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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1가합128117 판결
[약정금][미간행]
원고

금호산업 주식회사 외 5인

예비적 원고

티와이스타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귀장 외 2인)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고원석 외 3인)

변론종결

2013. 10. 16.

주문

1. 주위적 원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47,505,456,322원, 원고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에 5,236,895,460원, 원고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에 4,191,383,354원, 원고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에 2,623,115,194원, 원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045,512,106원,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3,145,871,247원, 예비적 원고에 3,565,943,07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9. 5.부터 2013. 12. 13.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 및 예비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 및 예비적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각 원고들에게 별지 ‘주위적 청구취지’ 표 [A]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B]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각 원고들 및 예비적 원고에게 별지 ‘예비적 청구취지’ 표 [A]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B]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주식매매계약서), 갑 제1호증의 2[인감증명서(한국자산관리공사)], 갑 제1호증의 3[인감증명서(금호산업)], 갑 제3호증의 1 내지 17(각 주주간계약 추가합의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30(각 채권양도 통지권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배인 사용인감계), 갑 제5호증의 1 내지 128(각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 통지권한 위임장), 갑 제57호증(대우건설 주식매매 양해각서), 갑 제68호증의 1 내지 16[각 채권양도통지(리먼브라더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이하 다른 표시가 없는 경우 예비적 원고를 포함한다)은 원고 금호산업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하여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원고 금호산업 주식회사 외 22개사, 이하 ‘매수인들’이라고 한다)을 구성한 뒤, 주식회사 대우로부터 분할된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위 각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주식을 매수한 매수인 중 일부이다. 피고들은 대우건설의 주주들로서 최대주주이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를 중심으로 매수인들에게 대우건설의 주식을 매도한 매도인들이다.

나.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과정

1) 대우건설의 분할 전 회사인 대우는 재무구조의 부실화로 인하여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를 당초 약정대로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대우의 정상화를 위해 1999. 8. 26. 대우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을 개시하였는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 공사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서 정한 공적자금(부실채권정리기금)을 투입하여 출자전환 예정 채권을 채권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함에 따라 대우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2) 대우의 부실 확산을 방지하고 각 사업부문의 신속한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기업개선약정서 및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대우건설은 2000. 12. 27. 대우로부터 분할되었고, 그 후 대우건설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대우건설의 영업실적과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2003. 12. 30.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로 대우건설의 기업개선작업이 종료되었다.

3) 피고 공사는 대우건설의 기업정상화를 촉진시키고 공적자금의 조기 회수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른 매도인들과 함께 대우건설의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03. 12. 30. 출자전환 주식 공동매각협의회를 구성하여 실사 등 절차를 거쳤다.

4) 매수인들은 실사에서 제공된 자료들을 기초로 대우건설에 대한 최종입찰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06. 6. 29. 매도인대표인 피고 공사와 매수인 대표인 원고 금호산업은 대우건설 주식매매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인수가격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2006. 11. 15. 매수인들과 피고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 대상주식 : 피고들이 보유하던 대우건설의 기명식 보통주식 244,665,611주

○ 매매대금 : 6,425,524,214,379원

○ 주요 내용(이하에서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조문만으로 표시한다)

제14조 대상회사에 대한 매도인들의 진술 및 보증(이하 ‘이 사건 진술 및 보증’이라 한다)

매도인들은 제14.1조, 제14.4조, 제14.6조, 제14.7조, 제14.10조에서 규정된 사항들이 매도인대표 이사들 및 대상회사의 이사들이 인지하였거나 또는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범위 내에서, 제14.2조, 제14.3조, 제14.5조, 제14.8조, 제14.9조에서 규정된 사항들이 매도인대표 이사들이 인지하였거나 또는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발생일 및 계약종결일(2006. 12. 15.을 말하며, 이하 ‘계약종결일’이라고만 한다) 현재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점을 매수인들에게 진술 및 보증한다.

14.1 대상회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하며, 분할 전 회사로부터 분할과 관련하여 공시된 분할의 방법과 그에 따른 분할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

14.2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관련 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인·허가, 승인, 동의, 신고수리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4.4 대상회사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승인, 신고, 자료제출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이행하였으며, 중요한 점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14.5 대상회사는 대상회사의 자산을 소유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상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자산(동산,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가치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의 적법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자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3자의 권리와 상충되지 않는다.

14.6 대상회사가 체결한 거래대금이 300억 원 이상인 계약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지 않았다.

14.9 별지 1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대상회사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금 10억 원 이상(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 금 10억 원 이상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청구를 포함한다)의 소송, 조정, 중재, 이의신청, 기타 분쟁절차 및 행정기관의 조사, 기타 행정조치 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14.10 대상회사는 세무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 관련 신고를 이행하였으며 동 신고서는 적정하게 작성되었다. 대상회사는 신고 또는 고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체납한 사실이 없다.

제19조 손해배상

19.1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9.2 제19.1조에 의한 손해배상은 매매대금의 10%를 한도로 한다.

19.3 본 계약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계약 종결일로부터 1년 이내(이하 ‘손해배상청구기간’이라 한다)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 사실과 합리적인 손해금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9.4 손해배상 청구대상은 개별 손해액(손해발생원인이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 이를 합하여 하나의 개별 손해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이 10억 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개별 손해액들의 합계가 매매대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그 초과금에 대해서만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19.5 매도인들의 본 계약 위반으로 대상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고, 매수인들이 그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본 계약에 따라 매도인들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회사의 전체 손실액에 계약종결일 당시 대상회사의 총 발행주식수 중 매수인들이 매수하기로 한 대상주식이 차지하는 지분율을 곱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하기로 한다.

19.6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손해액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했어야 하며 그러한 조치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는 그러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다. 매수인 중 일부의 채권양도

매수인 중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기초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모두 원고 금호산업에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인들 중 예비적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양도인들은 양도통지 권한을 원고 금호산업에 위임하여, 원고 금호산업이 2011. 12. 2. 매도인대표인 피고 공사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진술 및 보증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먼저 손해배상의 요건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위반 사항 중 매수인들이 알고 있던 항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② 제19.3조의 해석 및 요건 충족 여부, ③ 피고 공사와 대우건설 이사들의 인지 요건 해석, ④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관련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매수인들이 대우건설의 주주지위를 계속 보유하여야 하는지 및 예비적 원고의 청구 당부 등이고, 다음으로 손해배상의 액수와 관련하여 ① 손해액의 산정 방법, ② 개별 항목 손실액의 감면 가부, ③ 손익상계의 가부 등이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쟁점을 살펴본 뒤, 개별 항목별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와 금액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3. 손해배상의 요건에 관한 쟁점 및 판단

가. 매수인들이 알고 있던 항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실질은 위험의 분담이자 매매가격의 조정이고,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위와 같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정한 것이므로, 계약에서 정한 약정금 청구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가격협상 과정에서 매수인들이 가격조정을 요구하였던 사항 중 일부는 나중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로 하고 가격조정 항목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매수인들이 알고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규정은 위 계약의 목적물 성상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보증하는 것으로, 위 규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실질은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이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매수인들이 진술 및 보증의 대상이 된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민법 제580조 제1항 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4호증(2006. 9. 12. 이메일 “협상에 임하는 KAMCO 입장”), 갑 제25호증(2006. 10. 9. principal meeting 시 주요 쟁점사항), 갑 제26호증(2006. 9. 14. 회의 요약), 갑 제27호증(2006. 9. 7. 1차 가격조정요청서), 갑 제28호증(2006. 10. 26. 최종 가격조정리스트), 갑 제29호증(2006. 10. 23. 작성 별지목록), 갑 제38호증(2006. 10. 23.자 공문 - 최종실사조정 요청)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술 및 보증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매수인들의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과 상관없이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과 같이 대규모 주식거래를 통한 기업지배권 또는 경영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M&A 계약에서 활용되고 있는 진술 및 보증 조항(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은, 기업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자신과 그 매매목적물인 대상기업에 대한 일정한 사항 또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진술하여 확인하고 이를 보증하는 제도이다. 위와 같은 진술 및 보증은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을 통하여 인수대상에 대한 정보의 제공,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또는 해제의 사유, 거래종결 이후의 면책 또는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와 같은 역할을 하며, 그 중 M&A 계약이 실행된 이후에 있어서는 매매목적물인 대상기업에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고 손해배상 또는 면책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매매가격이 사후 조정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② 이러한 진술 및 보증 조항은 기본적으로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 영국에서의 M&A 계약에서 통상적으로 이용되어 오던 것으로 1990년대 후반 이후 외국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을 인수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국내에도 도입되기 시작하여 현재 이 사건과 같이 국내 기업 간의 M&A 계약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③ 이처럼 진술 및 보증 조항은 그 연혁적·이론적 배경이 영미법계 국가에 있고, 그 적용 범위 등에 있어서 진술과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범위가 계약의 목적물에만 그치지 않고 계약 당사자 자신에 대한 사항과 같이 당해 계약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 미치는 점, 매도인뿐만 아니라 매수인도 진술 및 보증의 주체가 되는 점(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5조는 매수인들의 진술 및 보증을 규정하고 있다),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의 범위와 존속기간도 모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점 등 우리 민법상 일반적인 하자담보책임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 우리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④ 제14조에서는 ‘매도인대표 이사들 및 대상회사 이사들이 인지하였거나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범위 내에서…(진술 및 보증에 규정된 사항들이)…진실하고 정확하다는 점을 매수인들에게 진술 및 보증한다’고 하여 피고 공사와 대우건설 이사들의 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매수인들이 진술 및 보증 사항에 대하여 그 진실성 및 정확성을 믿었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당사자들 사이에 매수인들이 인지한 사항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문구가 수차례 수정되는 과정에서 이를 계약서에 넣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⑤ 매수인 측 자문사인 J.P.Morgan(이하 ‘JP모건’이라고 한다)은 매각주간사인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주식회사(이하 ‘씨티증권’이라 한다) 이사와의 대화에서 정리된 피고 공사의 입장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위 이메일에는 피고 공사의 입장으로 ‘가격조정 5%, 손해배상 10%는 양측이 합의한 규칙이고 이번에 가격조정요청이 된 사항은 추가 손해배상 항목에 해당할 수 없으니, 만약 이번 가격조정요청서에 손해배상대상 항목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가격조정항목만을 추린 목록을 제출하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JP모건, 한국산업은행과 씨티증권, 삼성증권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이 참가한 2006. 9. 14.자 회의에서도 매도인 측은 “가격조정 및 손해배상을 분리하여 논의하여야 하며 두 이슈는 별개의 이슈로써 가격조정으로 다루어진 사항은 나중에 손해배상으로 논의할 수 없고, 2006. 9. 7.자 매수인 측의 1차 가격조정요청서 ’4. TAX’, ‘5. 우발채무 및 소송 등’ 항목은 손해배상으로 논의할 항목이므로 가격조정 요청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하였고, 매수인 측은 “가격조정요청서의 상당 부분이 가격조정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격조정요청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5% 가격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대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하고, 최종입찰제안서에 제시한 가격조정 항목에 따라 이미 제출한 요청서는 전부 가격조정 대상이며 각 항목에 대해 협의를 거치더라도 나중에 손해배상으로 논의될 수 있다. 혹여 매도인 측의 편의를 위해 항목의 수준을 조정하더라도 가격조정 항목을 나중에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의 공방은 매수인들이 알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나중에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항목을 가격조정 항목과 동시에 손해배상 항목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보인다(만약 매수인들이 알고 있는 항목에 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 가격조정요청서에 기재된 항목은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매도인 측에서 1차 가격조정요청서 ’4. TAX’, ‘5. 우발채무 및 소송 등’ 항목을 손해배상으로 논의할 사항이라고 한 것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⑥ 매수인 측은 가격협상 과정에서 매도인 측에, ‘2006. 9. 7. 최초 가격조정 대상으로 주장했던 일부 항목을 나중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는 전제하에 2006. 10. 26. 최종적으로 최초 가격조정 요청 금액 대비 71% 감소한 금액의 조정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 실제로 최초 가격조정 요청 리스트에는 포함되어 있던 아래 제5의 가항 등 개별 손해 항목이 제외된 매수인 측 최종 가격조정 리스트가 작성되어 피고 공사에 제공되었는데, 피고 공사가 위와 같은 공문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⑦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직전 매도인 측에서 작성한 별지 목록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손해 항목인 아래 제5의 카, 타, 파, 하항 등도 기재되어 있었는데, 계약 체결시에 계약서 별지 1 소송 진행 목록에서는 위 항목들이 제외되기도 하였다.

