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처인바, 원고 부부는 2014. 1.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C과 D(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상호로 섬유가공업의 동업을 하였다.
D는 2014. 1.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섬유수출업체인 피고와 거래하였는바, D 측을 대표하여 C이 피고와 접촉하면서 거래를 진행하였다.
나. D(원고)를 공급자로 하고, 피고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2014. 1. 31. 공급가액 10,639,800원인 세금계산서가, 2014. 2. 19. 공급가액 485,200원인 세금계산서가, 2014. 2. 20. 공급가액 478,800원인 세금계산서가, 2014. 3. 31. 공급가액 6,737,260원인 세금계산서 이 세금계산서의 비고 란에는 ‘1월 작업분 미수 : 1,419,000원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가, 2014. 4. 1. 공급가액 -1,419,000원인 세금계산서가, 2014. 4. 30. 공급가액 -1,210,080원인 세금계산서가, 2014. 6. 30. 공급가액 14,000,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가 각 발행되었다. 다. 피고가 2014. 9. 24. D에 보낸 내용증명 통지서(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 통지서’라고 한다)에는, ① D의 피고에 대한 5월분 청구금액 중에서 일부 포일불량 클레임 건의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10,321,330원이고, 위 10,321,330원에서 2014. 5. 13.자 선급금 10,000,000원을 공제한 후, 2014. 7. 4.자 선급금 4,000,000원까지 공제하면 -3,678,670원이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내용증명 통지서에는, ② D의 피고에 대한 7월분 청구금액 중에서 일부 중복청구 건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10,714,000원이고, 위 10,714,000원에서 위 -3,678,670원을 감안하면 7,035,330원이 남으며, 여기에서 포일불량으로 인한 495,000원(16.5kg × 3절 × 10,000원)의 금액과 ‘D(E) 30% 불량 공제액 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