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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2 2013고정456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17:45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유림아파트 앞 도로에서 B 버스를 운전하여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방향으로 운행하라는 부산금정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의 수신호를 보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불법 좌회전을 하려 하였고, 이에 위 경사 C로부터 단속을 위해 위 버스를 도로 가장가지로 정차할 것을 요구받자 불만을 품고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위 버스를 정차한 후 “나는 기자들이 올 때까지 세워 둘 것이다, 처벌을 하려면 해라, 나는 교통을 방해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약 20분 동안 위 도로를 진행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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