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0.06.18 2009고단2613
절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7. 14:53경 창원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평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미리 받아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유흥업소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4만 원 상당의 17년산 임페리얼 양주 3박스, 12년산 윈저 양주 3박스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