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겸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승계참가인, 피항소인 겸 항소인
금호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근 외 3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근 외 3인)
예비적 원고, 피항소인
티와이스타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근 외 3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홍준 외 1인)
변론종결
2014. 11.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겸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승계참가인 금호산업 주식회사에게 54,063,627,368원, 원고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에게 5,222,054,916원, 원고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에게 4,179,505,628원, 원고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에게 2,615,681,696원, 원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1,042,549,28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9. 5.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 및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승계참가인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및 예비적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 및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들 및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및 예비적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및 예비적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각 원고들에게 별지 ‘주위적 청구취지’ 표 [A]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B]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각 원고들 및 예비적 원고에게 별지 ‘예비적 청구취지’ 표 [A]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B]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들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에게 62,183,289,127원, 원고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에게 6,006,340,427원, 원고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에게 4,807,213,639원, 원고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에게 3,008,523,457원, 원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1,199,126,78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2. 17.부터 2013. 9.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5쪽 셋째 줄의 “[각 채권양도통지(리먼브라더스)]” 다음에 “제69호증의 1 내지 8(각 채권양도통지서)”를 추가한다.
O 제8쪽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매수인 중 일부의 채권양도
1) 매수인 중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기초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모두 원고 금호산업에게 양도하였고, 예비적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양도인들은 양도통지 권한을 원고 금호산업에 위임하여, 원고 금호산업이 2011. 12. 2. 매도인 대표인 피고 공사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기초한 예비적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채권 등을 모두 원고 금호산업에 양도하였고, 2013. 12. 18.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원고 금호산업에게 위임하였으며, 원고 금호산업이 2013. 12. 26. 예비적 원고를 대리하여 위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3) 한편, 원고 국민은행은 원고 금호산업에게 원고 국민은행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원고 금호산업 외 23개사의 채권자와 피고들이 2006. 11. 15. 체결한 대우건설 주식매매계약 제19조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원고 금호산업은 원고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2014. 3. 17.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14. 9. 1. 소송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3. 손해배상의 요건에 관한 쟁점 및 판단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2쪽 첫째 줄의 “없었을 것이다.”를 “없었을 것이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는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 매도인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로 고친다.
O 제14쪽 제12행 “없다.” 다음에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⑩ M&A 과정에서 기업실사에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단기간에 관련 서류 및 자료를 분석하여 대상기업의 가치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야 하는 실사의 특성상 정보에 근접한 매도인은 장래 진술 및 보증의 대상이 될 사항에 관하여 쉽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서류만을 공개하는 경향이 있고, 실사는 매수인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며, 한정된 기간에 한정된 자료에 근거하여 한정된 범위에서 행하여 질 수밖에 없어 매수인에게 진실을 파악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실사 과정에서 방대한 자료 중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에 관련된 자료가 극히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악의 내지 과실이 있는 매수인이 되어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부정된다면 실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매수인에게 더 불리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 합리적인 매수인이라면 오히려 실사를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O 제15쪽 제13행의 “보고)” 다음에 “갑 제54호증(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08. 6. 24.자 대우건설 M&A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의견 최종 통보)”를 추가한다.