⑧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매도인 측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가격협상 과정에서 매수인 측에,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 등 성질상 가격조정 대상이 되기 어려운 항목은 나중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로 매수인 측에서 가격조정을 요청하였던 일부 항목이 제외되기도 하였으므로, 이제 와 매수인들이 위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위와 같은 사항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⑨ 피고들이 들고 있는 고등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나19678 )은,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진술 및 보증 기준일 이전에 대상회사와 담합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고만 한다)을 위반한 상태에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중에 위 담합행위를 원인으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는 등 손해가 발생하자 이는 ‘일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매도인들의 진술 및 보증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선의의 매도인들에 대하여 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위 사건과 같이 진술 및 보증이 사실과 다름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상회사와 함께 행정법규를 위반한 당사자인 매수인이 선의의 매도인들에 대하여 진술 및 보증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나, 이 사건은 매수인들과 매도인들의 행위와 인식 등이 위 고등법원 판결과 같지 않으므로, 위 판결을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나. 제19.3조의 해석 및 요건 충족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제19.3조는 계약종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손해발생의 원인사실과 합리적인 손해금액을 기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이고, 매수인대표는 계약종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2차례에 걸쳐 손해발생의 원인사실과 합리적인 손해금액을 기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

제19.3조는 계약종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우건설이 일정한 금원을 지출하거나 소송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등 현실적이고 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수인대표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합리적인 손해금액이 아닌 과다한 손해금액을 청구하여 위 청구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판단

먼저 제19.3조의 해석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5호증(2006. 10. 9. principal meeting 시 주요 쟁점사항), 갑 제33호증의 1(2006. 5. 23. 매도인 초안), 갑 제33호증의 2(2006. 6. 12. 매수인 수정안), 갑 제33호증의 3(2006. 6. 12. 매수인 수정취지), 갑 제33호증의 4(2006. 9. 7. 매도인 수정안), 갑 제33호증의 5(2006. 10. 18. 매수인 수정안), 갑 제33호증의 6(2006. 10. 20. 매도인 수정안), 갑 제33호증의 7(2006. 10. 23. 매수인 수정안), 갑 제33호증의 8(2006. 10. 25. 매도인, 매수인 합의안), 갑 제34호증(2006. 10. 1. 협상메모), 갑 제53호증(2006. 10. 23. 최종협상관련 3차 보고), 갑 제67호증의 1(2006. 9. 7. 매도인 수정안 관련 이메일), 갑 제67호증의 2(2006. 10. 18. 매수인 수정안 관련 이메일), 갑 제67호증의 3(2006. 10. 20. 매도인 수정안 관련 이메일), 갑 제67호증의 4(2006. 10. 23. 매수인 수정안 관련 이메일), 갑 제67호증의 5(2006. 10. 25. 매도인, 매수인 합의서 관련 이메일)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최초 매도인 측이 작성한 계약서 초안에는 제19.3조가 ‘본 계약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계약종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매수인 측이 ‘위 규정은 손해배상 청구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정한다’는 취지로, 위 규정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라는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을 매도인 측에 발송하였고, 이는 그대로 최종 계약서 문구에 반영된 점, 이 사건의 청구원인은 담합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이에 대한 행정소송, 형사소송,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분쟁 등에 관한 것으로, 현실적이고 확정적인 손해의 발생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9.3조의 규정은 계약종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손해발생의 원인사실과 예상되는 손해액을 기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제19.3조의 요건을 갖춘 손해배상청구가 있었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호증의 1(손해배상청구), 갑 제2호증의 2(제2차 손해배상청구)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매수인대표는 2007. 10. 24. 및 2007. 12. 14. 2차례(이하 순서대로 ‘1차 손해배상청구’, ‘2차 손해배상청구’라 한다)에 걸쳐 매도인대표에 주식매매계약서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는데, 1차 손해배상청구 내역에는 이 사건에서 개별 손해 항목으로 주장하는 아래 제5의 가 내지 하항, 2차 손해배상청구 내역에는 아래 제5의 거, 너항이 모두 포함된 점, 위 각 손해배상청구에는 개별 항목의 손해발생 원인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청구원인과 거의 동일한 점,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보더라도 일부 항목(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기준으로 아래 제5의 다, 라, 아, 파항)은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액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액수보다 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경우도 있는 등 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손해액에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대표는 제19.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매도인대표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 공사와 대우건설 이사들의 인지 요건 해석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인지의 주체에 관하여, 이 사건 진술 및 보증규정의 수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매도인대표 이사들 및 대우건설 이사들’의 인지 또는 인지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제14.1조, 제14.4조, 제14.6조, 제14.10조의 ‘및’은 ‘또는’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므로, 피고 공사 이사들 또는 대우건설 이사들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인지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되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 1인의 이사라도 인지하거나 할 수 있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이 된다.

(2) 인지의 정도에 관하여, 이는 이 사건 진술 및 보증규정의 대상인 사실관계에 대한 인지로 족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인지의 주체에 관하여, ‘매도인대표 이사들 및 대상회사의 이사들’이라고 규정한 경우 매도인대표 이사들과 대우건설의 이사들 모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복수의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이사들 모두가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인지의 정도에 관하여, 진술 및 보증규정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를 인식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 및 그것이 이 사건 진술 및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는 점까지 인지해야 한다.

2) 판단

먼저 인지의 주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5호증(2006. 10. 9. principal meeting 시 주요 쟁점사항), 갑 제33호증의 1(2006. 5. 23. 매도인 초안), 갑 제33호증의 2(2006. 6. 12. 매수인 수정안), 갑 제33호증의 3(2006. 6. 12. 매수인 수정취지), 갑 제33호증의 4(2006. 9. 7. 매도인 수정안), 갑 제33호증의 5(2006. 10. 18. 매수인 수정안), 갑 제33호증의 6(2006. 10. 20. 매도인 수정안), 갑 제33호증의 7(2006. 10. 23. 매수인 수정안), 갑 제33호증의 8(2006. 10. 25. 매도인, 매수인 합의안), 갑 제34호증(2006. 10. 1. 협상메모), 갑 제53호증(2006. 10. 23. 최종협상관련 3차 보고), 갑 제67호증의 1(2006. 9. 7. 매도인 수정안 관련 이메일), 갑 제67호증의 2(2006. 10. 18. 매수인 수정안 관련 이메일), 갑 제67호증의 3(2006. 10. 20. 매도인 수정안 관련 이메일), 갑 제67호증의 4(2006. 10. 23. 매수인 수정안 관련 이메일), 갑 제67호증의 5(2006. 10. 25. 매도인, 매수인 합의서 관련 이메일)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문구 협상과정에서 당초 매도인 측은 ‘매도인대표의 이사들이 인지하는 범위 내에서’를 인지 요건 초안으로 제시하였는데, 오히려 매수인 측에서 대우건설의 이사들도 인지 요건에 포함하여야 하고, 위 ‘인지하는’을 ‘인지하였거나 또는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였고, 매도인 측은 대상회사의 이사들 인지 요건을 추가하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과 대상회사 이사들의 인지 요건은 매수인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기 위한 소극적 요건이 아니라, 매도인들 혹은 대상회사 이사들이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몰랐던 어떤 사실에 관하여 진술 및 보증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매도인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적극적 요건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복수의 이사들이 있는 경우 1인이라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했어야 함에도 몰랐다면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도인대표 이사들 및 대상회사의 이사들’이라고 규정된 경우 피고 공사 또는 대우건설 이사들 중 어느 한 쪽의 인지 요건만 충족하더라도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인지의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실에 대한 인지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진술 및 보증규정 중에는 대우건설 이사들의 인지를 요건으로 하는 조항도 있는데, 대우건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사실이 위 주식매매계약상 합의된 진술 및 보증의 대상이 된다는 것까지 인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대표 이사들 또는 대우건설 이사들이 이 사건 진술 및 보증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의 개괄적인 내용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14조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손해배상 청구권자

