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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9 2014가단5112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3. 7.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29. 소외 B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가단11097호로 ‘B은 원고에게 71,834,919원 및 그 중 36,861,098원에 대한 200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소외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3. 7. 12. 접수 제72296호로 채권최고액 2억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소외 B은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10년의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외 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B에 대하여 2억원의 채권이 있으며, 2011. 8. 15.경 소외 B으로부터 변제를 약속하는 각서를 받은 바 있으므로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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