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엄장섭)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외 4인)
변론종결
2014. 9. 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결혼 전부터 동거하여 오다 2009. 10. 5.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별지 1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 원고, 피보험자 피고 1,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피고 2, 보험기간 2008. 12. 31.부터 2083. 12. 31.까지로 하여, 상해입원비·질병입원비 등을 주요 담보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에 관한 보험증권(갑 제1호증)이 작성되어 있다.
다. 피고 1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2013. 2. 22. 원고에게, 자신이 같은 달 3. 축구를 하다 넘어져 외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고 같은 달 7.부터 21.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상해입원일당 및 질병입원일당 등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 2가 원고를 비롯한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그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음으로써 다액의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아니더라도 피고 1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직업, 중복보험 가입 여부, 최근 치료·수술 전력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27조 후단이나 민법 제110조 가 정하는 계약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효력이 없고, 원고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1이지 피고 2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무효 확인 청구부분은 이유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가압류·임의경매 등 급박한 외부적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점, 피고들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그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들이 소송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계약체결일과 최초 사고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007년 이전에 가입한 4건의 보험은 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던 피고 1의 직업상 상해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한 것이고, 2010. 11.경 가입한 2건의 보험은 당시 보험설계사이던 위 피고의 실적을 위하여 가입한 것이며, 나머지 6건은 보험설계사인 피고 2의 어머니 소외 1의 권유로 가입한 것으로서, 입원치료 내역도 정상적인 생활과정에서 상해나 질병이 발생하여 정당하게 치료를 받은 것이다.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그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들은 아직 법률상 부부가 아니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 1에게는 7번째 보험에 해당하는데 당시 직업에 비추어 보험료가 고액이 아니었으며, 그 동안의 보험에서 보장이 부족했던 간병비와 성인병 부분을 고려하여 가입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7조 후단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고지의무 위반은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상법 제651조 에서 단기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10조 에 의한 취소를 인정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 여부
가. 쟁점 및 판단기준
우선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1일 뿐 피고 2가 아니므로 피고 2와 원고 사이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증권(갑 제1호증)에 보험계약자가 피고 2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현재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는 피고 2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항쟁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들은 당초 계약당사자가 피고 1이었으나 그 후 피고 2에게 인수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에 의하더라도 현재의 계약당사자가 피고 2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 때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인지, 아니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내지 민법 제110조 에 의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지의 여부에 있으며, 그 판단에는 동거 또는 혼인관계인 피고들의 경제상태를 함께 참작함이 상당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안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 2는 피고 1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5. 9.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에 원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서 별지 2-1 기재 12건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다만 별지 2-1 순번 5 기재 보험은 피고 1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월 보험료 합계액은 889,450원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2008. 12. 말경까지 체결한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는 합계 554,650원이다.
2) 한편 피고 2도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5. 1.경부터 2009. 6.경까지 사이에 원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서 별지 2-2 기재 12건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다만 별지 2-2 순번 2 기재 보험은 피고 2의 어머니인 소외 1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피보험자는 소외 2, 소외 1, 소외 3, 소외 4, 소외 5 및 위 피고이다), 그 월 보험료 합계액은 781,090원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2008. 12. 말경까지의 월 보험료는 합계 675,090원이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는 65,000원인데, 그 중 보장 부분이 47,650원이고 적립 부분이 17,350원이다. 피고 1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2-1 기재 각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은 모두 중복지급이 가능하여, 피고 1이 입원할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해 1일 32만 원, 질병 1일 42만 원이고, 피고 2가 입원할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해 1일 35만 원, 질병 1일 51만 원이다.
4)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안산세무서에 신고된 피고들의 수입금액 및 소득세 납부금액은 아래와 같다.
