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06.28 2010고정2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9. 2. 충남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다방에서 선불금을 지급해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J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40만원을 받아 합계 24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2. 4.(공소사실 기재 2007. 12. 14.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 서귀포시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단란주점 내에서 선불금을 지급해주면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12. 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제주은행 통장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