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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3가단3146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9.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주위적 청구원인 인용).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5, 갑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81,000,000원 중 78,000,000원은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3,000,000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1 내지 20호증, 을 2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78,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을 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9. 28. 피고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후 이를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3,000,000원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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