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전고등법원 2015. 4. 1. 선고 2014나84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2인)

변론종결

2015. 3. 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타기356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5. 31.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34,133,961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34,133,961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함)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34,133,961원을 0원으로, 주식회사 ○○사(이하 ‘○○사’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34,133,961원으로 각 경정한다. 또는, 피고는 ○○사에게 이 사건 배당표에 기하여 가지는 1,234,133,961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6.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5타경8380, 1952(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근저당권자 소외 2에게 17억 원이 배당되었는데, 그와 같이 배당되기 이전에 소외 1은 2010. 3. 26. 위 법원 2010카합83호 로 청구금액을 20억 원으로 하여, 소외 3은 2010. 10. 15. 위 법원 2010카합345호 로 청구금액을 861,000,000원으로 하여 각 소외 2가 위 사건에서 장차 배당받을 배당금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놓은 상태였다. 2011. 6. 16. 위 배당금에 대하여 채권자 소외 1, 소외 3의 각 가압류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위 법원 2011년금제764호로 그 배당금 및 이자 1,700,315,232원이 공탁되었고(이하 위와 같이 공탁된 배당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2011. 6. 22. 채권자 소외 1, 소외 3 등의 채권압류명령 등이 경합된 후에 지급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가 있어 이에 따라 위 법원 2011타기356호 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한편, ○○사는 위 법원 2010가합308호 로 소외 2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계속 중이던 2010. 10. 24. 소외 2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소외 4, 소외 5가 소송을 수계하였고, ○○사가 2010. 3. 11. 그 소송의 목적인 손해배상채권을 그 대표이사이던 소외 1에게 양도함에 따라 소외 1이 위 소송에 원고승계참가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1. 5. 26. 위 사건에서 ‘망 소외 2의 소송을 수계한 소외 4, 소외 5는 망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승계참가인 소외 1에게 각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서 인정된 ○○사 또는 소외 1의 망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다. 소외 1은 2011. 6. 20. 위 법원 2011타채2489호 로 이 사건 손해배상판결에서 인정된 원리금 2,149,815,06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잡아 망 소외 2의 상속인 소외 4, 소외 5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 위 법원 공탁관)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 중 각 1,074,907,533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이하 소외 1이 위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라 한다). 소외 1은 또한, 2011. 11. 29. 위 법원 2011타채4154호 로 위 판결에서 인용된 20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잡아, 망 소외 2의 상속인 소외 4, 소외 5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 중 각 10억 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위 법원 2010카합83 채권가압류결정 에 의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라. 주식회사 △△버대부(2011. 12. 6. 주식회사 △△버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버’라 한다)는 소외 1을 피고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6267호 로, ‘○○사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2010. 3. 11.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소외 1은 ○○사에게 그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며, 망 소외 2의 상속인인 소외 4, 소외 5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라’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6. △△버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소외 3도 그 이전인 2011.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0225 대여금 등 사건에서 ‘○○사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2010. 3. 11.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소외 1은 ○○사에게 그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며, 망 소외 2의 상속인인 소외 4, 소외 5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버는 2012.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6267호 판결 에 따라 소외 1이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사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소외 4, 소외 5에게 발송하였고, 그 통지는 2012. 7. 16. 소외 4, 소외 5에게 도달하였다.

바. △△버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등을 통하여 ○○사가 소외 1의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2012.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타채2135호 로 청구금액을 1,800,022,360원, 채무자를 ○○사,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사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가지는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2. 7. 20. 대한민국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사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소외 1로부터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2012. 7. 24. 이 사건 손해배상판결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2012. 7. 27. 이 사건 배당절차에 ‘이 사건 추심명령의 채권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그 권리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승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 △△버는, 위와 같이 ○○사가 소외 1의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전부명령을 통하여 ○○사가 취득한 위 권리를 자신이 전부받았음을 전제로, 2013. 4. 29. 피고에게 위 권리를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대한민국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4.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타채1457호로 , 2013. 5. 1. 위 법원 2013타채1533호 로, 2013. 5. 10. 위 법원 2013타채1653호 로 채무자를 ○○사,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사가 가지는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합계 31,992,213,775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원고의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아. 위 법원은 2013. 5. 31.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728,404,076원 중 494,170,115원을 추심권자 소외 3에게, 1,234,133,961원을 ‘전부권자 △△버의 채권양수인인 피고’에게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만약 소외 1의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추심권능’이라고 본다면, 원고의 추심명령은 ○○사가 소외 1로부터 취득한 위 추심권능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것으로 되는데, 추심권능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추심명령은 무효가 되어, 이에 기초한 원고의 배당요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고, 배당요구권이 없어 소의 이익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에게 부여된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 참조), 원고의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도 마찬가지)인 ○○사가 소외 1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성격을 ‘추심권능’으로 본다면 원고의 추심명령은 무효가 될 것이다.