O 제16쪽 제4행의 “예상되는 점” 뒤에 쉼표(,)를 찍고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피고들 주장대로라면 1년 내에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의 1%인 약 642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8. 6. 24. 원고 금호산업에 ‘팔라우 도로포장공사 관련 소송이 항소심에 계류 중이므로 대상회사의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고 매도인 대표의 진술과 보증의무 위반을 인정할 근거도 없습니다.’는 취지의 최종 통보를 하기도 하였던 점」
O 제20쪽 제13행의 “점” 뒤에 쉼표(,)를 찍고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매도인들의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매수인들에게 매매대금 지급시점에 추가로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의 손해배상은 추가로 지급된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의미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매매대금 지급 이후 매수인들이 보유주식을 처분한 사정은 매수인들에게 이미 발생한 손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O 제20쪽 “2) 예비적 원고의 청구 관련”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예비적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예비적 원고는, 예비적 원고의 지분 3.82%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원고 금호산업에게 채권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원고 금호산업에게 양도하였고,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여 그에 따라 원고 금호산업이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예비적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원고 금호산업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예비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한 쟁점 및 판단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23쪽 제11행의 “맞지 않는 점” 뒤에 쉼표(,)를 찍고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제14.9조는 “대상회사에 대하여 진행 중인 10억 원 이상의 소송 등”을 이 사건 진술 및 보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매도인들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이 바로 제19.4조인바, 제14.9조에서의 “10억 원”과 제19.4조에서의 “10억 원”은 동일한 의미로 “대상회사에 대한 10억 원”으로 보는 것이 계약의 유기적, 통일적 해석의 측면에서도 타당해 보이는 점」
O 제24쪽 밑에서 둘째 줄의 “발생하는 것도 아닌 점” 뒤에 쉼표(,)를 찍고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려면 대우건설에 발생한 손실의 원금이 일단 이 사건 매매대금의 1%인 약 642억 원을 넘어야하고, 원고들은 약 642억 원을 초과한 나머지만을 배상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중에서도 원고들의 지분 합계인 72.11%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며, 설령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그 금액을 지급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그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고들은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점, 법률비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들이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인 점, 이 사건은 대우건설을 상대로 한 미국 법원 판결의 승인이나 집행여부가 우리나라의 공서약속에 반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대우건설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을 명한 미국 법원의 판결로 인해 발생한 대우건설의 손실에 관하여 매도인들의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매수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가 문제인 점, 설령 대우건설에 대한 미국 법원의 징벌적 배상이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대우건설이 미국 정부에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우건설이 미국 정부와의 소송과정에서 향후 미국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참여자격 제한 등을 피하고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키려는 판단 아래 다소 많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미국 정부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그 합의금이 과다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 점, 미국 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대우건설이 해외에 보유하는 자산에 대해서까지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미국 법원 판결에 의한 채무나 그에 따라 지출한 합의금은 대우건설의 손실이라고 보이는 점」
5. 구체적인 손해항목별 판단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27쪽 제9행 다음에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 금호산업이 지하철 7호선 공사 담합에 당사자이거나 담합을 주도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 가격을 정하였을 것이어서, 원고들이 이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금호산업은 위 사업에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은 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점, 원고 금호산업은 SK건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지하철 7호선 706공구 공사에 20% 지분으로 참여하였을 뿐이고 SK건설만이 대표사업자로서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금호산업이 지하철 7호선 공사의 담합 당사자였다거나 담합을 주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 금호산업이 위 사업 담합의 직접 참여한 매수인으로서 이 부분 진술 및 보증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O 제29쪽 제14행 다음에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피고들은, 원고 금호산업이 아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의 실질적인 담합 주체였다거나 그 BTL 사업 담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위 지하철 7호선 공사담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이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금호산업은 위 사업에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은 