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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07.23 2010노594
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원심 판결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E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일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종중회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1995. 10. 20.부터 위 종중 소유의 파주시 M 답 2,337㎡(원심 판결의 ‘F 답 2,337㎡’는 오기이다), G 답 2,3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익을 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9. 2. 21. 연천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위 부동산을 I에게 193,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 J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종중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종중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일이 종중 내에서 문제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은 종중 몰래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다음 이에 관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이 지출한 비용에 충당한 후 종중에 반환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종중에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2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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