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두269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6.15.(60),1677]
판시사항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 면제 요건

판결요지

경기도도세감면조례(1996. 6. 18. 조례 제268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동시에'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규정이 임대주택의 건설촉진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한 것임은 분명하나 이를 위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함에 있어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것과 수 회에 걸쳐 취득하는 것 사이에 반드시 차등을 두어야 할 합리적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미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위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광명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도도세감면조례(1996. 6. 18. 조례 제268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은 "공공단체·주택건설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2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임대사업자 등'이라고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에 …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동시에 5세대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려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미 5세대 이상의 임대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이 5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 추가취득분에 대하여 지방세가 감면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미 24세대의 임대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 1세대를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위 조례규정에 의한 지방세감면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조례는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동시에'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규정이 임대주택의 건설촉진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한 것임은 분명하나 이를 위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함에 있어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것과 수 회에 걸쳐 취득하는 것 사이에 반드시 차등을 두어야 할 합리적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미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위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더 나아가 살핌이 없이 원고가 이미 24세대의 임대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 1세대를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위 조례규정에 의한 지방세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조례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