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점,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담합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입찰참가자 사이에서만 담합이 인정되어 원고 금호산업은 상주시 하수관거정비시업 BTL 사업 담합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금호산업이 아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의 실질적인 담합 당사자였다거나 담합을 주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 금호산업이 담합의 직접 참여한 매수인으로서 이 부분 진술 및 보증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O 제31쪽 제10행 다음에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제14.4조에서 정한 “관련 법령”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수행을 위한 관련 법령을 의미하는 것인데, 대우건설은 토목, 건축, 플랜트, 주택 등의 건축과 토목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므로 구 장애인고용촉진법은 대우건설의 사업수행과 무관하거나 건설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없어 중요한 점에서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니므로 그 위반은 이 사건 진술 및 보증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우건설이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러한 인력고용에서 구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여야 하는 점, 중요성 판단 기준을 대우건설이 주로 영위하는 건설사업과만 연계시켜야 하는 근거가 부족하고, 장애인고용촉진법은 기업의 인력 고용 및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령으로 그 위반에 과징금 등의 제재까지 따르므로, 적법한 사업수행을 위해 일반 기업으로서의 의무를 규정한 위 법령도 준수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법률위반으로 대우건설은 17억 원이 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 받았는데 그 부담금 액수에 비추어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장애인고용촉진법 위반사실은 이 사건 진술 및 보증대상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O 제33쪽 제9행 다음에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또한 갑 제25, 36, 54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추가 정밀실사과정에서 대우건설이 대우의 해외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JP모건과 한국산업은행이 매수인인 원고들을 위하여 2006. 10. 31. 매도인 측에게 대우의 해외 상표사용권 확보를 요청한 사실, 피고 공사는 협상과정에서 매수인들의 손해액이 100억 원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그 손해액에는 해외상표권 위반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공사는 2008. 6. 24. 원고 금호산업에게 대우의 해외 상표사용권에 관하여 ‘대상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였고 매수인 대표 이사들의 진술 및 보증의무 위반도 인정되므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도 대우건설이 대우의 해외 상표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O 제35쪽 제8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쉼표(,)를 찍고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재개발사업에 공동사업자로서 참여하여 투자비의 회수를 위해 오피스텔을 분양, 임대하는 것이 대우건설의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들도 자인하는 것처럼 대우건설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해주어야 하는 디오빌 오피스텔 201개 호실에 관하여 적법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조차 보유하지 못하였는바, 소유권 또는 사용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물건을 “대우건설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자산”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들은 수분양자들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대우건설이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지체상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4.9조에서 규정하는 분쟁절차는 ‘금 10억 원 이상의 가액으로 소송, 조정, 중재, 이의신청 등의 공식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의미하고, 이 사건 계약종결일 당시 존재하여야 하나, 갑 제10호증의 10, 제44, 73, 8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수분양자들과 대우건설 사이에 이 사건 계약종결일 현재 그러한 분쟁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O 제40쪽 제12행 다음에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종결일인 2006. 12. 28.에야 대우건설 이사들이 사고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이 부분 손해는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제64호증(소외 2 진술서)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예맨 공사현장에서 2006. 12. 13.경 위 사고에 대한 수리(Repair) 방법 모색 등을 위해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에 전문가 파견을 요청하였고, 2006. 12. 16. 대우건설 기술연구원 조사(Investigation)팀 4명이 예맨 공사현장에 도착한 사실, 기술연구원 직원들의 해외출장은 사전에 해외사업본부장(당시 소외 3 전무)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안인 사실, 당시 해외건설현장의 사건이나 사고는 발생 즉시 대우건설 본사에서 공사를 담당하는 PD(Project Director, 당시 소외 4 상무)에게 보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예맨 LNG 탱크공사의 경우 공사 규모가 크고 공동수급사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고가 발생한 2006. 11. 27. 직후 또는 늦어도 이 사건 계약종결일인 2006. 12. 15. 당시 그 사실이 대우건설 본사에 보고되어 대우건설의 이사들이 위 사고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보인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O 제40쪽 마지막 줄 다음에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한편, 위 공사의 발주처인 예멘 엘엔지 컴퍼니 리미티드(Yemen LNG Company Ltd.)는 보험사인 AIG에 대하여 보수시공비용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일부 받았고, 대우건설이 위 발주처로부터 2010. 4. 6. USD 1,402,315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액은 대우건설의 손실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대우건설의 순손실액은 USD 10,117,157(= 11,519,472 - 1,402,315)이 된다.
