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 설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서울 강남구 E호텔 지하 2층에 건강검진센터 병원 및 스파 등을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회사 고객이자 서울 F역 인근 G성형외과 의사인 H 명의로 주식회사 I를 설립하고 이를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피해자 J에게 E호텔 지하 2층에 설립하려는 건강검진센터 병원과 스파의 인테리어공사를 총 7억 8,870만 원에 맡겨 피해자가 2012. 2. 20.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사대금 중 1억 2,42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2. 7. 16.경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중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3,480만 원 및 비씨카드사로부터 받을 카드매출대금 3,000만 원, 합계 6,480만 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2650호로 채권가압류를 하였다.
피고인은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H으로부터 성형외과 임차료 및 외국환자유치비용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회사 직원 급여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자 심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되고, 특히 G성형외과의 카드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하여 코스모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1억 원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처지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 E호텔 지하2층 건강검진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채권 가압류 때문에 현재 건강검진센터, 스파 및 H이 운영하는 G성형외과에 대한 매각 협상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니, 채권가압류를 풀어주면 이를 매각하여 최우선 순위로 공사대금을 변제하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2012. 9. 27.경 2,000만 원, 2012. 10. 31.경 3,000만 원, 2012. 12. 31.경 잔금 4,32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