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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39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게시 판형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포털사이트인 ‘ 주식회사 G’( 이하 ‘G’) 의 부사장, 피고인 B는 위 G의 전략사업 팀 팀장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쿠 팡 주식회사는 전자상거래 쇼핑몰인 일명 ‘ 쿠팡’ 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2. 15:38 경 서울 강남구 H, 10 층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I’ 사이트 (I) 러브 스토리 게시판에 『J』 라는 제목으로 “ 쿠 x 관련 퍼 온 글인데 한두 업체의 문제가 아닌가 보네요..

작년 말까지 일하고 문자 한통으로 해고 당했군요

나 참 어이가 없는.. 처음에 일하게 된 게기는 열심히 하면 정규직도 가능하다는 말이 있었고 나름 이름되는 회사에서 일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ㅅ ㅂ 아침 8시에 출근해서 퇴근을 하려면 기본으로 밤 11시가 넘음 처음에는 8시 퇴근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열심히 해야 정규직이 된다는 생각하여 한마디도 불평을 이야기 못했음 점심시간도 빵으로 때워 가며 일했고 하루가 정말 고되고 힘들었음 6개월 뒤에 부푼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저는 해고처리.. 내가 잘못한 게 있었나

사고 한번도 안 났고 배송 밀린 것도 없었는데.. 없었던 게 아니라 없게 할려고 밤을 지 셌는데 처음에는 저보다 일을 잘 한 사람이 좀 더 많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계약 종료로 전부 퇴사처리되었네요

ㅜㅜ 그것도 문자 1통 받고 뭐라고 말도 못했습니다.

차량 반납하고 끝.. 이런 게 갑질이구나

난 당했구나.

”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문자 통보가 아닌 피 평가자 면담을 통하여 계약 종료 절차를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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