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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8 2019나116298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이유

인정사실

가. 2003. 7. 28. 합자회사 D은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H 골프웨어를 공급받아 판매하기 위하여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서산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합자회사 D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채무자 ‘합자회사 D’,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대리점 관련 계약의 양수도관계, 이 사건 근저당권자와 채무자의 변경 과정은 아래와 같다. 일시 대리점 계약자 계약 상대방 근저당권의 채무자 근저당권자 2003. 7. 28. (합)D 소외 회사 2003. 9. 1. (합)D 소외 회사 2005. 1. 28. (합)D 폐업 2005. 1. 31. F 2007. 10. 18. F(계약인수) 2012. 9. 28. F 폐업 2012. 10. 1. J 2013. 6. 13. 소외 회사가 G에게 영업 일체 양도 (F 포함 거래상대방에게 채권양도통지) 2013. 6. 27. G(계약양도) 2013. 10. 18. G가 피고에게 영업 일체 양도 (F에게는 양도통지하지 않음) 2013. 10. 29 피고(확정채권양도

라. 소외 회사는 기존 대리점 계약자가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자와 새로운 계약자 사이에 채권ㆍ채무를 양도ㆍ양수하는 방식으로 채권ㆍ채무를 정산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1, 2, 갑3호증의1, 갑4호증의1 내지 3, 을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합)D, 그에 이어 F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리점 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F는 2012. 9. 28.경 폐업하였고, 그 즈음 소외 회사와 정산을 마쳤고, J이 이 사건 대리점 관련 채권채무를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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