O 제42쪽 밑에서 둘째 줄의 “계약의 일종인 점” 뒤에 쉼표(,)를 찍고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위 확약서에는 대우건설, 베네개발, 삼성테스코 사이의 일정한 권리, 의무에 관한 합의내용이 담겨있는 점」
O 제43쪽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대우건설의 손실액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3호증의 4(2007. 5. 17.자 영수증), 이 법원의 대우건설에 대한 2014. 10. 6.자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우건설은 2007. 5. 17. 삼성테스코에 위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베네개발이 이미 지급받은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 합계 37,542,739,726원을 지급한 사실, 대우건설은 그 후 위 사업부지에 대한 공매절차(천호동 425-15)를 통하여 2007. 8. 23. 6,500,000,000원, 부동산임의경매절차(천호동 425-3 등 9필지)에서 근저당권자로서 2008. 3. 7. 26,064,556,552원을 각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대우건설의 손실액은 4,978,183,174원(= 37,542,739,726원 - 6,500,000,000원 - 26,064,556,552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대우건설이 삼성테스코에 위 37,542,739,726원을 지급한 이후 법정이자에 대하여 베네개발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민법 제479조 의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하면 2008. 3. 7. 현재 원금 6,714,212,535원이 대우건설의 손실로 남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대우건설이 실제 베네개발에 구상권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그 가능성만으로 이와 같이 변제충당을 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만을 대우건설의 손실액이라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들은, 대우건설이 베네개발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대우건설의 손실액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우건설이 베네개발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없고, 베네개발 소유의 사업부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와 공매절차까지 진행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베네개발에 변제 자력이 없어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O 제48쪽 제17행의 “으므로” 다음에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대우건설에 대한 2014. 10. 6.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더라도 Daeha는 2006년 말 기준으로 누적손실금이 약 USD 57,000,000에 이르렀고, 대우건설은 위 화해계약 이후 Daeha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은 없음을 알 수 있다)」
O 제51쪽 제11행의 “아닌 점” 뒤에 쉼표(,)를 찍고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공사중지가처분 사건 역시 소송 기타 분쟁절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전처분을 제14.9조의 진술 및 보증대상인 분쟁절차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고 매수인 역시 별지 목록에 기재를 통하여 매수인이 우려하는 그러한 분쟁의 불안정성이나 법률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O 제52쪽 제8행 “증거가 없는 점,” 뒤에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대우건설이 55억 원을 부담하더라도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최선이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55억 원의 공사대금 감액은 대우건설이 제반 이익, 손실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그 자체를 손실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실제 부산광역시에 대하여 창신초등학교 재건축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은 그 발주자인 G2G로서 재건축 책임 및 비용부담의 주체가 G2G이므로 대우건설이 부산광역시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의무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재건축에 따른 110억 원 상당의 공사비용을 대우건설의 손해로 볼 수도 없는 점,」
O 제60쪽 마지막 줄 다음에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CPI는 대우건설의 국외특수관계자인 자회사에 해당하여 대우건설의 DCPI에 대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의 익금산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DCPI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 분하여야 하고, 법인세 본세는 유보로 처분되며, 유보처리된 법인세 본세는 DCPI 주식 처분 또는 회사 청산시 법인세 감소효과를 가져오므로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우건설은 DCPI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남대문세무서장의 2007. 5. 7.자 대우건설에 대한 법인세 경정고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닌 대우건설이 DCPI에 대한 채권 중 약정이자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법상의 수익인식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를 익금산입하지 않은 것이 법인세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처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총 손해의 액수와 지연손해금 등 계산
가. 앞서 인정한 대우건설의 손실액을 지출일 등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아래 ‘기호’란 기재는 위 제5항의 개별 손해 항목별 기호를 가리킨다).
