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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법 2014. 5. 23. 선고 2013노21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 확정[각공2014하,585]
판시사항

[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무죄의 평결을 한 경우, 제1심법원이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무죄평결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평결을 한 경우 제1심법원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하여야 하고, 특히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의 평결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평결이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존중하여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나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할 때에는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치밀한 논증을 거쳐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갑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갑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차량들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무죄평결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이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은 배심원들이 갑 진술의 신빙성 등을 판단할 때 이미 고려했던 여러 사정들 중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배심원의 평결 결과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희영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현근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공소외 1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공소외 1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공소외 1의 진술을 취신하고, 국민참여재판절차를 통하여 배심원들이 모두 무죄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공소외 1을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될 수 없고, 공소외 1이 입은 상해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2. 27. 00: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고등오거리에서 공소외 1(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에 탑승한 후 차 안에서 갑자기 “너 우리 집도 모르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공소외 1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공소외 1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 안에서 위와 같이 공소외 1이 운전하고 있는 운전석 쪽으로 갑자기 넘어가면서 공소외 1을 때려 공소외 1로 하여금 운전대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 때문에 이 사건 택시가 마침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공소외 2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리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이하 ‘이 사건 추돌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승용차를 시가 821,1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 사건 택시를 시가 269,5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의 주장을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1)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택시에 승차할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과 이 사건 택시의 진행 과정 및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맞은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원심 법정에서 “만취하여 행선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승객이 탑승할 경우 평소 해왔던 것처럼 이 사건에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미리 준비했던 자신의 휴대폰으로 추돌사고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택시에 설치된 CCTV의 녹화 영상(이하 ‘이 사건 CCTV 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택시는 갓길에 정차되어 있다가 서서히 출발하는데, 그곳이 피고인의 탑승 위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는 “운행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분을 한 대 맞아 잠시 길가에 차를 세웠으며, 위 정차 전후로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의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공소외 1의 진술과 서로 들어맞는다.

3) 또한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는 서서히 출발하다가 갑자기 급가속하면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승용차를 강하게 들이받는데, 두 차량 간의 거리, 이 사건 승용차의 파손 정도, 피고인 스스로 “탑승 후 2~3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추돌사고가 난 것 같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영상만으로 공소외 1이 피고인을 태운 직후 바로 그 스스로 졸음운전 등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한편 영업용 택시 기사인 공소외 1이 그 후의 택시영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생면부지의 피고인을 상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할 의도하에 콧등과 볼이 붓도록 스스로 얼굴에 상처를 낸 후 고의로 이 사건 추돌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

4) 공소외 1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몸 전체가 완전히 넘어가면서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한 채 전방을 주시하던 공소외 1을 팔을 뻗어 때렸다면, 공소외 1이 얼굴 어느 부위든 가격당해 충분히 상처를 입을 수 있다.

5)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여 행선지를 말한 직후 며칠간의 수면부족으로 바로 깊이 잠들어 이 사건 추돌사고가 난 것을 전혀 몰랐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사진상 확인되는 두 차량의 파손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탑승 후 이 사건 추돌사고 발생까지 그리 긴 시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및 “탑승 전에 소주 2~3잔과 소맥 2~3잔, 맥주 반병을 마셨으나 평소 주량은 소주 3병”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추돌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이 빠른 시간 내에 깊이 잠들었다고 선뜻 수긍하기도 어렵다.

6)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파출소에 연행될 당시에도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채 횡설수설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분증을 통해 겨우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사 당시에도 이 사건 택시에 탑승했던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공소외 1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 상당히 만취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증거들의 증명력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소외 1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공소외 3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의 공소외 3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공소외 2의 경찰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견적서, 관련 동영상 CD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이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공소외 3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이 없으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

공소외 1 진술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운행 중인 자신을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추돌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취지의 공소외 1의 진술은 쉽게 이를 믿기 어렵다.

가) 공소외 1은 이 사건 추돌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①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제 쪽으로 몸을 넘어오면서 주먹으로 안면을 때리고, 자기가 운전하겠다며 핸들을 잡아 우측으로 확 틀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승용차의 뒤쪽을 충격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주1) , ②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제 얼굴을 4차례 때리고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몸에 밀려 핸들을 잡을 수 없었고, 그래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들이받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을 다소 변경하였고 주2) , ③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몸이 운전석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피고인이 핸들을 잡은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잡았는지 잡지 않았는지는 확실히 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다 주3) .

