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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2 2016구단101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창원공장(이하 ‘창원공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5. 10. 4.(일요일) 09:10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동부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4회 창원시장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에 참가하여 탁구 경기를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원고는 2016.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 21. 이 사건 대회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12, 13,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사업주의 승인 및 비용지원 아래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탁구대회에 참가하였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 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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