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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3387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2017. 5.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13. 원고에게 김해시 C까지 구간의 도로공사 중 파일항타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600만 원에 하도급한 후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공급하는 자재대금 상당액을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원고에게 자재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5. 3. 15.부터 2015. 3. 26.까지 파일 60개를 항타하는 공사를 수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0. 원고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공사의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파일항타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15. 11. 18.부터 2015. 11. 21.까지 23개의 파일을 항타하는 공사를 수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2공사에 대하여 2015. 11. 30.자로 5,280만 원(= 공급가액 4,800만 원 세액 48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6. 2. 5.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6.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4,8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480원 등 합계 5,280만 원을 지급해야 하나, 1,3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면서 미지급 공사대금 3,98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11. 28.경부터 김해시 D 소재 원고의 창고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공구류(이하 ‘이 사건 공구’라고 한다)를 보관하였는데, 원고는 2016. 7.경 피고를 상대로 청구금액을 3,38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구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5596호로 유체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6. 8. 11. 그 결정을 받았다.

2016. 8. 30. 이 사건 공구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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