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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누40045 판결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에서 설시한 법리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로, 당사자 합의에 따라 후발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에서 설시한 법리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로, 당사자 합의에 따라 후발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에서 설시한 법리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로, 당사자 합의에 따라 후발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추가한 것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영욱)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76,861,731원 및 증권거래세 9,875,027원에 대한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 및 항소장 기재 ‘2011. 12. 5.’은 ‘2011. 12. 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5행 ~ 제16행 “수령한 후” 다음에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완료(다툼 없는 사실)한 다음,”을 추가한다.

② 제8면 제19행 “때문인 점”을 “때문인 점, ⑤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에서 설시한 법리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로,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 합의에 따라 후발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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