1) 주주지위 계속 보유의 필요성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계약종결일 이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들이 주주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 등의 사정은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매수인들이 보유하는 주식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여 달라는 청구로서 주식의 계속 보유가 요구되는데,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주식 일부를 케이디비벨류제육호 유한회사에 양도하는 등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부분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는 약정에 근거한 청구인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어디에도 매수인들이 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주주의 지위를 계속 보유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제19.5조는 “매도인들의 본 계약 위반으로 대상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고, 매수인들이 그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본 계약에 따라 매도인들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회사의 전체 손실액에 계약종결일 당시 대상회사의 총 발행주식수 중 매수인들이 매수하기로 한 대상주식이 차지하는 지분율을 곱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하기로 한다”고 규정하여 매수인들의 손해액 산정을 ‘계약종결일’ 당시의 지분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종결일 이후 매수인들이 대우건설의 주식을 처분하였는지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및 그 액수 산정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예비적 원고의 청구 관련

원고 금호산업은 주위적으로, 매수인 중 1인인 예비적 원고의 지분 3.82%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금액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 원고는 위 지분 3.82%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가 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예비적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원고 금호산업에 양도하였으나 양도통지를 하거나 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지도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 금호산업이 예비적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인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예비적 원고의 지분 3.82%에 관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원고 금호산업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예비적 원고가 손해배상채권자이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전제로 판단하기로 한다.

4.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한 쟁점 및 판단

가. 손해액 산정 방법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개별 항목이 10억 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대우건설의 전체 손실 합계액에서 매매대금의 1%에 해당하는 64,255,242,143.79원을 공제한 금액에 매수인들의 지분율 72.11%를 곱하는 것이 이 사건 진술 및 보증규정 위반에 따른 정당한 손해액 산정방법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대우건설의 손실액과 매수인들의 손해액은 엄격히 구별되므로, 개별 항목별 대우건설 전체 손실액에 매수인들의 지분율 72.11%를 곱한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별 손해[이에 따르면 원고들이 아래 제5항 ‘구체적인 손해 항목별 판단’ 부분에서 주장하는 ‘하’항의 손해액은 RM(말레이시아화를 가리키며, 이하 ‘RM'이라고만 표시한다) 3,422,709.13(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반영된 2012. 8. 29.자 환율은 RM 1당 334.98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환산한 원화 금액은 1,146,539,104.36원이다), ‘너’항의 손해액은 1,281,700,490원인바, 위 각 금액에 매수인들의 지분율을 곱한 액수가 10억 원에 미달하므로, 위 각 항목은 청구 가능한 손해에서 제외된다]의 합산액에서, 매매대금의 1%에 해당하는 64,255,242,143.79원을 공제한 금액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제19.1조는 손해배상의무의 발생을, 제19.2조는 손해배상 액수의 상한을, 제19.3조는 손해배상 청구기간과 방식을 각 규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제19.4조와 제19.5조는 손해배상의 액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는데, 먼저 제19.4조에서 개별 손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개별 손해액들의 합계가 매매대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이 청구 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다음으로 제19.5조에서 매도인들의 계약 위반으로 대상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여 매수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회사 전체 손실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방식이 제19조의 흐름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보이는 점, 제19.4조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한 매수인들 또는 매도인들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제19.5조는 매도인들의 계약 위반에 따라 대우건설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매수인들이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 점, 따라서 제19.4조에만 규정된 ‘개별 손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여 발생할 것’이라는 요건은 매도인들과 매수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지, 매수인들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만 ‘그 지분율을 곱한 개별 손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여 발생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피고들은 제19.4조에서 매매대금의 1%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매수인들의 지분율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들의 주장대로 지분율이 반영되지 않은 대우건설의 전체 손실액 합계액에서 매매대금의 1%를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제19.4조는 단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는 매매대금의 1% 이상 규모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최소액 제한을 둔 것에 불과하고, 위 규정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제14.9조는 진술 및 보증의 대상이 되는 소송 등의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대우건설에 10억 원 이상의 소송이 존재하였음에도 매도인들이 이를 진술하지 않은 경우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피고들 주장대로 소송 등으로 인한 개별 손해액이 약 13억 8,678만 원(지분율 72.11%를 곱한 결과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최소 손해액)을 넘겨야 매수인들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제14.9조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술 및 보증규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은 원고의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함이 타당하다.

나. 개별 항목 손실액의 감면 가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의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대우건설에 법률비용, 합의금 등 비용이 발생한 경우, 대우건설이 지출한 금액을 그대로 손해배상청구 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제19.6조에 따르면 원고들은 손해액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를 해태하여 증가된 손해는 피고들이 배상할 의무가 없는데, 원고들이 청구하는 손해액 중에는 과다하게 지출한 법률비용, 합의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은 손해증가 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비용을 손실액으로 편입하는 경우 법률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손실액으로 보는 등 적절한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아래 제5의 바항 중 미국정부에 부담한 채무는 이른바 ‘징벌적 배상’에 근거한 것으로 한국의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이 부분 합의금 등도 손해배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9.6조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의 손해증가 방지의무는 원고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만 인정되어야 하는바, 법률비용의 지출 여부 및 그 액수, 합의금의 산정 등은 대우건설의 경영진이 결정할 사항이고, 회사의 주주에 불과한 원고들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는 점, 제19.5조에 따르면 매도인들의 계약 위반으로 대우건설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전체 손실액에 매수인들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하기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대우건설에 발생한 손실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그 액수를 제한할 근거가 없는 점, 피고들은 법률비용을 적절하게 제한하지 않을 경우 이는 과다한 법률비용의 지출로 이어져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주장하나, 법률비용을 지출하는 주체는 대우건설의 경영진이고 손해배상을 받는 주체는 원고들이어서, 지출한 법률비용을 그대로 원고들의 손해액에 반영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배상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대우건설 경영진에게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만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발생한 비용 그 성격 등을 따질 필요 없이 그대로 대우건설의 손실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손익상계 가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손해배상의 요건 및 손해액의 산정방법을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하여 두어, 진술 및 보증 위반사유로 대우건설에 손해가 발생한 동시에 이익도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그대로 손해배상액으로 하기로 하고 이익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손익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진술 및 보증의 대상이 된 하나의 사실관계 아래에서 대우건설에 손실과 이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이를 손익상계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진술 및 보증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여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하나의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손실과 이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는 결과적으로 손해가 없어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러한 경우 손익상계를 허용하여야 하나, 다만 이때의 ‘이익’은 손해의 산정에 있어서와 같은 정도로 제3자에 대한 확정적인 권리의 취득이나 실제 금전적인 수입 등이 있을 것을 요하며, 단순히 간접적인 이익이 생긴다거나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익상계를 할 수 없으므로, 아래 개별 항목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이익이 손익상계의 대상인지를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5. 구체적인 손해 항목별 판단

가. 지하철 7호선 공사 담합으로 인한 공정위 과징금, 변호사비용

1) 손해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호증의 1(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갑 제27호증(2006. 9. 7. 1차 가격조정요청서), 갑 제39호증의 1( 서울고등법원 2007누21893 판결 문), 갑 제39호증의 2[ 대법원 사건검색(2008두21379)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우건설은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한 지하철 7호선 연장공구 건설공사에 관한 입찰과정에서, 2004. 4. 20. 전후와 2004. 6. 19. 전후 사이에 삼성물산 주식회사 등과 사전에 합의하여 참여할 건설공구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지하철 건설공사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이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만 한다)가 2006. 2. 18.경부터 담합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2007. 7. 25.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위 과징금 납부명령 등 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2007누21893 , 대법원 2008두21379 )은 대우건설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3) 위와 같은 공정위의 조사 사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별지 1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매수인 측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가격협상 과정에서 매도인 측에 가격조정 요청을 하면서, 그 조정항목 5-15항에 ‘대우건설의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구 사업 담합에 따른 책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매도인들은 대우건설이 계약종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및 보증하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별지 1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10억 원 이상의 행정기관의 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 및 보증하였으나, 사실은 피고 공사 이사들이 인지한 범위 내에서 대우건설은 계약종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고만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고(제14.4조 위반), 별지 1에 기재한 것 외에 10억 원 이상의 공정위 조사가 존재하므로(제14.9조 위반), 피고들은 이 부분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대우건설의 손실액

갑 제6호증의 2(과징금 납부 영수증), 갑 제6호증의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1노1736 판결 ), 갑 제6호증의 4(기안용지), 갑 제6호증의 5(세금계산서), 갑 제6호증의 6(기안용지), 갑 제6호증의 7(세금계산서), 갑 제6호증의 8(기안용지), 갑 제6호증의 9(세금계산서), 갑 제6호증의 10(기안용지), 갑 제6호증의 11(세금계산서), 갑 제6호증의 12(세금계산서), 갑 제6호증의 13(세금계산서), 갑 제6호증의 14(기안용지), 갑 제6호증의 15(세금계산서), 갑 제6호증의 16(착수금 청구의 건), 갑 제6호증의 17 내지 21(각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대우건설은 공정위로부터 4,075,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아 2007. 9. 27.경 이를 납부한 사실, 공정위 고발에 따라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1736호 사건에서 2011. 10. 28.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1. 5. 확정된 사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2008. 12. 31.경 공정위의 조사, 심의절차 관련 자문료로 141,375,630원, 행정소송 수임료 등으로 9,900만 원, 형사소송 수임료 등으로 8,800만 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대우건설의 손실액은 총 4,553,375,630원(= 4,075,000,000원 + 1억 5,000만 원 + 141,375,630원 + 9,900만 원 + 8,800만 원)이다.