수입금액 | 2005년(원) | 2006년(원) | 2007년(원) | 2008년(원) | 2009년(원) | 2010년(원) |
피고 1 | 13,734,000 | 23,738,020 | 17,162,410 | 225,910 | 4,144,120 | 8,678,722 |
피고 2 | - | - | 684,000 | 16,127,245 | 23,971,770 | 17,683,540 |
합계 | 13,734,000 | 23,738,020 | 17,846,410 | 16,353,155 | 28,115,890 | 26,362,262 |
소득세 납부금액 | 2005년(원) | 2006년(원) | 2007년(원) | 2008년(원) | 2009년(원) | 2010년(원) |
피고 1 | - | 141,230 | 142,360 | 0 | 3,900 | 54,540 |
피고 2 | - | - | 0 | 0 | 53,570 | 135,260 |
합계 | 0 | 141,230 | 142,360 | 0 | 57,470 | 189,800 |
5)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한 소외 1은 보험설계사로서, 1999. 9.경부터 2010. 9.경까지 사이에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주기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2013. 11.경을 기준으로 14건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보험료 합계액은 월 768,040원을 상회하였다.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합10040호 로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2. 12.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전주지방법원 2013나4437호 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6) 피고 1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서면(갑 제2호증)을 작성하면서 ‘다른 보험회사에 이 보험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가입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표시를 하였으나, 당시 위 피고는 별지 2-1 기재 1 내지 6 보험에 각 가입하고 그에 기하여 별지 3 기재 순번 1 내지 27 기재와 같이 수십 차례에 걸쳐 보험금까지 수령한 상태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 후 원고 담당직원의 조사 당시에는 “한두 개 정도 계약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정확한 계약 상황을 잘 몰라서 인지하고 있는 대로 알렸다”고 진술하였다.
7) 나아가 위 피고는 위 고지서면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입원·수술·투약을 받은 사실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수술·정밀검사를 받았거나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 란에 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는 2007. 1. 15.부터 같은 달 29.까지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로 14일간, 2007. 2. 22.부터 같은 해 4. 13.까지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로 51일간, 2008. 6. 20.부터 같은 해 7. 5.까지 발목 염좌 및 긴장으로 16일간, 2008. 9. 3.부터 같은 달 27.까지 코뼈 골절 등으로 25일간 각 입원치료를 받은 일이 있었다.
8) 피고 1은 2007년경까지 특전사 ◈공수여단에서 의무부사관으로 근무하였고, 2007. 12.경부터 2010. 5.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소재 ‘○○○○○’라는 상호의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근무하였으며, 2010. 11. 5.부터 2011. 9. 1.까지는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2011. 7. 1.이후로는 쌍용자동차주식회사 ♤♤♤♤영업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고지서면에 자신의 직업을 ‘부동산마케팅 총무사원’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 후 원고 담당직원의 조사 당시에는 ‘보험가입 당시 업체명은 기억나지 않으나 총무사무원으로서 자재관리·사무업무를 담당했었으며 현재는 휴대폰 온라인 쇼핑몰을 위탁운영한다’고 진술하였다.
9) 피고 1은 별지 2-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2006. 6. 5.부터 2013. 2. 26.까지 사이에 각종 보험사고를 이유로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3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액 53,335,86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10) 피고 1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아래와 같이 10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에 관하여 다른 보험회사들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는 하지 않고 있다가 2013. 2. 22. 마지막 사고를 이유로 하여 비로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년도 | 입원기간 | 치료기관 | 병명 | 관련 증거 |
2009 | 5. 25.~6. 4.(11일간) | △△△정형외과의원 | 허리뼈 염좌, 긴장 | 갑 11-40, 41 |
등뼈 염좌, 긴장 | ||||
양측 발목 염좌, 긴장 | 갑 13-25 | |||
10. 7.~10. 20.(14일간) | □□의대 ◇병원 | 괴저성 농피증 | 갑 11-46, 48, 50 | |
10. 29.~11. 9.(12일간) | □□의대 ◇병원 | 아래다리의 열린 상처 | 갑 11-47, 49 | |
피부결손 | ||||
2010 | 2. 6.~2. 23.(15일간) | △△△정형외과의원 | 목뼈, 허리뼈, 기타 | 갑 11-61, 62 |
무릎 부분 염좌 및 긴장 | ||||
9. 13.~10. 2.(20일간) | ☆☆☆☆한방병원 | 허리뼈 염좌 및 긴장 | 갑 11-65, 67 | |
2011 | 3. 8.~3. 22.(15일간) | △△△정형외과의원 | 경추, 요추, 발목 염좌 및 긴장, 좌측 발목 타박상 | 갑 11-72, 73 |