(2) 그러나 아래 3. 가. (2) (가)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가 소외 1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배당금채권은 추심권자가 가지는 추심권능이 아니고 구체적 권리로서의 배당요구권이라 할 것이므로, 위 배당금채권이 추심권능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사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손해배상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전까지는 소외 1이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취득한 추심권능을 행사할 수 없어, 이 사건 배당금채권은 여전히 ○○사가 아닌 소외 1의 책임재산이 된다. 따라서 ○○사가 위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전에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 ○○사의 책임재산임을 전제로 내려져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버의 이 사건 전부명령은 그 피압류채권(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아서 무효이다.

2) △△버와 ○○사가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나 실질적으로는 모두 소외 6에 의해 지배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전부명령은 △△버와 ○○사가 서로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사의 타 채권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버 및 ○○사를 지배하고 있는 소외 6의 이익만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또한 △△버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의 다른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경우 이에 응소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과 이 사건 채권양도가 모두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을 삭제하고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소외 1의 이 사건 배당금채권은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이 아니고 압류채권자로서 배당절차에서 가지는 고유의 배당요구권으로, ○○사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사에게 이전되어 ○○사의 책임재산이 되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사는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장래의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장래의 채권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금채권은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될 수 있다.

2) △△버는 ○○사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로서 채권만족을 위하여 ○○사의 책임재산을 확보한 후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은 것으로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는 △△버가 ○○사에 대한 이 사건 전부명령 상의 집행채권을 취득함에 있어 그 양수대금을 조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버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이를 소송신탁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과 이 사건 채권양도는 모두 유효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피전부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채권이 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적격, 즉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으로서의 적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야 하고, 당해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가를 판정하는 시점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13203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231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 소외 1의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능임을 전제로 ○○사가 위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인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손해배상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상태에서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사의 책임재산으로 보고 내려져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버의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압류, 현금화, 변제의 3단계로 실시되고, 현금화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의하여 진행되는데, 그 중 추심명령에 의한 현금화절차는 집행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추심하고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함으로써 종료되고, 추심 신고시까지 집행절차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한 집행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배당절차가 실시되고, 한편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배당절차가 실시되는바( 민사집행법 제227조 , 229조 , 236조 , 248조 , 252조 ), 집행채권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실시되는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는 추심명령에 의한 현금화절차가 종료된 이후 변제 단계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로서 가지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배당요구권이지 이를 추심권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과 소외 3의 각 채권가압류에 의하여 이 사건 경매법원이 2011. 6. 16. 소외 2에게 배당될 17억 원을 공탁함으로써 소외 2의 상속인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소외 1이 2011. 6. 20.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아 그 추심명령이 대한민국에 송달된 후 채권압류명령 등의 경합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가 이루어져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바, 위 공탁사유신고에 의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에 의한 현금화절차는 종료되고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통한 변제 단계가 되었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소외 1이 가지게 된 이 사건 배당금채권은 현금화단계에서 추심권자가 가지는 추심권능이 아니고 변제 단계에서 압류채권자로서 가지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배당요구권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채권인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사에게 양도됨에 따라 위 배당요구권도 ○○사에게 이전되어 ○○사는 이 사건 손해배상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이 없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집행법원에 위 채권의 양수사실을 소명하여 자신에게 배당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의 권리를 피압류채권으로 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원고가 제시한 위 대법원 2008다32310 판결 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로부터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이 없이 제3채무자에게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추심권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추심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채권양수인이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나) 원고의 권리남용 및 소송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1)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등 참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 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인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234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는 실질적으로 소외 7이 운영하던 회사이고, 소외 6은 과거 소외 7이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삼애인더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는 소외 6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케이원파트너스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사가 제출한 채권자승계신청서 및 △△버가 제출한 배당기일지정신청서 상에 피고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위 배당기일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위임장에 수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소외 8은 위 케이원파트너스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버에게 발송된 배당기일통지서를 위 소외 8이 △△버의 사무원 지위에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일응 ○○사, △△버, 피고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측은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 6, 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30085호 로 조결환 및 ○○사 등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버는 위 판결금채권을 전전양수하여 이를 집행채권으로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는바, 결국 위 전부명령은 원고로부터 전전양수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인 점, ② △△버는 위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사가 인적관계 있는 자들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각종 가처분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바 있고, 이 사건 전부명령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 기한 것이었던 점, ③ △△버가 위 판결금채권을 양수할 당시 피고가 양수대금을 전액 조달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버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위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양도는 2013. 4. 29.에 이루어졌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2013. 6. 7.에 제기되었는바, △△버가 원고의 제소를 예상하여 위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부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거나, △△버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버의 이 사건 전부명령과 △△버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유효하고, 위 유효한 전부명령 및 채권양도에 기한 피고의 배당요구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1,234,133,961원이 배당된 것은 적법하므로, 위 전부명령이나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소외 1의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 추심권능으로서 이를 피압류채권으로 한 원고의 추심명령과 △△버의 이 사건 전부명령이 모두 무효라면, 원고는 적법한 배당요구권자가 아니어서 배당이의를 할 수 없는 반면 피고는 무효인 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음으로써 ○○사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 되는바, 원고는 ○○사의 채권자로서 ○○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일환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사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하는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 또는 피고가 이 사건 배당표에 기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사에 대한 양도를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 추심권능이 아니고 구체적 권리로서의 배당요구권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최지수 최형철

arrow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16.선고 2013가합3063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