임대료 수입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한 추가 부가가치세·소득세 결정통지를 받은 후, 2010. 8. 3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① 망인이 생전에 취득한 이 사건 각 빌딩의 임대료 수입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한 추가 부가가치세, ② 망인에 대한 추가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각 납부하였다.
구분 | 부가가치세(원) | 종합소득세(원) | 주민세소득세할(원) | ||
○○○ 빌딩 | △△△ 빌딩 | ||||
2006년 | 1기분 | - | - | 11,520,880 | 1,152,080 |
2기분 | 3,464,500 | - | |||
2007년 | 1기분 | 3,994,690 | 4,220,610 | 69,220,560 | 6,922,050 |
2기분 | 9,362,780 | 4,578,560 | |||
2008년 | 1기분 | 12,109,070 | 4,437,990 | 104,144,570 | 10,414,450 |
2기분 | 12,833,060 | 4,295,880 | |||
소계(원) | 41,764,100 | 17,533,040 | 184,886,010 | 18,488,580 | |
합계(원) | 262,671,730 |
[인정근거] 갑 제2, 6, 9 내지 11, 13, 15, 17, 21, 25 내지 29, 31 내지 33, 3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임대차보증금 구상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등 참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상속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민법 제411조 , 제425조 에 따라 어느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불가분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하여 변제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등을 포함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 빌딩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 및 그 각 반환보증금에 대하여 민법 제411조 , 제425조 제2항 에 따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942,400,000원의 1/4인 235,600,000원 및 그 중 원고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주2) 구하는 43,100,000원(임차인 소외 8 부분)에 대하여는 최종반환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5. 25.부터, 55,000,000원(임차인 소외 6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7. 28.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7. 24.까지, 27,500,000원(임차인 소외 9에 대한 2014. 6. 23.자 반환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6.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16.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2) 원고는 2014. 2. 3.자 청구취지의 확장 및 최종요약 준비서면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부분에 대한 청구금액을 변경하면서 소외 7, 소외 9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등을 특정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원금만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원고는 소외 8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의 구상청구에 대하여는, 2014. 6. 24.자 준비서면에서 원용한 2014. 2. 3.자 청구취지의 확장 및 최종요약 준비서면에서 43,100,000원에 대하여만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다만, 소외 9 부분 중 제1심에서 그 청구가 기각된 27,5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부분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임차인 | 청구취지 금액(원) |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기산일 |
소외 6 | 55,000,000 | 2013. 7. 28. |
소외 8 | 62,500,000 | 2013. 5. 25. |
소외 7 | 75,000,000 | 청구변경시 지연손해금 기산일 등을 특정하지 않아 원금만 구하는 것으로 본다. |
소외 9 | 35,000,000 | |
27,500,000 | 2014. 6. 24. |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 빌딩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차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주거용 건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 그에 수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므912 판결 참조), 피고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 빌딩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홀로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세무사보수 구상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 제998조의2 에 의하면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바,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의 분담비율에 따라 그 비용지급채무를 부담하며, 그 분담비율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채무와 같이 법정상속분이라 할 것이다.
원고가 2009. 4. 15. 세무사 소외 13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하고 그 보수로 3,8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또한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상속 개시, 원고와 다른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이나 망인의 상속재산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보수의 지급은 상속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관련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상속할 재산을 지정받았는지 여부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비용부담에 관한 합의 유무를 불문하고, 피고는 자신이 지출하여야 하는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세무사보수의 지출을 면함으로써 그만큼 이익을 얻고 원고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50만 원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9,625,000원(= 3,850만 원 × 1/4)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의사가 담긴 2013. 10.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0.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도 망인의 상속과 관련하여 세무사를 고용하여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그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망인의 조세 및 은행대출 구상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원고가 상속개시 전에 망인이 취득한 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주민세 합계 262,671,730원을 2010. 8. 30. 납부한 사실,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던 상속채무 중 망인의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 51,612,491원을 2009. 4. 30. 변제한 사실 및 원고가 변제한 위 각 조세 및 은행대출는 망인의 채무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그 중 피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1/4 지분에 해당하는 조세 채무 65,667,932원(= 262,671,730원 × 1/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은행대출 채무 12,903,122원(= 51,612,491원 × 1/4) 상당은 각 피고에게 귀속된 부분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귀속된 위 각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그 변제액 상당을 피고에게 구상할 권리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65,667,932원과 위 12,903,122원의 합계 78,571,05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2.