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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4. 23. 선고 2013누20334 판결
[정직처분등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내용과 같고,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 보아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촌 담당변호사 손우근)

변론종결

2014. 3. 2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한 정직 1월, 원고 9, 원고 10에게 한 감봉 3월, 원고 원고 4, 원고 6, 원고 7에게 한 감봉 2월, 원고 원고 5, 원고 8, 원고 11에게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원고들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내용과 같고,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노경필 손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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