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 08. 26. 선고 2015구합80475 판결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서3477(2014.12.01)

제목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요지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사분위 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중위값・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8047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증권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8. 26.

주문

1. 피고가 2014. 3. 4. 원고에 한 2009. 4. 1. ~ 2010. 3. 3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중 별지1 표 기재 '바.취소청구 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국에 본점을 둔 증권회사로 국내에 지점을 두어 투자매매업과 투자중

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의 국내지점은 2009. 4. 1.부터 2010. 3. 31.까지 국외특수관계자인 ○○○○○○○ Securities(Europe) Limited, ○○○○○○○ International, ○○○○○○○(Hong Kong) Ltd., ○○○○○○○ Securities(Singapore) PTE Ltd.(이하 위 외국법인들을 통틀어 '○○ 외국법인'이라 한다)를 위하여 오프라인 및 온라인 주식, 선물 및 옵션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중개(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6. 30. 이 사건 거래로 ○○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투자중개수수료 56,359,471,610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포함한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28. 피고에 이 사건 수수료 산정시 적용된 중개수수료율이 특수 관계 없는 제3자와의 거래시의 수수료율보다 현저히 높아 적정수수료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수료 중 35,516,756,155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22,676,674,286원으로 경정해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3. 4. 원고가 제시한 중개수수료율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5.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2. 1.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별지2 '경정금액의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위사분위 수수료율(이하 '이 사건 위사분위 수수료율'이라 한다)을 정상수수료율로 보고 이 사건 수수료 중 27,120,053,071원을 익금불산입하여, 2015. 9. 2. 원고에 법인세 8,551,521,690원(가산세 포함)을 환급하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별지1 표 기재 '바.취소청구 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을이 사건 거부처분 부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거부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정상수수료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와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와의 거래들을 기초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산출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타당하나, 비교가능 거래들의 수수료율값 중 위사분위값은 '합리적인 특정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거래금액에 비례하는 가중치를 두어 산정한 평균값(이하 '가중평균값'이라 한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서 정상수수료율이라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에서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제5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정하되, 그 중 하나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제1호)을 들고 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은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중위값・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조세조정법 기본통칙 5-6…1(이하 '이 사건 통칙규정'이라 한다)은 정상가격범위 산정시 활용되는 방법 중 사분위 범위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2) 과세관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사이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13327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과 관계법령의 내용,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정상수수료율로 본 이 사건 위사분위 수수료율이 합리적인 특정가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위사분위 수수료율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거부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① 시행령 제6조 제4항이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맞지만, 위 범위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것인지를 판정할 때 사용하도록 한 것이지, 과세관청이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할 때 산정된 가격이 정상가격범위 내에 있기만 하면 정상가격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사건 통칙규정에 따른 사분위 범위는 '관측값을 크기의 순서대로 배열하여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과 하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 사이의 범위'로서, 이를 정상가격범위로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위사분위 수수료율이 그 범위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정상가격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② 시행령 제6조 제5항은 과세당국이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범위 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중위값・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위사분위 수수료율은 사분위범위 중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인데, 위 값이 사분위범위 내에 있다는 점 외에 이를 합리적인 특정가격으로 볼 근거가 제시된 것이 없다.

③ 위 조항에서 합리적인 특정가격의 예시로 나열된 평균값・중위값・최빈값은 비교 거래가격 중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도 위 예시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대푯값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위사분위 수수료율은 비교 거래가격 중 상위에 치우친 값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푯값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④ 실제로 온라인 주식거래의 경우 위사분위값은 0.1%로 아래사분위값 0.05%, 산술평균값 및 중위값 0.07% 보다 상당히 높고(위사분위값이 최빈값과는 일치하나, 빈도수 및 그 값의 분포상 대푯값으로 보기 어렵다), 오프라인 주식거래의 경우에도 위사분위값은 0.269%로 아래사분위값 0.179%, 산술평균값 0.210%, 중위값 및 최빈값 0.224% 보다 상당히 높다.

⑤ 원고가 제시하는 가중평균값도 평균값・중위값・최빈값 등과 함께 대푯값의 예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으나, 이를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취합한 거래 자료를 토대로 한 비교 거래의 성격, 비교 거래가격의 분포 형태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거래가격을 가장 합리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값인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⑥ 2008. 4. 1. ~ 2009. 3. 31. 사업연도의 투자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피고가 정상가격으로 위사분위값을 정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는 원고가 다투지 않아 과세처분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맞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도 그 값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위사분위값이 정상가격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

3

관계법령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어느 한 쪽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2호 라목의 방법은 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이 단순 판매활동 또는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 영업비용과 매출총이익 사이에 비례관계가 존재할 것

2. 판매되는 제품가치는 매출총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제조 등 다른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할 것

④ 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호의 방법은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중위값・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