날짜 | 기호 | 항목 | 손해금액 | ||
한화(원) | USD | RM | |||
2007. 3. 15. | 라 | 7,800,000,000 | |||
2007. 4. 2. | 다 | 1,755,457,500 | |||
2007. 5. 17. | 아 | 4,978,183,174 | |||
2007. 5. 31. | 너 | 1,281,700,490 | |||
2007. 9. 27. | 가 | 과징금 | 4,075,000,000 | ||
2007. 12. 11. | 거 | 6,517,860,730 | |||
2007. 12. 14. | 카 | 9,824,759,564 | 2,917,886.26 | ||
2008. 6. 23. | 파 | 10,275,551.57 | |||
2008. 12. 31. | 가 | 법률비용 | 328,375,630 | ||
2009. 3. 31. | 나 | 3,848,633,630 | |||
2009. 6. 30. | 사 | 10,117,157 | |||
2009. 10. 30. | 하 | 3,422,709.13 | |||
2009. 12. 24. | 자 | 추가공사비 | 7,617,270,432 | ||
2010. 10. 11. | 바 | 합의금, 공사대금 상실 | 72,099,143.88 | ||
2011. 2. 28. | 바 | 법률비용 | 9,118,625.02 | ||
2011. 4. 14. | 자 | 법률비용 | 193,774,654 | ||
2011. 11. 5. | 가 | 벌금 | 150,000,000 | ||
합계 | 48,371,016,604 | 94,252,812.16 | 13,698,260.7 |
나.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 그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4. 11. 28.을 기준으로 한 환율은 USD 1당 1,108.5원, RM 1당 327.76원이므로, 대우건설의 총 손실액은 157,340,000,010.39원[= 48,371,015,804원 + 104,479,242,279.36원(= USD 94,252,812.16 × 1,108.5원) + 4,489,741,927.03원(= RM 13,698,260.7 × 327.76원,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되고, 위 금액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의 1%인 64,255,242,143.79원을 공제하면 93,084,757,866.6원이 남는다. 위 금액에 다시 원고들의 계약종결일 당시 지분율을 곱하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도출된다.
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계약종결일을 기준으로 대우건설의 주식 중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원고들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각 원고별 손해액 원금은 원고 겸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승계참가인 금호산업 54,063,627,368원{58.08%(= 본래 지분 50.89% + 예비적 원고로부터 양수한 지분 3.82% + 원고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지분 3.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금호타이어 5,222,054,916원(지분 5.61%), 원고 금호석유화학 4,179,505,628원(지분 4.49%), 원고 아시아나항공 2,615,681,696원(지분 2.81%), 원고 케이디비생명보험 1,042,549,288원(지분 1.12%)이 된다.
라. 원고들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대우건설의 손실액 누계가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의 1%인 64,255,242,143.79원을 초과하게 되는 날 이후부터 발생한 각 손실액에 대하여 그 각 발생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거나,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늦어도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1. 12. 17.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우건설의 손실은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와 다른 것이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내용에 원고들이 대우건설의 손실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채무자인 피고들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점, 대우건설에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개별 항목별 손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고, 개별 손해액의 합계가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의 1%인 약 64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고들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개별 항목별로 대우건설이 입은 손실액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개별 항목별 손해액을 산정하고 다시 그 합계가 매매대금의 1%를 초과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여 피고들에게 그 이행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이는 점, 원고들은 소제기 이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통하여 청구원인이나 청구금액을 일부 추가하거나 증액하였는데, 그와 같은 추가, 증액된 청구원인이나 청구금액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여 그 중 인정된 것을 포함한 개별 손해액 합계가 약 642억 원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이후 심리과정에서 비로소 가능해진 점, 당심 심리 진행 중에 위와 같이 대우건설의 손실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액수가 추가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른 손해내역 및 손해액이 확정된 이후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9. 5.부터 피고들에게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겸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승계참가인 금호산업에게 54,063,627,368원, 원고 금호타이어에게 5,222,054,916원, 원고 금호석유화학에게 4,179,505,628원, 원고 아시아나항공에게 2,615,681,696원, 원고 케이디비생명보험에게 1,042,549,28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2013. 9. 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16.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 및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 및 원고 국민은행 및 예비적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위적 원고 금호산업과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