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J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K에서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충주시 M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7. 1.부터 같은 달 5.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N의 2012년 7월분 임금 7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3번 D, 4번 E, 5번 F, 9번 G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근로자들에게 체불금품 합계 57,5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 공사를 도급한 L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므로 판시 임금체불행위에 대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