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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9. 7. 7. 선고 99가합39611 판결 : 확정
[공탁금출급권자확인][하집1999-2, 237]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 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과 피고 적격

[2]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피공탁자가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의 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의 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공탁금 수령권자가 상대적으로 불확지한 경우, 피공탁자들 상호간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 의하여 공탁금 수령권자가 정하여지면 그 확정판결정본에 의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공탁금의 수동적 운영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정본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에서 정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아 그 판결정본을 가지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 중 1인의 국가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는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

박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대한민국외 2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꾸띠, 문정우 사이에 있어서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이 1999. 1. 21. 서울지방법원 99금제484호로 공탁한 물품대금 74,384,109원 중 72,826,882원의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꾸띠, 문정우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꾸띠, 문정우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있어서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이하 ‘신세계백화점’이라고 한다)이 1999. 1. 21. 서울지방법원 99금제484호로 공탁한 물품대금 74,384,109원 중 72,826,882원의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신세계백화점이 제2. 가항과 같은 사유가 있어 피고 주식회사 꾸띠(이하 ‘피고 꾸띠’라고 한다)에 대한 1998. 9.부터 11.까지 물품대금채권 74,387,109원 대한 채권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1. 21.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 꾸띠, 문정우로 지정하여 위 물품대금 74,384,109원을 서울지방법원 99금제484호로 공탁하였으나 제2. 가항의 가압류, 가처분 등은 그 집행이 해제되었거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공탁금 중 1998. 9.분과 10.분의 물품대금인 72,826,882원의 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의 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이 사건 확인청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바는 위 공탁금 중 72,826,882원을 출급하는 데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공탁금 수령권자가 상대적으로 불확지한 경우 피공탁자들 상호간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 의하여 공탁금수령권자가 정하여지면 그 확정판결정본에 의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공탁절차의 수동적 운영자에 불과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정본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에서 정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아 위 확정판결정본을 가지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유효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꾸띠, 문정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의제자백)

(1) 피고 꾸띠는 1998. 7. 15.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1,500,0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피고 문정우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1. 내용증명우편으로 신세계백화점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2) 영창실업 주식회사(이하 ‘영창실업’이라고 한다)는 피고 꾸띠에 대한 157,388,200원의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1998. 8. 13. 서울지방법원 98카단172363호 로 피고 꾸띠의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57,388,200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달 14. 그 가압류결정정본이 신세계백화점에 송달되었다.

(3) 김규봉 외 40인은 피고 꾸띠와 피고 문정우 사이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에 기한 채권양도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1998. 10. 12. 서울지방법원 98카합3248호 로 피고 문정우의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양수채권 중 30,770,598원에 대하여 추심 및 양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14. 그 가처분결정정본이 신세계백화점에 송달되었다

(4) 피고 문정우는 1998. 10. 23. 피고 꾸띠로부터 양수한 1,500,0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 중 같은 해 9.분과 10.분의 물품대금인 72,826,882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신세계백화점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5) 월드엔터텍스타일 주식회사(이하 ‘월드텍스타일’이라고 한다)는 1998. 12. 1. 서울지방법원 98타기25299호, 25300호 로 피고 꾸띠의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정본이 같은 달 4. 신세계백화점에 송달되었다.

(6) 신세계백화점은 1999. 1. 21. 피고 꾸띠와 피고 문정우 사이의 채권양도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가압류, 양수채권추심 및 양도금지가처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있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 꾸띠, 문정우로 지정하여 피고 꾸띠가 납품한 물품대금인 1998. 9.분 31,755,954원, 같은 해 10.분 41,070,928원, 같은 해 11.분 1,557,227원을 서울지방법원 99금제484호로 변제공탁하면서 동시에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에 의하여 집행공탁하였다.

(7) 김규봉 외 40인은 1999. 4. 15. 양수채권추심 및 양도금지가처분신청을 취하하면서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

나. 판 단

(1) 먼저 원고의 피고 꾸띠, 문정우에 대한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세계백화점이 이 사건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 꾸띠, 문정우로 지정하였음은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바, 이와 같이 피공탁자가 상대적으로 불확지한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인 원고로서는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꾸띠, 문정우를 상대로 위 공탁금 중 72,826,882원의 출급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그 확정판결정본을 공탁금출급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꾸띠, 문정우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공탁금 출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할 수단이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2) 나아가 위 공탁금 중 72,826,882원의 공탁금출급권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를 피고 꾸띠, 제3채무자를 신세계백화점으로 하는 영창실업의 위 가압류결정과 월드텍스타일의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 꾸띠의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이미 피고 문정우에게 양도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고, 또한 김규봉 외 40인이 위 양수채권추심 및 양도금지가처분신청을 취하하여 집행해제까지 된 이상 피고 문정우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양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신세계백화점에 대하여 피고 문정우로부터 양수받은 1998. 9.분과 10.분의 물품대금인 72,826,882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꾸띠, 문정우 사이에 있어서 위 공탁금 중 72,826,882원의 출급권자는 원고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꾸띠, 문정우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심창섭(재판장) 손철우 김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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