나. 아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담합 등으로 인한 공정위 과징금, 변호사비용

1) 손해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호증의 1[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2007. 8. 21.)], 갑 제7호증의 2[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2009. 1. 23.)], 갑 제27호증(2006. 9. 7. 1차 가격조정요청서), 갑 제40호증의 1( 서울고등법원 2007누24434 판결 문), 갑 제40호증의 2[ 대법원 사건검색(2008두13767) ], 갑 제40호증의 3( 서울고등법원 2009누5475 판결 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우건설은 아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과정에서 2005. 9. 15. 벽산건설 주식회사와 사전에 합의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이에 관하여 공정위가 2006. 2. 17.경부터 담합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2007. 8. 21.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위 과징금 산정에 일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점이 있다는 이유로 위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되어 확정되었다.

(3) 공정위는 다시 2009. 1. 23. 대우건설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2009누5475 )은 대우건설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4) 위와 같은 공정위의 조사 사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별지 1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매수인 측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가격협상 과정에서 매도인 측에 가격조정 요청을 하면서, 그 조정항목 5-13항에 ‘대우건설의 BTL 사업 담합에 따른 책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매도인들은 대우건설이 계약종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및 보증하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별지 1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10억 원 이상의 행정기관의 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 및 보증하였으나, 사실은 피고 공사 이사들이 인지한 범위 내에서 대우건설은 계약종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고만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고(제14.4조 위반), 별지 1에 기재한 것 외에 10억 원 이상의 공정위 조사가 존재하므로(제14.9조 위반), 피고들은 이 부분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대우건설의 손실액

갑 제7호증의 3(과징금 납부 영수증), 갑 제7호증의 4(기안용지), 갑 제7호증의 5(세금계산서), 갑 제7호증의 6(기안용지), 갑 제7호증의 7(세금계산서), 갑 제7호증의 8(기안용지), 갑 제7호증의 9(세금계산서), 갑 제7호증의 10(기안용지), 갑 제7호증의 11 내지 13(각 세금계산서), 갑 제7호증의 14(기안용지), 갑 제7호증의 15(세금계산서), 갑 제7호증의 16(착수금 청구의 건), 갑 제7호증의 17 내지 21(각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대우건설은 공정위로부터 3,416,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아 2009. 3. 27.경 이를 납부한 사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공정위의 조사, 심의절차 관련 자문료로 141,375,630원, 행정소송 수임료 등으로 291,258,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대우건설의 손실액은 총 3,848,633,630원(= 3,416,000,000원 + 141,375,630원 + 291,258,000원)이다.

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1) 손해의 발생

가)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호증의 1(대우건설 작성 2007. 3. 26.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기안문), 갑 제8호증의 2(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지사 작성 2007. 2. 14.자 2006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 안내)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5. 12. 30. 법률 제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 제24조 의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의 경우 2006년도 기준 공사실적액이 21,376,000,000원 이상인 사업주)로 하여금 상시 근로자 수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동법 제27조 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2) 대우건설의 2006년도 공사실적액은 약 2조 6,000억 원이고, 이에 따라 산정한 연간 상시 근로자 수는 292,932명이므로 대우건설은 장애인 3,216명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계약종결일 당시 263명만을 고용하고 있었다.

(3) 대우건설의 2006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기안문에는 구 장애인고용촉진법의 내용과 대우건설의 의무 장애인 고용인원, 실제 장애인 고용인원 및 부담금 수준까지 기재되어 있고 2007. 3. 26.경 팀장, 임원, 본부장, 사장의 결재를 받은 문서인데, 위 문서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전년대비 증가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매도인들은 대우건설이 계약종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및 보증하였으나, 사실은 대우건설의 이사들이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서 대우건설은 계약종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구 장애인고욕촉진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제14.4조 위반), 피고들은 이 부분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대우건설의 손실액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3(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고지서 겸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우건설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지사로부터 2007. 2. 14. 2006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 안내를 받아, 2007. 4. 2. 총 1,755,457,500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 대우건설의 손실액은 1,755,457,50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만일 대우건설이 구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법령상 요구되는 장애인 2,953명을 추가로 고용하였을 경우 연간 약 189억 원의 임금지출이 예상되므로, 이를 손익상계로 공제하면 손해가 남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장애인 고용시 발생하는 이윤창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대우 해외 상표사용권 계약 체결

1) 손해의 발생

가)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1(상표권사용계약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우건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해외 사업과 관련하여 ‘DAEWOO’, ‘대우’ 등의 상표(이하 ‘대우 상표’라 한다)를 사용하였는데, 계약종결일 당시 위 상표는 대우로부터 분할된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이하 ‘대우인터내셔널’이라 한다) 명의로 해외 각국에 등록되어 있었다.

(2) 대우건설은 대우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계약종결일 당시 대우인터내셔널과 따로 상표사용권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지 않았는데, 2006. 12. 29.에 이르러 상표권사용료로 78억 원을 지급하고 대우 상표를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공사 이사들은 대우건설이 대우 상표와 관련하여 계약종결일 당시 권리자인 대우인터내셔널과 사용권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사정 등을 알고 있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매도인들은 대우건설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대우 상표권의 적법한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 및 보증하였으나, 사실은 피고 공사 이사들이 인지한 범위 내에서 대우건설은 계약종결일 현재 해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대우 상표에 관한 적법한 사용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제14.5조 위반), 피고들은 이 부분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상표권사용계약은 계약종결일 이후 대우 상표의 사용에 관한 것이고, 계약종결일 당시 대우건설이 사용하고 있던 대우 상표에 관하여는 따로 상표권료를 정한 것이 없어 오히려 적법한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진술 및 보증 위반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대우건설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예상하였던 사정 중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우 상표를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표권사용계약 체결 당시 대우건설이 종전에 대우 상표를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한 없는 상표사용에 소급적으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주장만으로 계약종결일 당시 대우건설이 대우 상표에 관하여 적법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우건설의 손실액

갑 제9호증의 2, 3(각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우건설은 2007. 3. 15.경 위 상표권사용계약에 따라 대우인터내셔널에 상표권사용료 78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대우건설의 손실액은 78억 원이다.

마. 서대문 디오빌 오피스텔 관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협약서 (2002. 7. 29.)], 갑 제10호증의 2[공동도급계약서 (2002. 7. 29.)], 갑 제10호증의 3[합의서 (2002. 10. 25.)], 갑 제10호증의 4(가이엔지니어링 작성 2004. 9. 8.자 공문), 갑 제10호증의 5(대우건설 작성 2004. 9. 23.자 공문), 갑 제10호증의 6(가이엔지니어링 작성 2004. 10. 14. 공문), 갑 제10호증의 7(가이엔지니어링 작성 2004. 11. 2. 공문), 갑 제10호증의 8( 서울고등법원 2008. 12. 17. 선고 2008나37331, 37348 판결 ), 갑 제10호증의 9(분양계약서), 갑 제10호증의 10( 서울고등법원 2011. 4. 12. 선고 2010나37495 판결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우건설이 1996. 11. 7. 주식회사 가이엔지니어링(이하 ‘가이엔지니어링’이라고만 한다)과 체결한 서대문 디오빌 오피스텔(이하 ‘디오빌’이라고만 한다) 신축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2002. 7. 29. 대우건설과 가이엔지니어링은 대우건설이 투입한 공사비 등 지분비율에 따라 산정된 디오빌 일부를 분양하여 투입비를 회수하기로 약정하면서 각자가 분양할 부분을 특정한 사실, 대우건설은 2002. 11.경 그 몫의 디오빌 오피스텔과 상가 대부분에 관하여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나, 가이엔지니어링의 부당한 준공인가 지연 행위로 2009. 2. 3.에 이르러서야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입주예정일인 2005. 8. 말경까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 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들은, 대우건설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해주어야 하는 디오빌 부분에 관하여 적법한 소유권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계약종결일 현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별지 1에 기재된 것 외에 가이엔지니어링과의 분쟁이 존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우건설은 가이엔지니어링과의 도급계약에 투입한 공사비 등 회수를 위하여 디오빌 중 일부를 넘겨받기로 한 것이므로 이는 일종의 대물변제 약정에 해당하는 점, 따라서 대우건설은 가이엔지니어링에 대하여 디오빌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고, 가이엔지니어링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는 해당 디오빌 자체가 대우건설의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별지 1에 기재되지 않은 가이엔지니어링과의 분쟁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가이엔지니어링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지체상금지급청구 소송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별지 1 연번 26에 이미 기재되어 있어 피고들이 진술한 사항이고, 위 소송에서 대우건설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대우건설이 피고로 된 소송이 아니어서 진술 및 보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전 작성된 갑 29호증(2006. 10. 23. 작성 별지목록)에는 대우건설이 원고로 된 소송도 기재되어 있으나, 위 주식매매계약서의 별지 1에는 대우건설이 원고로 된 소송은 제외된 점 등에 비추어, 제14.9조는 대우건설이 피고나 피신청인, 피조사대상자 등으로 된 소송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의 진술 및 보증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팔라우 도로포장공사 관련 소송 패소로 인한 판결금액, 변호사비용, 미국정부 소송비용