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각 세금 및 은행대출채무 변제일 혹은 그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 구상권은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청구권 또는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한 것이라 볼 것이어서 그 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이므로 위 인정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변제하였다거나 위 대출금채무는 원고가 망인의 이름으로 차용한 후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서 원고의 채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나머지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망인의 씨티은행 예금 일부 반환청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씨티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원고가 상속한 ○○○ 빌딩에 관한 취득세 173,793,580원 및 등기이전비용 115,216,069원의 합계 289,009,649원을 원고 대신 지출한바, 그 중 피고의 상속지분 1/4 지분에 해당하는 72,252,412원은 피고의 상속분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72,252,4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 빌딩에 관하여 2009. 6. 24.에 2009. 1. 18.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및 피고 앞으로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관련 사건이 확정된 후인 2013. 5. 24.에 위 빌딩에 관하여 2013. 5. 2.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자를 원고 단독으로 하는 경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씨티은행에 대한 위 예금에서 원고 및 피고에게 각 부과된 취득세로 각 86,896,790원, 상속재산등기이전비용으로 115,216,069원 합계 289,009,649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와 피고가 쌍방 합의하에 망인의 위 예금 전액을 상속세,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에 사용한 사실은 앞서 ‘1.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합의가 효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위 예금에서 위 각 금원이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하여도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 빌딩 차임 상당 반환청구
1) 피고의 주장
상속재산분할 불확정 기간 동안 △△△ 빌딩의 임차인들이 지급한 차임 합계 494,841,287원 중 피고의 상속지분 1/4 지분에 해당하는 123,710,321원은 피고의 상속분인데, 피고는 그 중 108,245,000원만을 수령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원고가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123,710,321원에서 피고가 위 108,245,000원을 공제한 15,465,3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 빌딩의 경우에도 앞서 본 ○○○ 빌딩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분할 불확정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임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상속재산분할 불확정 기간 동안 △△△ 빌딩에서 발생한 차임은 494,841,287원인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중 피고의 상속지분 1/4 지분에 해당하는 123,710,321원은 피고의 상속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그 중 소외 3으로부터 양수한 지분을 포함한 자신의 상속지분 1/2 지분에 해당하는 247,420,643원을 초과하여 위 기간의 △△△ 빌딩에서 발생한 차임을 수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관련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1. 12. 27. 소외 4가 △△△ 빌딩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심판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 빌딩의 임차인으로부터 차임 216,608,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 빌딩 취득세 및 재산세 구상청구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 빌딩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및 피고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 빌딩에 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등으로 168,364,860원을 부과받은바, 그 중 등록세 54,729,080원은 원고가 납부하였지만, 취득세와 재산세 113,635,780원은 피고가 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113,635,780원 상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 빌딩에 관하여 2009. 6. 24. 원고 및 피고 앞으로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3. 5. 24. 소유자를 원고 단독으로 하는 경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 빌딩에 관하여 2009년 취득세 63,686,240원, 등록세 54,729,080원을, 그 때부터 2012년까지 재산세 49,949,540원을 각 부과 받았고, 위 각 조세는 모두 납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원고 및 피고 공유의 상속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위 세금이 피고에게 부과된 것이 잘못된 것이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그에 상당하는 세금의 납부를 면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납부함으로써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세에 관한 구상금 88,190,526원,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구상금 235,600,000원, 세무사보수에 관한 구상금 9,625,000원, 망인의 조세 및 은행대출에 관한 구상금 78,571,054원의 합계 411,986,580원 및 그 중 43,1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25.부터, 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28.부터, 9,625,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23.부터 각 2014. 7. 24.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그 중 78,571,054원에 대하여는 2013. 2. 22.부터, 88,190,526원에 대하여는 2013. 5. 25.부터, 2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4.부터 각 2015. 4. 16.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230,078,920원 및 그 중 144,784,402원에 대하여는 2014. 1. 22.부터, 85,294,518원에 대하여는 2015. 3. 25.부터 각 2015. 4.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본소청구, 피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청구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원고는 2006년 2기분부터 2009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주민세 합계 299,687,470원을 납부하였다면서 그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74,921,867원(= 299,687,470원 × 1/4)의 지급을 구하다가, 2014. 2. 3.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에서 ○○○ 빌딩에 대한 2009년 1, 2분 부가가치세 합계 25,383,800원, △△△ 빌딩에 대한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 합계 11,631,940원 총합계 37,015,740원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9,253,935원(= 37,015,740원 × 1/4) 부분을 취하하여, 원고가 구하는 청구금액은 65,667,932원(= 74,921,867원 - 9,253,935원)이 되나,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68,575,917원’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