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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305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01:08 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 술에 취한 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D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무집행 방해죄는 개인적 법익 침해 죄가 아니므로 D을 피해 자로 보기는 어렵다.

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고는 이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D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팔을 D의 목 부위에 감고 D의 목을 조르며, 피고 인의 상의를 벗어 D의 얼굴 부위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내지 1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대방을 경찰관이라고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경찰관에 대하여 여러 차례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2014년에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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