1) 손해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1호증의 1(도급계약서), 갑 제11호증의 2(2007. 8. 21.자 완공 확인 공문), 갑 제11호증의 3(1심 법원 판결문), 갑 제11호증의 4(미국 정부의 소송비용 청구 서류), 갑 제11호증의 5(상고기각 확인문서), 갑 제37호증(2006. 12. 12. “진술보증 및 확약사항 위반 관련 확인 요청”)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우건설은 1999. 3. 30. 발주처인 미육군 공병(US Army Engineer, 이하 ‘발주처’라고 한다)과 팔라우 공화국(Republic of Palau, 이하 ‘팔라우’라고 한다)의 총 연장 85km구간 도로포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USD(미화, 이하 ‘USD'라고만 표시한다) 88,600,000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도급계약 제32.(a)는 대우건설이 약정된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 1일당 USD 2,000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도급계약은 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대금이 USD 109,755,281.95(제1차 손해배상 청구일과 가까운 2007. 6. 30.자 환율은 USD 1당 926.8원이고, 이를 적용할 경우 공사대금은 약 1,017억 원이 된다. 이하에서 진술 및 보증규정 위반의 기준이 되는 ‘거래대금 300억 원’ 또는 ‘10억 원 이상의 소송’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환율을 적용하기로 한다)까지 증액되었고, 공사기간은 2003. 12. 26.까지 연장되었는데, 그럼에도 대우건설은 약정된 기한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2007. 8. 20.에 이르러서야 공사를 완공하여 발주처에 인도하였다.

(3) 한편 대우건설은 위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2002. 3. 미국정부(UNITED STATES OF AMERICA, 이하 ‘미국정부’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공사현장의 기후조건에 관한 계약조항 및 시방서가 부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음을 이유로 USD 63,978,648.95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미국정부는 2005. 3. 대우건설이 사기적 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USD 3,000,188.57(원화 약 27억 원) 상당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4) 위 사건에서 연방정부 제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Federal Claims)은 2006. 10. 13. 대우건설의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하면서 미국정부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우건설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5) 위와 같은 미국정부와의 소송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별지 1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대우건설의 2006. 11. 14.자 분기보고서에는 미국정부와의 위 소송 패소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매도인들은 대우건설이 체결한 거래대금이 300억 원 이상인 계약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 및 보증하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별지 1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10억 원 이상의 행정기관의 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 및 보증하였으나, 사실은 대우건설 이사들이 인지하였고 피고 공사 이사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범위 내에서 대우건설은 계약종결일 현재 거래대금이 300억 원 이상인 계약을 위반하여 완공을 지체하였고(제14.6조 위반), 별지 1에 기재한 것 외에 10억 원 이상인 미국정부의 반소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제14.9조 위반), 피고들은 이 부분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은 1차 손해배상청구서에 ‘Palau 소송 관련 건'을 기재하면서 위반 조항으로 제14.6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위반을 이유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9.3조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발생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도록 요구할 뿐 그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까지 기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닌 점, 1차 손해배상청구서의 ‘Palau 소송 관련 건’ 부분 사실관계에는, 위 도급계약의 대금이 300억 원을 넘는 사실과 완공이 지연된 사실, 위 도급계약서에는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는 사실과 지연손해금의 액수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대표가 1차 손해배상청구서의 내역 ‘비고’란에 위반조항으로 제14.6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규정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우건설의 손실액

갑 제11호증의 7(Palau 소송관련 변호사비용 및 각종 수수료 내역), 갑 제11호증의 9(잔여 공사대금 명세)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우건설에 대한 2012. 9. 12.자 및 2012. 10. 17.자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우건설은 미국정부와 USD 51,241,855.88을 지급하고 위 소송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종결하며, 위 도급계약의 잔여 공사대금 USD 20,857,288 등 모든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10. 10. 11. 미국정부에 위 합의금 USD 51,241,855.88을 지급한 사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2011. 2. 28.경 법률비용 등으로 USD 9,118,625.02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 대우건설의 손실액은 총 USD 81,217,768.9(= USD 51,241,855.88 + USD 20,857,288 + USD 9,118,625.02)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대우건설이 미국정부로부터 사기적 청구라는 이유로 반소를 제기당한 것은 1심 소송 담당변호사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변호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어야 하는데, 이를 해태하여 손해가 증가되었으므로 제19.6조에 따라 구상권 행사로 회수할 수 있었던 부분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9.6조는 원고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우건설의 주주에 불과한 원고들은 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 예맨 LNG 탱크공사 지연 및 재시공으로 인한 손해

1) 손해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2호증의 1(공사계약서), 갑 제12호증의 2(감사보고서), 갑 제12호증의 3(계약이전합의서), 갑 제12호증의 4(T4901 Tank Bottom Slab Concrete 관련 보고), 갑 제12호증의 5(Interrupted Concrete Pour and Workmanship), 갑 제12호증의 6(Re 35-TR-4901 (Tank 1) Bottom Slab)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우건설은 일본의 Toyo Kanetsu K. K. 및 독일의 Dywidag International GmbH 등과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2005. 8. 29. 발주처인 Yemen LNG Company Ltd.(이후 2005. 9. 1. 발주처와 수급인 컨소시엄은 발주처의 권리 및 의무를 Yemgas FZCO에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와 예맨 공화국(Republic of Yemen)의 Balhaf 지역에 설치되는 액화천연가스 플랜트 설비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USD 113,736,600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대우건설이 담당한 LNG 탱크 2기 시공 및 자재공급 부분의 공사대금은 USD 55,628,500(원화 약 515억 원)이다.

(2) 위 도급계약 제15.1조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작업시한 일정에 따라 적기에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고, Exhibit C에는 2006. 10. 29.까지 1호 탱크의 슬래브 부분을 완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호 탱크의 공사기간은 2005. 8. 29.부터 2009. 4. 21.까지, 2호 탱크의 공사기간은 2005. 8. 29.부터 2009. 2. 15.까지(각 최초 공사기간에서 연장되었다)이다.

(3) 그런데 대우건설은 2006. 6. 25.에야 토목기반공사에 착공하여 초기 착공을 지연하였고, 2006. 11. 27. 1호 탱크 하단의 슬래브 콘크리트 판을 시공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를 일으켜 슬래브 보수공사를 하는데 시간을 소요함에 따라, 약정된 준공일자를 지키지 못하고 1호 탱크는 2009. 6. 30., 2호 탱크는 2009. 5. 28. 완공하게 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매도인들은 대우건설이 체결한 거래대금이 300억 원 이상인 계약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 및 보증하였으나, 사실은 초기 착공일이 지연되었고 콘크리트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이미 계약종결일 이전에 발생하여 대우건설 이사들이 인지하였거나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범위 내에서, 대우건설은 계약종결일 현재 거래대금이 300억 원 이상인 계약을 위반하여 위 콘크리트 사고를 발생시키고 완공을 지체하였으므로(제14.6조 위반), 피고들은 이 부분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대우건설 손실액

갑 제12호증의 7[손해배상청구내역(20091218)], 갑 제12호증의 8(Summary of Construction Cost for TR4901 Bottom Slab)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우건설은 위 콘크리트 사고로 1호 탱크 슬래브 부분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2009. 6. 30.경 USD 3,095,877을 지출한 사실, 대우건설은 위 초기 착공 지연 및 콘크리트 사고로 인한 공사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력 및 장비를 추가로 동원하는 돌관작업을 수행하면서 위 일자 무렵 USD 8,423,595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대우건설의 손실액은 총 USD 11,519,472(= USD 3,095,877 + USD 8,423,595)이다.

아. 천호동 베네시티 관련 확약서 위반으로 인한 손해

1) 손해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3호증의 1(2003. 8. 22.자 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13호증의 2(2004. 2. 24.자 확약서), 갑 제13호증의 3(2007. 5. 4.자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연대보증채무 이행 요청의 건)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우건설은 2003. 3. 5. 주식회사 베네개발(이하 ‘베네개발’이라 한다) 등과 서울 강동구 천호4동 425-5 일대에 건축될 주상복합건물 ‘베네시티’에 관한 건축사업약정을 체결하고, 2004. 5. 13. 베네개발과 베네시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베네개발은 2003. 8. 22. 삼성테스코 주식회사(이하 ‘삼성테스코’라 한다)와 베네시티 건물의 지하 1층 내지 지하 4층, 지상 1층, 지하 7층 일부 및 위 천호4동 425-3 일대에 건축 예정인 주차장건물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 따르면 베네개발은 착공일인 2004. 5. 13.로부터 31개월 이내에 위 삼성테스코 입점 부분 및 주차장건물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위 매매계약 제9조 제1항), 삼성테스코는 위 사용승인이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위 매매계약 제18조 제2항), 이 경우 베네개발은 지급받은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하여 받은 날로부터 연 7%의 이자를 더한 금원을 반환하도록 규정(위 매매계약 제18조 제3항)하고 있다.

(3) 대우건설은 2004. 4. 24. 베네시티의 시공사로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베네개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베네시티와 주차장 건물의 책임준공을 보증하고, 위 매매계약 제18조 제3항에 따른 베네시티의 금원 반환의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삼성테스코에 제공하였다.

