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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2476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5,483,619원 및 그 중 45,2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6. 7. 6. 피고 C,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한편 원고는 피고 A의 상속한정승인심판에 따라 상속재산 범위 내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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