갑 13-18 | ||||
갑 14-4, 5 | ||||
6. 13.~7. 2.(20일간) | ▽▽▽▽병원 | 식도염, 설사 동반한 자극성 장증후군 | 갑 11-78, 79 | |
갑 13-13 | ||||
2012 | 4. 23.~5. 3.(11일간) | ◎◎한의원 | 요추 염좌, 긴장 | 갑 11-84, 85 |
갑 14-13 | ||||
무릎 타박상 | 갑 15-13 | |||
5. 7.~5. 21.(15일간) | ◁◁◁의원 | 요추 통증, 요추 척추병증, 경추통 | 갑 11-89, 90 | |
갑 13-6 | ||||
2013 | 2. 7.~2. 21.(15일간) | ▷한방병원 | 외측측부인대 염좌, 긴장 | 갑 11-95, 96 |
요추 염좌 및 긴장 | 갑 13-2 | |||
발목 부분 염좌 및 긴장 | 갑 14-14 |
11) 피고 1은 2007년 특전사에서 근무할 때까지는 익산시 또는 군산시에서 거주하였으나, ○○○○○에서 근무한 2008년경 이후 현재까지는 서울 중랑구 면목7동, 인천 남구 용현동, 안산시 상록구 사1동 등지에서 거주하였다. 그런데 위 10)항의 각 입원치료기관 중 ☆☆☆☆한방병원, ▽▽▽▽병원, ◎◎한의원, ◁◁◁의원, ▷한방병원은 모두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2008. 12. 31. 당시 피고 1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보험의 월 보험료는 합계 554,650원이고 연간 납부할 보험료는 6,655,800원(=554,650원×12월)인 반면, 위 피고의 2008년 수입금액은 225,910원이고 소득세 납부금액은 0원이다(피고들은 피고 1이 신고되지 아니한 별도의 수입을 더 올렸다고 주장하나 그 수입금액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 사실상 혼인관계로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2008. 12. 31. 당시 피고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보험의 월 보험료는 합계 1,229,740원(=피고 1 554,650원+피고 2 675,090원)이고 연간 납부할 보험료는 14,756,880원인 반면, 피고들의 2008년 수입금액은 합계 16,353,155원이고 소득세 납부금액은 0원이다. ③ 피고들의 수입액수는 상당히 불규칙한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 1의 연 평균 수입액수는 11,280,530원이고 피고들의 연평균 수입액수는 합계 18,021,391원이며, 같은 기간 중 피고 1의 연평균 소득세 납부금액은 57,005원, 피고들의 연평균 소득세 납부금액은 합계 약 88,477원에 불과하다. ④ 피고들은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약 6년 사이에 부부가 각자 12건씩 유사한 보험을 중복적으로 가입하여 2010년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부담이 연간 합계 20,046,480원{=(피고 1 889,450원+피고 2 781,090원)×12월}에 이르렀는데, 위 금액은 피고들의 2010년 수입액수 26,362,262원의 약 76%에 해당한다. 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월 보험료 중 73.3%(=47,650원/65,000원)가 보장 부분으로서 저축으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으며 수입이 적거나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계경제의 운영에 부담이 되기 쉬운 반면, 피고들이 가입한 별지 2-1, 2-2 기재 각 보험계약은 모두 입원일당 또는 그와 유사한 내용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중복가입의 필요성이 적고, 피고 1의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2008. 12. 31.경에는 특별히 상해의 위험이 높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⑥ 피고들은 위와 같은 보험가입이 피고 2의 어머니인 소외 1의 실적 상승을 위한 권유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보험료 액수와 수입정도에 비추어 피고들의 적극적·자의적인 동의가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피고들은 위 보험료를 소외 1이 대신 납부하여 주었다고도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⑦ 피고 1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과 병력 등을 허위로 고지하였는데, 위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보험설계사 소외 1은 피고 2의 어머니로서 피고 1의 직업과 병력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그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⑧ 피고 1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설계사로도 근무하였는데, 보험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다른 보험회사와 달리 원고에게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상법 제651조 가 정하는 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보험계약 해지의 제척기간이 최장 3년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⑨ 피고 1은 2006. 6.경 이후 6년 여의 기간 동안 각종 보험사고를 이유로 총 74회에 걸쳐 합계 53,335,86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위 피고의 특전사 근무기간인 2007년 말 이후에 이루어진 입원치료의 내역은 염좌·긴장 등 주관적인 증상에 의존하여 진단되고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의문시되는 병명에 의한 것이 다수 존재하며, 위 피고의 직장이나 주거와 무관한 군산지역에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인정하는 바이므로, 취소의 효력 여부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위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 내지 그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확인의 이익도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