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3 2013가합117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786,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2.부터 2014. 8.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2009. 5. 21. 2억 원, 2009. 6. 3. 2,000만 원을 C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1. 25.부터 2010. 1. 11.까지 원고에게 위 각 금원에 대한 변제로 9,213,40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갑 제4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의 계좌에 입금한 위 각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 합계 2억 2,000만 원에서 이미 변제받은 9,213,406원을 뺀 210,786,594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0. 1.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