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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3 2013노20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1)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이의 2009. 7. 28.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피해자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는지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었는데도,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2010. 11. 24.자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2) 설사 피해자 회사가 D에 계약금 10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이에 더하여 201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점 피고인이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D이 피해자 회사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적법하게 해제되었거나, 적어도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해자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회사와 D이 피해자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해자 회사는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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