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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나60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의 ‘외붜’를 ‘외부’로 고치고, 제5쪽 제16행의 ‘임대인인 D의’를 ‘임대인인 D이’로 고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비록 화재 발화의 구체적 경위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고 조합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탕비실 내부에서 발화된 점, 이 사건 화재 발화나 손해 확대에 임대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여서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부당한 점, 제1심이 책임제한 사유로 드는 정황들은 납득이 안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차부분에 대한 피고 조합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책임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의 책임을 60%만 인정하는 것은 과소하여 부당하다.

(2)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곳은 이상이 없이 유독 탕비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탕비실의 배타적 점유자인 피고 조합의 임대차목적물 관리 및 보존상 하자를 추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① 제1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방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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