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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1누5157 판결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3. 11.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제한대상연금 환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10.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급여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제한대상연금 환수처분 및 급여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급여제한 및 환수처분과 위헌결정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9. 3. 1. 명예퇴직원을 제출하고, 2009. 3. 17.경 명예퇴임식(명예퇴직 예정일 2009. 4. 30.)을 한 후 2009. 4. 30. 명예퇴직하였다.

○원고는 2009. 8. 11. 광주지방법원 2009고단1488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사건에서 ‘원고가 2009. 4. 29. 09:30경 피해자 소외인을 쇠정으로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9.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만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 에 대한 2005헌바33호 위헌소원 사건에서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08.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이 지나도록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구법 제64조 제1항 제1호 가 2009.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5.부터 2009. 12.까지 구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의 급여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퇴직연금 16,504,000원, 퇴직수당 53,418,960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구법 제64조 제1항 제1호 가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이 개정된「공무원연금법」(이하 ‘신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중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급여제한 사유에서 제외한다.

-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 의 개정규정은 2009. 1. 1.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조 제1항 ;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중략) 제64조 의 개정규정은 2009. 1. 1. 전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2009. 1. 1. 이후에 받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2009. 1. 1. 이후에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피고는 신법 제64조 제1항 제1호 , 부칙 제1조 단서 및 부칙 제7조 1항 단서 후단에 따라 2010. 1. 29. 원고에 대하여 △ 2009. 9.부터 2009. 12.까지 전액 지급하였던 퇴직연금 중 1/2에 해당하는 4,126,000원과 지급한 퇴직수당 중 1/2에 해당하는 26,709,480원 합계 30,835,480원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및 △ 2010. 1.부터 퇴직연금을 1/2로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급여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급여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 및 이 사건 급여제한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고, 제1심 소송계속 중 신법 제64조 제1항 제1호 , 신법 부칙 제1조 단서, 신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 6.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자 2011. 2. 16. 헌법재판소 2011헌바36호 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2011헌바36호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신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에 대하여는 합헌결정을, 신법 부칙 제1조 단서 및 신법 부칙 제7조 제1항 단서 후단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위헌결정이 선고된 후 피고가 이 사건 환수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로부터 환수한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그 목적이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향수할 수 없게 된 권리를 회복하는 데에 있으므로,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이 제거된 경우에 다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필요성이 없고,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위헌결정이 선고된 후 2013. 11. 5. 이 사건 환수처분을 취소하면서 원고로부터 환수하였던 30,835,480원에 이자를 가산한 31,098,750원을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급여제한처분 취소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심판청구한 헌법재판소 2011헌바36호 위헌소원 사건에서 이 사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소급 적용된다. 위 선고 이전에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하여 구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는 2008. 12. 31.자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원고의 퇴직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2009. 4. 30. 당시에는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기 전이어서 원고의 퇴직연금을 제한할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가 신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를 소급 적용하여 2010. 1.부터 원고의 퇴직연금을 1/2로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급여제한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신법 부칙 제1조 및 신법 부칙 제7조 제1항 단서 후단 조항이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심판청구한 헌법재판소 2011헌바36호 위헌소원 사건에서 이 사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신법 부칙 제1조 단서 및 신법 부칙 제7조 제1항 단서 후단은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이 있은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나(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 제68조 제2항 , 제47조 제2항 ),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에 대하여는 소급적으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인 2010.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신법 부칙 제1조 본문 및 신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 신법 부칙 제7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2) 지급사유 발생시기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퇴직·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 제42조 에 따른 장기급여를 지급하고( 제25조 ), 장기급여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 장해급여(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급여(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등), 퇴직수당이 있으며( 제42조 ), 이러한 장기급여 중 연금은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하고( 제43조 제1항 본문), 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제27조 제1항 ).

위와 같이 「공무원연금법」이 장기급여의 지급사유를 퇴직·장애 및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고,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급여의 지급시기와 급여액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법 부칙 제7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지급사유’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가 규정하는 지급사유이자 제4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이 규정하는 ‘급여의 사유’인 공무원의 퇴직·장애 및 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신법 부칙 제7조 제1항 본문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신법 시행일인 2010. 1. 1. 전에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각 호 에 의하면,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은 퇴직일과 다르나, 이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현실적인 지급개시시점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일이 법 제46조 제1항 각 호 의 시점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신법 부칙 제7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이란 퇴직연금의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공무원의 퇴직일 당시에 적용되는 규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퇴직연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퇴직연금에 있어서 지급사유 발생일인 원고의 퇴직일은 2009. 4. 30.이고, 이는 신법 시행 이전이므로, 원고의 퇴직연금은 신법 부칙 제1조 본문 및 신법 부칙 제7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퇴직일 당시에 시행되던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퇴직일인 2009. 4. 30. 당시는 구법 제64조 제1항 제1호 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09. 1. 1.부터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면서 신법 제64조 제1항 제1호 가 시행되기 전이므로, 원고의 퇴직연금에 관하여는 구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신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의 급여제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퇴직연금은 원고의 퇴직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 청구권의 내용에 따른 피고의 의무이행에 불과하여 매월 도래하는 퇴직연금 지급일마다 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새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원고의 퇴직연금에 관하여 급여제한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이상, 신법 시행일인 2010. 1. 1. 이후 매월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하여 신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의 급여제한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또는 신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연금을 감액할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을 이유로 2010. 1.부터 원고의 퇴직연금을 1/2로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급여제한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급여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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