(4) 삼성테스코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베네개발에 300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베네개발과 대우건설은 베네시티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2007. 3. 21.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차장건물의 경우 그때까지 부지매입도 마무리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삼성테스코는 2007. 5. 4.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07. 5. 7. 대우건설에 위 확약서에 따른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매도인들은 대우건설이 체결한 거래대금이 300억 원 이상인 계약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 및 보증하였으나, 사실은 착공일로부터 약 31개월 2일이 경과한 계약종결일 당시 주차장건물의 부지도 매입하지 못하고 있어서 대우건설의 이사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범위 내에서, 대우건설은 계약종결일 현재 거래대금이 300억 원 이상인 계약을 위반하여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제14.6조 위반), 피고들은 이 부분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확약서는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기재된 것으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확약서에 따른 의무는 베네시티 공사도급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된 것인 점, 계약은 반드시 양 당사자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편무계약도 계약의 일종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약서에 의한 대우건설과 삼성테스코 간의 법률행위도 제14.6조에서 말하는 ‘계약’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대우건설의 손실액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3호증의 4(2007. 5. 17.자 영수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우건설은 2007. 5. 17.경 삼성테스코에 위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베네개발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에 대한 연 7%의 이자 7,542,739,726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 대우건설의 손실액은 7,542,739,726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대우건설이 위 이자에 관하여 베네개발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손실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우건설의 이자 지급은 대우건설과 삼성테스코 사이의 확약서에 기초한 의무이행으로 베네개발과는 관련이 없으며, 달리 대우건설이 베네개발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자. 인천 LNG 저장탱크 공사계약의 설계·시공상 과실로 인한 손해

1) 손해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4호증의 1[인천 인수기지 2단계 3차공사(#15, 16탱크) 도급계약서 관련 부분 발췌], 갑 제14호증의 2[인천 지하식 저장탱크(#215216) 메탄 감지 현황 보고], 갑 제14호증의 3(중재판정문), 갑 제14호증의 4(제3자 조사용역 추진 합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우건설은 1999. 6. 21. 한국가스공사와 인천 인수기지 2단계 3차 공사(#15, 16탱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약 2,049억 원으로 하는 주1) 턴키방식 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3. 9. 30. 및 2004. 1. 30. 각 215호기, 216호기를 준공하여 한국가스공사에 인도하였다.

(2) 그런데 2005. 9. 28.경 215호기 탱크 내 벽체인 IBS 공간에서 소량의 메탄가스가 검지되었다.

(3) 이에 대우건설과 한국가스공사는 2007. 10. 19.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가스누출의 원인조사를 의뢰하여, 가스인입배관이 현수천정을 통과하는 부위로부터 수직 방향 위쪽의 지붕철판과 이를 지탱하는 H-Beam 여러 군데의 균열, 하역인입배관 주변 현수천정의 유리섬유 흐트러짐, 하역인입배관과 현수천정 사이의 틈새를 막는 Glass Cloth 찢김 등을 발견하였다.

(4) 대우건설과 한국가스공사는 위 사고의 원인 등에 관한 조사를 유보하기로 하고 위 215호기 탱크에 대한 대우건설의 보수공사 실시 후 위 분쟁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은 2011. 2. 24. 위 사고의 원인은 대우건설의 ㉠ 호퍼(Hopper) 바로 위 인입배관 주위에 Ring Plate 미설치, ㉡ 개도조절이 가능한 하역밸브로 설계하여 입찰하였음에도 완전히 열리거나 완전히 닫히기만 하는 ‘on-off’ 방식의 하역밸브 설치, ㉢ 하역인입배관과 호퍼의 300mm 중첩설계, ㉣ 인입배관지지대 미설치, ㉤ 호퍼에 가스배출구(Vent Hole) 미설치 등 설계상 과실과 Glass Cloth를 부실시공한 시공상 과실, 한국가스공사의 운전상 과실이 결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과실비율은 대우건설 40%, 한국가스공사 60%로 판정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매도인들은 대우건설이 체결한 거래대금이 300억 원 이상인 계약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 및 보증하였으나, 사실은 계약종결일 이전에 그 시공 부분에서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하여 대우건설의 이사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범위 내에서, 대우건설은 계약종결일 현재 거래대금이 300억 원 이상인 계약을 위반하여 가스누출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제14.6조 위반), 피고들은 이 부분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대우건설의 손실액

이 법원의 대우건설에 대한 2012. 9. 12.자 및 2012. 10. 17.자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우건설은 2009. 12. 24.경 위 가스누출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와 보수공사 등에 7,617,270,432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출하고, 2011. 4. 14.경 중재비용으로 26,574,654원, 법률비용으로 167,2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대우건설의 손실액은 총 7,811,045,086원(= 7,617,270,432원 + 26,574,654원 + 167,200,000원)이다.

차. 영동선 철도이설건설공사 관련 솔안마을 지표침하 등으로 인한 손해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1(시설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대우건설이 현대건설 주식회사 등과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뒤 1999. 12. 16. 발주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영동선 동백산-도계간 철도이설 건설공사(1차)’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43,852,184,687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들은, 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서 대우건설로 하여금 시공 중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민원이 발생한 경우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실제로 위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하여 그 해결을 위해 대우건설이 추가 비용 등을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제14.6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5호증의 2(공사계약특수조건)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특수조건은 2007. 1.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계약종결일 이전에 대우건설이 위와 같은 의무를 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의 진술 및 보증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카. Daeha에 대한 보증채무 지급소송 합의금, 변호사 비용

1) 손해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7호증의 1(Guaranty Facility Agreement), 갑 제17호증의 2(Amendment to the Guaranty Facility Agreement), 갑 제17호증의 3(Summary Judgment 및 국문번역본), 갑 제17호증의 4(Settlement Agreement), 갑 제17호증의 5(First Amendment to Settlement Agreement), 갑 제27호증(2006. 9. 7. 1차 가격조정요청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우와 베트남 Hanoi Electronic Corporation의 합작법인 Daeha Company Ltd.(이하 'Daeha'라고만 한다)는 대우의 자회사 Daewoo Hong Kong Limited(이하 ‘DWHK’이라고 한다)로부터 1994. 1. 27. USD 49,000,000, 1996. 3. 20. USD 20,000,000을 각 차용하였고, 대우는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2) 이후 대우건설은 대우로부터 분할되면서 위 보증채무를 모두 승계하였고, DWHK는 도산하여 DWHK Recovery Co., Ltd.(이하 ‘DWHKR’이라고 한다)에 그 자산 및 채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3) DWHKR은 2004. 11. 16. 주채무자 Daeha와 보증채무자 대우건설을 상대로 대여원리금 등 총 USD 105,950,030(원화 약 981억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미국 뉴욕주 1심 법원에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 30. DWHKR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약식판결을 선고하였다.

(4) Daeha와 대우건설은 위 약식판결에 불복하여 미국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 2007. 7. 13. 화해계약과 2007. 10. 9. 변경화해계약 등을 체결하여 최종적으로 대우건설이 2007. 10. 16.까지 DWHKR에 USD 89,000,000을 지급하고, Daeha는 위 돈 중 USD 80,000,000을 대우건설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5) 위와 같은 DWHKR의 소송제기 사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별지 1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매수인 측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가격협상 과정에서 매도인 측에 가격조정 요청을 하면서, 그 조정항목 5-4항에 ‘DAEHA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관련 소송’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매도인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별지 1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10억 원 이상의 소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 및 보증하였으나, 사실은 피고 공사 이사들이 인지한 범위 내에서 별지 1에 기재한 것 외에 10억 원 이상의 소송이 존재하였으므로(제14.9조 위반), 피고들은 이 부분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대우건설의 손실액

갑 제17호증의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8812 사건 관련 정보), 갑 제17호증의 7(Daeha 소송관련 소요비용 정리)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우건설에 대한 2012. 10. 17.자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우건설은 위 합의에 따라 2007. 10. 16.경 DWHKR에 USD 89,000,000을 지급하였고, 이후 Daeha가 2007. 12. 7. 대우건설에 USD 80,000,000을 지급한 사실, First Amendment to Settlement Agreement 제1조 D항에 따르면 위 지급금에 관하여는 USD 1당 923.15원의 환율을 적용하기로 한 사실, 대우건설은 위 소송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7. 12. 14.까지 법률비용 1,516,409,564원과 USD 2,917,886.26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 대우건설의 손실액은 9,824,759,564원{= 1,516,409,564원 + [(USD 89,000,000 - USD 80,000,000) × 923.15원]}과 USD 2,917,886.26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대우건설이 위와 같은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Daeha의 재무재표상 USD 23,878,000(= 원채무액 USD 103,878,000 - 화해계약에 따른 채무액 USD 80,000,000)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므로, 만약 이로 인하여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할 경우 Daeha 지분의 70%를 소유하는 대우건설에 위 채무면제이익의 70%에 해당하는 USD 16,714,600의 배당수익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손익상계하면 손해가 남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배당가능이익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다음으로, 미국 뉴욕주 소송의 경우 패소하더라도 주채무자인 Daeha에 우선적인 변제책임이 있고 대우건설은 보증채무자에 불과하여 만일 먼저 변제한 경우 Daeha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므로 대우건설에 손해가 없으며, 대우건설은 계약종결일 이후 경영판단에 따라 스스로 구상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면서 DWHKR과 합의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들의 제19.6조에서 정한 손해증가 방지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증가된 것이어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우건설은 합의금 중 USD 9,000,000에 관하여는 최종적인 지급책임을 부담하기로 Daeha와 약정하여 이 부분 구상권을 가지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9.6조는 원고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우건설의 주주에 불과한 원고들은 위 구상권의 행사 또는 포기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타. 월드마크아시아드 아파트 일조권 분쟁에 따른 공사대금 감액

1) 손해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8호증의 1( 부산지방법원 2006. 5. 24.자 2005카합1906 결정 ), 갑 제18호증의 2( 부산지방법원 2006. 11. 10.자 2006카합1207 결정 ), 갑 제18호증의 3(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의 해결을 위한 협약서 및 합의의 주요내용), 갑 제18호증의 4(학교 재건축공사 공사도급계약서), 갑 제18호증의 5(공사도급변경계약서), 갑 제29호증(2006. 10. 23. 작성 별지목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우건설은 2004. 2. 27. G2G 개발 주식회사(이하 ‘G2G'라고만 한다)와 부산 연제구 거제동 898-1 일대에 월드마크아시아드 아파트를 건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부산광역시는 위 아파트가 신축될 경우 인근에 있는 창신초등학교 건물 및 운동장에 심각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G2G와 대우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법원 2005카합1906 ), 위 법원은 2006. 5. 24. 20층을 초과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G2G와 대우건설이 가처분이의신청( 부산지방법원 2006카합1207 )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G2G와 대우건설은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는 한편 부산광역시와 협의하여 2007. 5. 14. 공사중지가처분을 취하하는 대신 창신초등학교 건물을 전면 재건축하여 주기로 하고,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항고심에서 조정하였다.

