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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7 2015구합71372
현금청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D 일대 46,675.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5. 27.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 6. 10.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 9. 5.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4. 11. 24.부터 2015. 1. 23.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다가 그 기간을 2015. 1. 24.부터 2015. 2. 12.까지로 연장하였다.

원고들은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위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60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산금의 액수는 감정인 E이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5. 2. 13.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한 258,000,000원이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피고의 정관 제45조 제4항에 의하면 청산금은 강동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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