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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3 2017고정106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 경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D으로부터 ㈜ 데 프 라인 명의로 등록된 E 에 쿠스 승용차를 27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6. 7. 12.까지 속칭 ‘ 대 포 차량’ 인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등록 원부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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