(4) 이후 대우건설은 2007. 6. 20. G2G와 공사대금 11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규모의 부산 창신초등학교 재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재건축 비용을 G2G 개발과 각 1/2씩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5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08. 1. 26. 월드마크아시아드 아파트 공사대금에서 감액하였다.

(5) 위와 같은 부산광역시의 공사중지가처분 제기 사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별지1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매도인 측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06. 10. 23. 제14.9조와 관련한 별지 목록을 작성하여 매수인 측에 송부하였는데, 위 별지 목록에는 위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이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매도인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별지 1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10억 원 이상의 소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 및 보증하였으나, 사실은 피고 공사 이사들이 인지한 범위 내에서 별지 1에 기재한 것 외에 10억 원 이상의 소송이 존재하였으므로(제14.9조 위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부분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위 공사중지가처분은 소가가 20,000,010원에 불과하여 제14.9조에서 말하는 ‘10억 원 이상의 소송 등’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술 및 보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4.9조는 진술 및 보증의 대상에 관하여 ‘10억 원 이상(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 10억 원 이상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청구를 포함한다)의 소송, 조정, 중재, 이의신청, 기타 분쟁절차 및 행정기관의 조사, 기타 행정조치’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분쟁 중 기타 분쟁절차나 행정기관의 조사, 기타 행정조치 등은 소가나 그에 준하는 개념을 상정하기 어려운 분쟁인 점, 소송 등의 경우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10억 원 이상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청구도 포함하였으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반드시 계약종결일 당시의 소가를 기준으로 분쟁의 가치를 산정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4.9조는 차후 손해액 확정 시에 그 액수가 10억 원 이상으로 된 모든 분쟁절차를 진술 및 보증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다음으로, 창신초등학교 재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로부터 상당 기간이 흐른 뒤 월드마크아시아드 아파트 공사대금이 감액되었으므로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대우건설의 손실액

살피건대, 위 가처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우건설의 월드마크아시아드 아파트에 대한 공사대금이 5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감액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금액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대우건설의 손실이 되려면, 이 사건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내의 합리적 금액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우건설은 공사대금 11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부산 창신초등학교 재건축 공사를 새로이 수주하는 이익과 공사를 즉시 재개하는 이익 등을 고려한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조정에 응하고 G2G와 합의한 것인 점, 대우건설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할 주체인지, 부담한다면 위 창신초등학교 재건축 금액 110억 원이 부산광역시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적정한 금액인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만일 대우건설이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이고, 위 금액이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합리적 범위 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대우건설의 손실은 엄밀하게는, 월드마크아시아드 아파트 공사대금채권 55억 원 감액과 창신초등학교 건축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일 것이고, 이익은 창신초등학교 공사대금채권 110억 원의 취득일 것인데, 창신초등학교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를 수주하여 얻는 이익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대우건설의 손실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파. BAUER 중재 화해금, 변호사비용

1) 손해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9호증의 1(Bauer측 중재신청서), 갑 제19호증의 3(Settlement Agreement)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우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발주된 건설 프로젝트인 Plaza Rakyat Project를 수주하였는데, 1994. 5. 3. 위 공사 중 Diaphram Wall 설치 및 Ground Anchors 구축 등 일부 공사를 Bauer (Malaysia) Sdn. Bhd.(이하 ‘Bauer'라고 한다)에 하도급 주었다.

(2) 그런데 Plaza Rakyat Project의 발주처가 파산하여 위 프로젝트가 중단되었고 대우가 Bauer에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Bauer는 1997. 4.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대우를 상대로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기성금 원금 RM 26,507,432.63(계약종결일에 가까운 2011. 11. 22.자 환율 RM 1당 359.24원을 적용하면 원화 약 95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다.

(3) 이후 대우로부터 분할된 대우건설이 위 중재 사건의 대우 지위를 승계하였고, 위 중재 진행 중 대우건설은 2008. 5. 29. Bauer에게 합의금 RM 13,800,000을 지급하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

(4) 위와 같은 중재 신청 사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별지 1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매수인 측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가격협상 과정에서 매도인 측에 가격조정 요청을 하면서, 그 조정항목 5-8항에 ‘Bauer Sdn. Bhd.의 기성금 청구 중재사건의 충당금 과소설정의 건’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매도인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별지 1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10억 원 이상의 중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 및 보증하였으나, 사실은 피고 공사 이사들이 인지한 범위 내에서 별지 1에 기재한 것 외에 10억 원 이상의 중재신청이 존재하였으므로(제14.9조 위반), 피고들은 이 부분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대우건설의 손실액

갑 제19호증의 2(대Bauer 중재건 예상판결액 산정), 갑 제19호증의 4(합의금 지급증빙), 갑 제19호증의 5(Voucher), 갑 제19호증의 6(바우어 중재비용 내역)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대우건설은 2005. 12. 31. 기준 Bauer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RM 6,125,248.48를 예상하였는데, 위 화해계약에 따라 2008. 6. 23. Bauer에 합의금 RM 13,800,000을 지급하게 되어 추가 부담이 RM 7,674,751.52(= RM 13,800,000 - RM 6,125,248.48)만큼 증가한 사실, 대우건설이 2006. 1. 1. 이후 위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지출한 법률비용 등은 총 RM 2,600,800.0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대우건설의 손실액은 RM 10,275,551.57(= RM 7,674,751.52 + RM 2,600,800.05)이다.

하. Poly Electronic & Electric 중재 합의금, 변호사비용

1) 손해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0호증의 1(전기시설공사 하도급 관련 중재신청서), 갑 제20호증의 2(전기시설공사 하도급 관련 중재절차의 증인신문조서), 갑 제20호증의 3(Settlement Agreement), 갑 제27호증(2006. 9. 7. 1차 가격조정요청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우는 1990년대 중반경 RHB-Daewoo Sdn. Bhd.로부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오피스타워 1, 2, 3, 4와 아파트타워 등을 건설하는 Bandar Wawasan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1997. 11.경 Poly Electronic & Electric Sdn. Bhd.(이하 ‘Poly'라 한다)에 위 공사 중 오피스타워 1, 2, 3에 대한 전기시설 공사를 공사대금 RM 15,450,000에 하도급 주었다.

(2) 대우는 2000. 10. 11. Poly에 오피스타워 3의 전기공급을 위한 연결공사 세부계획을 송부하였고, Poly는 대우가 2000. 10. 말경까지 모든 설계도면을 승인하고 기성공사대금과 변경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계획을 승낙하여 추가 공사계약에 합의하였다.

(3) 그런데 대우는 Poly에 대한 전기시설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Poly가 오피스타워 3의 전기공급 연결공사 설계도면을 2000. 10. 18. 대우에 송부하였음에도 2000. 11. 22.에 이르러서야 설계도면을 승인한 후, 오히려 Poly가 납기를 지연했다고 하면서 2000. 12. 15. 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4) 이후 대우로부터 분할된 대우건설이 대우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Poly는 2001. 3. 21. 대우건설을 상대로 미지급 기성대금 및 추가비용, 부당한 해지에 따른 일실이익 등 총 RM 6,706,694.93(위 환율 RM 1당 359.24원을 적용하면 원화 약 24억 원)을 청구하고, 2003. 1. 13.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중재를 신청하였다.

(5) 위 중재절차 진행 중 대우건설은 2009. 8. 28. Poly에 RM 4,000,000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였다.

(6) 위와 같은 Poly의 중재신청 사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별지 1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7) 매수인 측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가격협상 과정에서 매도인 측에 가격조정 요청을 하면서, 그 조정항목 5-9항에 ‘Poly Electronic & Electric의 기성금 청구 중재로 인한 대우건설의 책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매도인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별지 1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10억 원 이상의 중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 및 보증하였으나, 사실은 피고 공사 이사들이 인지한 범위 내에서 별지 1에 기재한 것 외에 10억 원 이상의 중재신청이 존재하였으므로(제14.9조 위반), 피고들은 이 부분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대우건설의 손실액

갑 제20호증의 4(송금영수증), 갑 제20호증의 5(송금영수증), 갑 제20호증의 6(Voucher), 갑 제20호증의 7(말레이지아 Poly 중재 합의종결 추진의건 기안용지), 갑 제20호증의 8(Legal Cost for Arbitration)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우건설에 대한 2012. 9. 12.자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대우건설은 2005. 12. 31. 기준 재무제표에 Poly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RM 761,177을 계상하고 있었는데, 위 합의에 따라 Poly에 2009. 9. 30. RM 1,500,000, 2009. 10. 30. RM 2,500,000을 각 지급한 사실, 대우건설이 2006. 1. 1. 이후 위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지출한 법률비용은 총 RM 183,886.1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대우건설의 손실액은 총 RM 3,422,709.13(= RM 1,500,000 + RM 2,500,000 - RM 761,177 + RM 183,886.13)이다.

