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4300]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B회사의 대표자로서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1.경부터 2010. 1.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0. 1.분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3,98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4839] 피고인은 D대학교 생활관 신축공사 중 전기, 소방, 통신 공사를 E로부터 2009. 6. 5.경 하도급받으면서 주식회사 E의 사용인감도 함께 교부받았지만, 위 사용인감을 자재구입 등 공사대금 등과 관련된 사항에 사용하지 않기로 E과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용인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E 명의의 공사자재납품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 20.경 서울 동작구 D대학교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직원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자 E(주)(이하 갑)과 도급자 G(이하 을)는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아래 조항과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자재의 납품이나 공사진행의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명 : D대학교 생활관 신축공사 조명등기구 납품, 계약금액 : ₩104,500,000원, 발주자(갑) : E(주) 대표 H’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E 대표이사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G를 운영하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