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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노387,2013전노61(병합),2013치노3(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AI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보호자의 보호나 감독, 학교교육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에게 발병하였다고 보이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의 정신병적 요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범행이 처음인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및 치료명령사건의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전자장치 부착기간(3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기간(5년)은 너무 장기여서 부당하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최영아, 강남석(각 기소), 박철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철환(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치료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사건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보호자의 보호나 감독, 학교교육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에게 발병하였다고 보이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의 정신병적 요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 사건 범행이 처음인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및 치료명령사건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전자장치 부착기간(3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기간(5년)은 너무 장기여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극심한 피해, 피고인의 반사회적 행태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 치료명령사건

피고인이 보여준 이 사건 범행에서의 악성, 소아성기호증세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성충동 약물치료 기간(5년)은 너무 단기여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으로, 해당 적용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으로 각 변경하고, 2012고합942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1의 나항을 아래 범죄사실 나항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원심이 변경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와 나머지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 제38조의2 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사건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분도 파기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그와 함께 동시에 심리되어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 치료명령사건에 관한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여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동영상을 즐겨보면서 여자 아동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통하여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고, 한편 5-6년 전부터 피해자 공소외 1(여, 6세)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그 가족들과도 식사를 하는 등 친분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30. 01:00경 나주시 영산동에 있는 ‘○○○’ 피씨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씨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약취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30. 01:30경 나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위 가.항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이불채로 감싸 안고 밖으로 나와 그곳에서 약 20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나주시 영산동에 있는 영산대교 아래 공터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가 약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영산대교 아래 공터에서 피해자를 감싸기 위하여 가져 온 이불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린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집에 갈래’ 라고 애원하면서 몸을 비틀고 소리지르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왼손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그녀의 질 속에 집어넣어 아래위로 수 회 흔들고, 이로 그녀의 양쪽 볼, 왼쪽 손목 부위 등을 물고,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그녀를 살려두면 피고인을 신고하게 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그녀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한 목졸림으로 인하여 실신한 것을 죽은 것으로 오인하여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 내 질 천공, 질 후벽 열상, 직장손상, 좌 안구 손상, 안면부 울혈 등의 상해 및 약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취한 미성년자에게 상해 및 가혹한 행위를 하고,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한 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난 후 도주비용이 필요하자 인근 가게에서 금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0. 02:30경부터 02:40경 사이에 나주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가 거주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휴게소에 이르러 잠겨져 있는 출입문을 앞뒤, 위 아래로 세게 흔들어 출입문을 연 후 위 가게로 침입하고,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000원과 담배 진열장에 있던 시가 13,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5갑 합계 343,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8. 22:30경 전남 완도군 보길면 ◇◇리 마을회관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마을 위안잔치 부조함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위 ◇◇리 마을 사람들 소유인 6,200,000원이 든 부조함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0장 중 공소외 1의 각 진술

1. 공소외 2, 3,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공소외 2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진단서(증거기록 제622쪽)

1. 판시 성도착증 및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 및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과 감정의 공소외 5 작성의 정신감정서와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평소에 여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등을 보면서 여아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환상을 가지고 피해자의 언니 등과 성관계하는 것을 상상해오다가 결국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②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상’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20점으로 ‘중’ 구간(7점 ~ 24점)에서도 상위 구간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된 점, ③ 피고인은 성도착증인 비폐쇄적 유형의 소아기호증의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성폭력 범죄도 소아기호증이 원인이 되어 저지른 점, ④ 그 밖에 판시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도착증,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상해 등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 형법 제287조 (유기징역형 선택)

○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제5조 제1항 제4호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1. 준수사항 부과

1.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제4조 제1항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범죄유형] 살인 범죄군,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의 경우, 중한 상해(살인미수)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8월 이상, 무기징역(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주거침입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2. 양형조건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및 사회경력

(1) 피고인은 1989. 1. 1. 전남 완도군 (주소 2 생략)에서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6세 때 사망하였다.

(2) 피고인의 아버지는 1999. 3.경 재혼하였는데, 피고인은 아버지, 새어머니와 원만하게 지내지 못했고, 중학교 중퇴 후 나주시에 거주하는 숙부나 고모 집을 오가며 공장에서 일했다.

(3) 이후 피고인은 고향에서 전복 채취를 하기도 하고,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당제 노동을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면서 지낸 모텔이나 피씨방 등지에서 여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동영상을 즐겨보았고, 그로 인해 여자 아동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통하여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환상을 가지게 되었다.

나. 피해자 가족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1) 피고인은 2006년 내지 2007년경 피해자의 부모가 운영하던 분식집에 손님으로 가기도 하고, 피해자의 집 근처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마주치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부모와 안면이 있었다.

(2) 피고인은 2012. 5. 8. 전남 완도군 보길면 ◇◇리 마을회관에서 6,200,000원이 들어 있던 마을 위안잔치 부조함을 훔쳤는데, 5년 동안 ◇◇리 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조건으로 마을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순천시 등지에서 일용노동을 하다가 이 사건 무렵 나주시에 있는 숙부의 집으로 왔다.

