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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누37472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AI 판결요지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사업비, 청산금 납부의무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도 면하게 되는 점, 피고의 정관 제10조 제1항 제6호는 조합원이 사업비 등의 비용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피고의 정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가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 및 분담내역에 관한 사항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3호 는 사업비의 조합원 분담내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 총액 및 분담내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의 정관 제7조 제1항은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 포함)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청산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현금청산 대상자들도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과 사업비 분담내역을 알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조합원들에게 협의매도일까지 발생한 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유진)

피고, 항소인

북아현1의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성인)

변론종결

2013. 6. 21.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7,862,410원, 원고 2에게 17,585,653원, 원고 3에게 17,724,03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에 아래 제2항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4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추가

(다)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들은 피고의 정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사업비를 공제하지 않은 청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협의매도일까지 발생한 사업비 중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청산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원고 1 : 25,559,438원, 원고 2 : 20,756,195원, 원고 3 : 28,710,026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사업비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제8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추가

(5) 사업비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의한 상계 여부

갑 제8, 20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은 2009. 12. 29.부터 2010. 1. 29. 사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은 이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신청한 사실, 원고들은 2011. 1. 18.부터 2011. 3. 4. 사이에 피고에게 소유 건물을 매도하고 청산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이전에 피고로부터 협의매도일까지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지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살피건대, ①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사업비, 청산금 납부의무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도 면하게 되는 점(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참조), ② 피고의 정관 제10조 제1항 제6호는 조합원이 사업비 등의 비용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피고의 정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 및 분담내역에 관한 사항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3호 는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 총액 및 분담내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⑤ 피고의 정관 제7조 제1항은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 포함)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청산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원고들에게 현금청산 대상자들도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과 사업비 분담내역을 알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협의매도일까지 발생한 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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