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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6. 선고 2013누897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매지링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2인)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락 외 1인)

변론종결

2013. 11. 5.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0. 7. 1. 원고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5,669,870,580원의 부과처분 중 156,408,1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사업연도 법인세 4,592,990,350원의 부과처분 중 210,512,3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 7. 1. 원고에게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합계 25,288,393,21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합계 455,439,8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13행부터 제21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한편, 피고들은 PGC를 도관으로 볼 수 없어 원고와 PGC 사이의 거래를 국제거래로 보더라도,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에 의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할 수 있고, 원고와 PGC 사이의 이 사건 ②주식양도의 거래가격(1주당 미화 3.4032달러)은 정상가격[PGC와 인터터치 사이의 이 사건 ③주식양도의 거래가격(1주당 미화 5.79달러)]에 미달한 경우로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차액 상당액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의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8사업연도 부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ⅰ) 살피건대, 국조법 제4조 제1항 은,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은,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으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은, 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1호 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가.목 에서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를, 나.목 에서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 제2호 에서,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을 규정하고, △ 제3호 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을 규정하고, △ 제4호 에서,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은,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피고들은 이 사건 ③주식양도의 거래가격이 이 사건 ②주식양도와 비교가능성이 높은 정상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②주식양도의 거래가격과 동일한 이 사건 ①주식양도가 특수관계가 없는 PGC와 MPT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주식양도는 원고와 MPT가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가격과 부대 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것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56, 57, 58, 61, 65, 66, 109, 1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MPL의 일본 주식시장 상장(IPO) 주관사인 MUFJ는 원고가 MPL과 동종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이 MPL의 일본 주식시장 상장에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 소유의 MPL 주식을 PGC에게 처분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면서, 아울러 MUFJ는, MPT의 MPL 주식 보유량도 20%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따라 MPT는 2007. 9. 14. PGC에게 MPL 주식 45%를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①주식양도를 한 점, MUFJ는 2007. 12. 11.에도 MPL의 IPO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특히 이 사건 ②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7. 12. 17.에도 IPO를 위한 일정(초안)을 작성하여 MPL의 재무담당이사(CFO) 소외 7 등 IPO 관계자들에게 송부하는 등 이 사건 ②주식양도계약 당시 MPL 주식의 매각뿐만 아니라, MPL의 일본 주식시장 상장도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②주식양도계약이 MPL의 IPO를 위한 일련의 절차였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과 부합한다.

또한 갑 제15, 16, 17, 48, 50, 109, 1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③주식양도는 PGC가 보유하는 MPL 주식 전부를 인터터치에게 양도함과 아울러 PGC의 책임 하에 나머지 MPL의 주주들로 하여금 각 그들 보유 주식을 인터터치에게 양도하도록 이를 알선, 보증하며, PGC의 책임과 비용으로 스톡옵션(Stock Option) 등을 각 권리자로부터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하며,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인터터치는 전제조건의 성취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등 MPL 경영권의 완전한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이다.

○더욱이 인터터치가 2007. 10.말경 PGC에게 MPL의 주식양수도를 제의하면서 2007. 11.말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늦어도 같은 해 12. 3.까지는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였으나, 인터터치 이사회의 승인은 2007. 12. 19., 엔티티 도코모 이사회의 승인은 같은 달 21.경에야 이루어져, 이 사건 ③주식양도계약이 2007. 12. 21.에서야 체결되었는데, 인터터치는 모회사인 엔티티 도코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이 사건 ③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어 엔티티 도코모 이사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였는데, 인터터치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엔티티 도코모 이사회의 승인여부가 불확실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③주식양도계약은 소수 지분 전부의 양도에 대한 책임, MPL 및 자회사의 우발채무에 대한 보증, MPL의 임원들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등의 정리 책임, 경업금지의무 등 수십 개의 조건들이 정해진 기일까지 충족되어야 종결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사유로 인터터치는 이 사건 ③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PGC에게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인터터치의 대표이사인 소외 4 역시 ”2007. 12. 19.까지 100개가 넘는 거래조건 및 약정사항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③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거래조건들은 거래 당사자 간에 면제되지 않거나 특정기일까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도 있었고, 2008. 1. 30.이 되어서야 엔티티 도코모가 일부 충족되지 않은 거래조건들을 면제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거래조건들의 면제는 인터터치 및 엔티티 도코모 이사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도 거래는 무산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2008. 1. 29.자 보충합의를 통하여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PGC의 의무가 면제되어 이 사건 ③주식양도계약이 종료되어 PGC는 2008. 1. 31.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③주식양도계약은 많은 전제조건이 있는 계약으로서 엔티티 도코모 이사회의 승인이 불확실하였고, 인터터치가 처음 제시한 일정에 따라 계약 체결이 진행되지 않는 등 이 사건 ②주식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③주식양도계약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558 판결 등 참조).

ⅲ)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③주식양도는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인터터치는 MPL의 경영권을 양수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장에서 준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할 의도를 가졌었고, 위와 같은 경영권 확보 등의 목적을 위해 PGC로 하여금 여러 전제조건의 충족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②주식양도와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시장여건 및 경제여건 등에 있어 성격을 달리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③주식양도의 거래가격이 이 사건 ②주식양도와 비교가능성이 높은 정상가격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②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위 거래는 「상법」 제398조 에 따라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이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 주식양도거래는 무효이고, 결국 위 주식양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여전히 MPL 주식의 소유자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②주식양도 계약금액과 이 사건 ③주식양도 계약금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산입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②주식양도와 관련된 이 사건 처분은 위 주식양도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그 거래가 저가양도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인바, 설령 이 사건 ②주식양도거래가 「상법」 제398조 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원고와 PGC 사이에 별도의 법적 처리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피고들 주장처럼 PGC가 원고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인터터치에 매도하여 얻은 주식가액과 이 사건 ②주식양도의 주식가액 사이의 차액이 원고에게 수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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