거. AKA Bank에 대한 채무 관련 세무조정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1) 손해의 발생

가)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7호증(2006. 9. 7. 1차 가격조정요청서), 갑 제50호증(AKA bank 정상 세무조정시 우발채무 세무조정 내역)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우건설은 대우로부터 분할되면서 대우가 독일 AKA Bank(이하 ‘AKA'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중 일부만을 승계하였는데, AKA의 이의제기로 위 채무 전액을 미확정부채로 보아 차입금계정에서 우발손실충당금계정으로 대체하면서 향후 AKA와의 합의에 따라 발생가능한 채무액에 대하여 추가로 우발손실충당금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2) 대우건설은 2003. 6. AKA와의 합의로 위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기로 하였고, 이에 위 우발손실충당금을 차입금으로 다시 계정대체하였는데, 위와 같이 대우건설이 AKA에 대한 채무를 차입금계정으로 대체한 금액은 대우의 채무를 대우건설이 대신 상환하는 것이어서 대우에 대한 구상채권액으로 보아야 하므로[국세청 유권해석(서면2팀-892, 2005. 6. 23.)],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했다.

(3) 그런데 대우건설은 위 2003년에 위와 같이 차입금으로 계정대체하면서 추가로 설정한 특별손실 일부와 외화환산손익 및 현금지급 이자비용에 관하여 세무상 손금으로 보아 별도의 세무조정을 수행하지 않았고, 2004년 및 2005년에도 AKA로부터의 차입금에서 발생한 현금지급 이자비용, 외화환산손익을 세무상 손금으로 보아 별도의 세무조정을 수행하지 않았다.

(4) 대우건설은 2007. 12. 11. 위와 같은 세무조정 누락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법인세 및 주민세 가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5) 매수인 측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가격협상 과정에서 매도인 측에 가격조정 요청을 하면서, 그 조정항목 4-4항에 ‘우발손실충당금(AKA)의 손금 추인 부인’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매도인들은 대우건설이 세무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 관련 신고를 이행하였으며 동 신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진술 및 보증하였으나, 사실은 피고 공사 이사들이 인지한 범위 내에서 대우건설은 계약종결일 현재 세무조정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고 이에 기초하여 세무 관련 신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제14.10조 위반), 피고들은 이 부분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06년도 가산세의 경우 신고일이 2007. 3. 31.경으로 계약종결일 이후이므로 진술 및 보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제14.10조는 대우건설이 세무 관련 신고서 ‘작성’을 적정하게 하였다는 취지인데, 2006년도 법인세 추가납부의 원인이 된 신고서는 그 이전부터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은 AKA bank 세무조정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러한 세무조정 관련 사항도 진술 및 보증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우건설의 손실액

갑 제21호증의 1, 2(각 국세전자납부확인서), 갑 제21호증의 3(2003년 법인세 수정청구서), 갑 제21호증의 4(2006년 법인세 수정청구서), 갑 제51호증의 1 내지 3(각 국세환급금 통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우건설은 2007. 12. 11. 2003년도 법인세 가산세 5,972,732,338원, 2006년도 법인세 가산세 239,000,031원을 각 납부한 사실, 한편 대우건설은 AKA와 관련하여 2007. 12. 27.경부터 2007. 12. 28.경 사이에 총 315,045,870원을 환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 대우건설의 손실액은 총 6,517,860,730원(= 5,972,732,338원 + 239,000,031원 + 주민세 가산세 621,174,231원 - 315,045,87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2007. 3. 31. 이전에 대우건설로 하여금 수정신고를 하게 하였다면 2003년도 가산세 993,485,000원을 감소시킬 수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제19.6조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9.6조는 원고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우건설의 주주에 불과한 원고들은 대우건설의 세무조정에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너. DCPI에 대한 채권의 이자 미계상으로 인한 세금

1) 손해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2호증의 1(DCPI 수입이자 고지세액 내역), 갑 제22호증의 2(납세고지서겸영수증), 갑 제22호증의 3 내지 7(각 국세전자납부확인서), 갑 제22호증의 8(조세심판원 결정)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우는 1996년경 공사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필리핀법에 따라 DAEWOO CONSTRUCTION PHILIPPINE INC.(이하 ‘DCPI'라 한다)를 설립(대우 지분 40%, 필리핀법인 지분 60%)하였다.

(2) 대우는 1998. 1. 4. DCPI에 USD 11,607,350을 대여하였고, DCPI는 위 돈을 필리핀에 소재한 개발시행사인 아마랜드에 사업 초기자금으로 대여하였으며, 이후 대우건설이 위 DCPI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USD 6,943,000을 승계하였다.

(3) 그런데 아마랜드가 사업부진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DCPI는 아마랜드로부터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우건설도 DCPI로부터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대우건설은 사실상 DCPI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보고 미회수 이자를 익금산입하지 않았다.

(4) 남대문세무서장은 2007. 5. 7.경 대우건설이 위 이자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자를 계상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산출한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법인세 1,316,543,6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우건설은 2007. 8. 1.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02. 11. 20.부터 2004. 5. 6.까지의 미회수 이자에 관하여는 익금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일부 경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5) 매수인 측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가격협상 과정에서 매도인 측에 가격조정 요청을 하면서, 그 조정항목 4-7항에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매도인들은 대우건설이 세무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 관련 신고를 이행하였으며 동 신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진술 및 보증하였으나, 사실은 피고 공사 이사들이 인지한 범위 내에서 대우건설은 계약종결일 현재 신고서를 적정하게 작성하지 않았으므로(제14.10조 위반), 피고들은 이 부분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대우건설의 손실액

갑 제22호증의 9(최종세액 집계표), 갑 제22호증의 10(통장사본), 갑 제22호증의 11(분개전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우건설은 2007. 5. 31.경 위와 같이 고지받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법인세 및 주민세 총 1,448,197,980원을 납부한 사실, 이후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대우건설은 2003년분과 2004년분 총 166,497,490원을 환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대우건설의 손실액은 총 1,281,700,490원(= 1,448,197,980원 - 166,497,490원)이 된다.

6. 총 손해의 액수와 지연손해금 등 계산

가. 앞서 인정한 대우건설의 손실액을 지출일 등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아래 ‘기호’란 기재는 위 제5항의 개별 손해 항목별 기호를 가리킨다).

본문내 포함된 표
날짜 기호 항목 손해금액 누계
2007. 3. 15. 7,800,000,000원 7,800,000,000원
2007. 4. 2. 1,755,457,500원 9,555,457,500원
2007. 5. 17. 7,542,739,726원 17,098,197,226원
2007. 5. 31. 1,281,700,490원 18,379,897,716원
2007. 9. 27. 과징금 4,075,000,000원 22,454,897,716원
2007. 12. 11. 6,517,860,730원 28,972,758,446원
2007. 12. 14. 9,824,759,564원 38,797,518,010원
USD 2,917,886.26 USD 2,917,886.26
2008. 6. 23. RM 10,275,551.57 38,797,518,010원
USD 2,917,886.26
RM 10,275,551.57
2008. 12. 31. 법률비용 328,375,630원 39,125,893,640원
USD 2,917,886.26
RM 10,275,551.57
2009. 3. 31. 3,848,633,630원 42,974,527,270원
USD 2,917,886.26
RM 10,275,551.57
2009. 6. 30. USD 11,519,472 42,974,527,270원
USD 14,437,358.26
RM 10,275,551.57
2009. 10. 30. RM 3,422,709.13 42,974,527,270원
USD 14,437,358.26
RM 13,698,260.70
2009. 12. 24. 추가공사비 7,617,270,432원 50,591,797,702원
USD 14,437,358.26
RM 13,698,260.70
2010. 10. 11. 합의금, 공사대금 상실 USD 72,099,143.88 50,591,797,702원
USD 86,536,502.14
RM 13,698,260.70
2011. 2. 28. 법률비용 USD 9,118,625.02 50,591,797,702원
USD 95,655,127.16
RM 13,698,260.70
2011. 4. 14. 법률비용 193,774,654원 50,785,572,356원
USD 95,655,127.16
RM 13,698,260.70
2011. 11. 5. 벌금 150,000,000원 50,935,572,356원
USD 95,655,127.16
RM 13,698,260.70
50,935,572,356원
USD 95,655,127.16
RM 13,698,260.70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환율은 USD 1당 1,067원, RM 1당 336.17원이므로, 대우건설의 총 손실액은 157,604,537,335.23원[= 50,935,572,356원 + 102,064,020,679.72원(= USD 95,655,127.16 × 1,067원) + 4,604,944,299.51원(= RM 13,698,260.70 × 336.17원,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되고, 위 금액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의 1%인 64,255,242,143.79원을 공제하면 93,349,295,191.44원이 남는다. 위 금액에 다시 원고들의 계약종결일 당시 지분율을 곱하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도출된다.

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계약종결일을 기준으로 대우건설의 주식 중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원고들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각 원고별 손해액 원금은 원고 금호산업 47,505,456,322원(지분 50.8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원고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5,236,895,460원(지분 5.61%), 원고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4,191,383,354원(지분 4.49%), 원고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2,623,115,194원(지분 2.81%), 원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1,045,512,106원(지분 1.12%),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3,145,871,247원(지분 3.37%), 예비적 원고 3,565,943,076원(지분 3.82%)이다.

라. 원고들은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대우건설의 손실액 누계가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의 1%인 64,255,242,143.79원을 초과하게 되는 날 이후부터 발생한 각 손실액에 대하여 그 각 발생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우건설의 손실은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와 다른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원고들이 대우건설의 손실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른 손해액이 확정된 이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9. 5.부터 피고들의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금호산업에 47,505,456,322원, 원고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에 5,236,895,460원, 원고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에 4,191,383,354원, 원고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에 2,623,115,194원, 원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045,512,106원,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3,145,871,247원, 예비적 원고에 3,565,943,07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2013. 9. 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12.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원고 금호산업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들과 예비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이경호 김진영

주1) Turn key,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이므로, 설계와 시공에 대한 책임은 대우건설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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