(3) 피고인은 2012. 8. 29. 숙부와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근처 피씨방에 갔는데 그곳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다른 자매를 강간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집에 갔다.

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1) 피고인은 2012. 8. 30. 01:30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가장 바깥쪽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이불채로 감싸 안고 집을 빠져 나온 후, 성관계를 할 만한 장소를 생각하다가 피해자의 집에서 약 20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영산대교 아래 공터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갔다.

(2) 피고인은 영산대교 아래 공터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란동영상을 모방하여 왼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어 아래위로 심하게 흔들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양쪽 볼, 왼쪽 손목 부위를 물기도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억압하거나 성기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쾌락을 느끼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데, 나중에는 피해자를 살려두면 피고인을 신고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를 죽일 생각으로 피해자의 목을 10초에서 15초 정도 세게 졸랐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자 피해자는 의식을 잃었다.

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결과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신하자 죽었다는 생각에 놀라 범행현장을 떠났고, 걸어서 달아나던 중 근처에 있던 △△휴게소에 들어가 가게에 있던 현금 330,000원과 담배 5갑을 훔쳤다.

(2)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한 후 벌거벗은 상태에서 이불을 두르고 다리 위로 올라가려고 하였는데, 올라가는 도중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났고, 영산대교 위 인도를 걸어가던 중 다시 의식을 잃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약취된 지 11시간 정도가 지난 2012. 8. 30. 12:40경 영산대교 위 인도에서 경찰관에 의해 이불을 두르고 누워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질 후벽, 회음부, 직장 주위 근육 및 괄약근 주위가 상당 부분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고, 아밀라아제 효소 수치가 심각하게 상승하는 상태에 이르기도 하였으며, 목이 졸려 죽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안면부 울혈, 점상 출혈, 좌 안구 손상 등의 증세가 관찰되기도 하였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가스 배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등 장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3주 이상 소량의 물 외에는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인공항문을 부착한 후 치료를 받았고, 2003. 1.말경 장루 복원수술을 받아 마지막 수술을 마쳤다.

마.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피씨방 옆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다른 사람의 심부름으로 가방을 가져오던 중 가방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바. 피고인의 정서, 정신장애 여부

(1) 도벽, 인격장애

피고인은 어린 시절 군것질을 하기 위해 부모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기 시작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게임비 및 생활비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한 절도가 계속되었다. 위 나의 (2)항과 같은 절도사건 이후 피고인은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에서 병적 도벽, 상세 불명의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또한 정서적 고립, 친밀감 형성 부족, 어린 시절 반복된 절도, 폭력 등 품행 문제, 논리적 판단 미숙, 무계획적이고 충동적인 범법행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진단을 고려할 수 있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2) 게임 중독

피고인은 중학교 진학 무렵 피씨방에서 리니지 게임을 처음으로 접한 후 게임에 빠지기 시작하였고, 2008년 아이온 게임이 출시되면서 수입을 모두 게임을 하는 데 사용하고, 게임비를 마련하고자 돈을 훔치기도 하고, 게임을 하느라 잠을 자지 않는 적도 있는 등 게임에 대한 내성과 금단 증상을 보이고 있다.

(3) 소아기호증

피고인은 2010년도부터 혼자 지낼 때 아동 포르노를 즐겨 보면서 여자 아이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충동을 반복적으로 느꼈고, 성인 여성에 대한 성적 충동 및 욕구를 인정하면서도 성인 여성과의 성관계에서 성행위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할까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비교적 접근이 쉽고 힘에 의한 통제가 용이한 아동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약취 및 강간범행과는 달리 살인미수의 범행은 강간범행 도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다소 순간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씨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나오는 등 계획적으로 약취 및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② 강간범행 도중 성적 쾌락을 느끼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강하게 흔들며 피해자의 양쪽 볼과 손목 등을 심하게 깨무는 등 가학적·변태적인 방법으로 성욕을 표출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는 점상 출혈 반점이, 왼쪽 눈에는 정맥 울혈이 심하게 나타날 정도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랐고, 그로 인해 실신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여 피해자가 운 좋게 살아난 것으로, 비록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강간살인미수 범행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강간살인 범행보다 가볍게 평가되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6세 여아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참혹한 피해를 당하였고, 극한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기 위해 실신을 거듭하며 발가벗은 상태로 비가 오는 어둠 속을 헤매야만 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 내 질 천공, 질 후벽 열상, 직장손상, 좌 안구 손상, 안면부 울혈 및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⑤ 피고인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병적 도벽, 게임 중독 등의 증상을 보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이 생활하여 왔고, 여아를 상대로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한 환상을 품는 소아기호증의 성적 취향을 보이는 등 장래에 피고인을 사회로 복귀시킬 경우 더욱 잔혹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재범의 위험성, 개선·교화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킴으로써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하는 이와 같은 잔혹한 범죄에 대하여 준엄히 경고하여 피고인 및 잠재적인 범죄자들로부터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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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 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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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창한(재판장) 소병진 이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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