나)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택시를 잠시 정차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① 경찰에서는 “피고인을 태우고 그랜드사우나 방향으로 약 20m 가던 중 피고인이 ‘너는 우리 집도 모르냐?’며 손바닥으로 안면을 1회 때려 얻어맞은 상태에서 차량을 잠시 세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주4) , ② 검찰에서는 “피고인을 태우고 100m 정도를 가다가 옆 좌석에서 ‘집도 모르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때려 약 4대 정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 차를 도로 우측 편에 세웠습니다.”라고 진술을 다소 변경하였고 주5) , ③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택시에 타서 그냥 ‘가, 가’라고만 소리를 질렀고, ‘왜 안 가냐’고 하면서 손으로 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50m 정도 운행하고 갓길에 택시를 세웠습니다.”라고 진술을 다시 변경하였다 주6) .

다) 공소외 1은 정차 후 다시 폭행당한 상황에 대하여도, ① 경찰 및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주7) , ② 원심 법정에서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쳤다.”라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주8) .

라) 이와 같은 주요 사실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의 변경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오류라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고, 특히 핸들과 관련된 진술은 사후 CCTV 영상을 보고 그 진술을 변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들게 한다.

마)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2012년 여름경 뒷좌석에 앉은 손님이 운전석을 발로 차서 겁이 나 목적지에 못 가고 파출소로 이동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취객을 태우는 경우 유사시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핸드폰을 미리 꺼내어 놓는 습관이 생겼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휴대폰을 미리 꺼내어 놓고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주9) , 위 진술대로라면, 공소외 1이 처음 폭행을 당하였을 때 즉시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정차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다시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운전해 주기 위하여 운행을 시작하였다는 주10)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바) 공소외 1은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4~5회 폭행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만약 그와 같은 폭행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폭행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은 이 사건 CCTV 영상 화면상 9초 시점부터 13초 시점까지의 4초간(급가속이 발생한 12초 시점부터 13초 시점까지의 1초간을 포함)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할 경우 이 사건 택시는 서서히 출발하다가 갑자기 12초 시점에 급가속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만약 공소외 1의 진술대로 피고인의 몸이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면서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몸이 뒤엉킨 상태였다면 공소외 1이 정상적으로 가속기(액셀러레이터)를 밟기 어려워 이 사건 택시의 가속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오히려 감속이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이 사건 택시가 가속이 이루어진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더욱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위 4초의 시간 안에 운전석으로 넘어와 4~5회에 걸쳐 폭행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하여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

사) 공소외 1의 원심 법정 진술처럼, 공소외 1이 차량을 움직이는 순간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넘어옴에 따라 공소외 1이 핸들을 놓친 상황을 상정해 보더라도, 공격을 당하는 순간 운전자로서는 방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든 핸들의 방향을 조작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는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직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아) 공소외 1은 피해자로부터 콧등과 왼쪽 광대뼈 부위를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각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공소외 1이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찍은 사진의 각 영상, 공소외 1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위 진술과 부합하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오른편인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사정을 감안한다면, 공소외 1이 맞은 부위가 얼굴의 오른편이 되어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나아가 위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이 아니라 이 사건 추돌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는 의심도 든다.

자) 이 사건 추돌사고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1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명될 경우, 공소외 1은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로서 차량 파손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뿐 아니라, 개인택시 면허의 취득 등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공소외 1이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넘기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 공소외 3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공소외 3 작성의 수사보고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 경찰관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 그 경찰관 앞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의 취지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소외 3이 작성한 수사보고는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외 3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탄 지점은 피고인과 공소외 1 모두 ‘고등오거리’라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공소외 3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서오거리’에서 이 사건 택시를 탔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정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난 곳에서 시비를 벌였기 때문에 수사관 입장에서 판단하였을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행선지를 말하지 않고 가라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택시기사가 한 번 더 물으니까 시비가 되면서 피고인이 기분이 나빠서 이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하고 판단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당시 공소외 3이 이와 같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들었다면 이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진술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외 3의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설령 위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그 밖의 원심 증거들

상해진단서, 관련 동영상 CD에 저장된 이 사건 CCTV 영상, 공소외 2의 경찰 진술 및 견적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피해 결과를 증명하는 증거일 뿐, 이 사건 폭행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아니다.

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은 7명 전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평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은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지만, 법원은 가급적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존중해 나가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도 이러한 취지에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여,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존중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평결을 한 경우 제1심법원으로서는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하여야 하고, 특히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의 평결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평결이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존중하여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나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치밀한 논증을 거쳐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은 배심원들이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이미 고려했던 여러 사정들 중 일부에 불과하고, 여기에 당심이 위에서 한 판단을 덧붙여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만으로 배심원의 만장일치 평결 결과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러한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배심원 전원일치의 무죄평결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항과 같은바, 이는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서승렬 남양우

주1) 증거기록 제13면

주2) 증거기록 제89면

주3) 공판기록 제87면

주4) 증거기록 제11,12면

주5) 증거기록 제89면

주6) 공판기록 제79, 80면

주7) 증거기록 제12면, 제89면

주8) 공판기록 제81면

주9) 공판기록 제91, 92면

주10) 공판기록 제86,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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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3.5.30.선고 2013고합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