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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1. 8. 선고 2012구합14750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유진)

피고

북아현1의2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현)

변론종결

2012. 10. 18.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17,862,410원, 원고 2에게 17,585,653원, 원고 3에게 17,724,03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에서 시행 중인 북아현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08. 9.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 계획에 관하여 2007. 8. 3. 공람공고를 하였고, 2009. 10. 16. 서대문구 고시 제2009-82호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각 지상 건물을 아래와 같이 소유하며 거주하였고,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가 피고에게 각 건물을 협의매도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원고 소재지 전입일 건물평가액(원) 협의매도일 협의매도일 당시 가구원수
원고 1 북아현동 (지번 1 생략) 1983. 5. 19. 120,953,960 2011. 2. 8. 4
원고 2 북아현동 (지번 2 생략) 1977. 11. 15. 143,105,550 2011. 1. 18. 4
원고 3 북아현동 (지번 3 생략) 1993. 7. 1. 111,369,090 2011. 3. 4. 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내지 갑 제15호증, 갑 제1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같이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도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 제5항 시행규칙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등에 의하여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도시정비법에는 원고들과 같이 분양신청권을 가진 토지 등 소유자가 현금청산을 신청한 경우 공익사업법이 정한 이주대책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고, 공익사업법에 규정된 주거이전비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의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가 조기 이주하도록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수단으로서의 성격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주자들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하는 것이어서 원고들과 같이 스스로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며,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은 명문으로 토지 등 소유자를 주거이전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같이 공동주택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은 사람은 이주대책의 대상자라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특히 원고 3의 아들인 소외 1은 별개의 독립세대로 주민등록을 했고, 소외 2는 다른 건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므로 원고 3의 가구원으로 볼 수 없고, 원고 2의 모친인 소외 4도 원고 2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가구원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현금청산대상자가 이주대책의 대상자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도시정비법상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그 청산금의 액수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38조 , 제40조 제1항 에 따라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될 수밖에 없는 점, ② 공익사업법은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협의취득인지 수용인지, 거주형태가 소유자로서인지 세입자로서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게는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공익사업법상 규정된 이주대책의 취지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생활근거지를 떠나게 된 이주자들로 하여금 수용이 있기 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금청산대상자의 경우도 이와 상황이 다르지 않은 점, ④ 도시정비법에는 현금청산대상자의 경우에 이주대책과 주거이전비의 근거규정인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 제5항 의 준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나 그 준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 없는 점, ⑤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에 따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되는 세입자에 관하여 공람공고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 해당정비구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이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조항만을 근거로 공익사업법상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을 세입자로 한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금청산대상자도 공익사업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주민등록표 기재만으로 가구원수를 판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익사업법 제7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회복 시키는 등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 이와 같은 이주대책을 마련한 본래의 취지가 생활의 근거지는 그 이전이 용이하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거주자가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생활보장의 측면에서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에 따른 주거이전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공부상 기재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보아 판단할 것이다(또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가구원수 판단 기준시점을 보상시점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협의매도일 당시 가구원수로 봄이 타당하다).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기초하여 볼 때, ① 협의매도일 당시 원고 3과 소외 1 및 원고 2와 소외 4은 각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었던 점, ② 원고 3의 차남인 소외 2는 1981년생이고, 다른 주소지(북아현동 (지번 2 생략))에 주민등록이 되긴 했으나 원고 3 주소지(북아현동 (지번 3 생략)) 바로 인근지역이고(아파트 청약저축 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3 주소지로 자신의 통신요금 영수증이 송달되었던 점, ③ 소외 2와 소외 4은 협의매도일 이후 이사를 가면서 각 원고 3 및 원고 2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 3과 그 아들인 소외 1, 소외 2 및 원고 2와 모친 소외 4이 실제로 함께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달리 이에 반하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단지 소외 2, 원고 3 소외 4이 원고 3, 원고 2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내에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주거이전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구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

(3)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액수

(가) 이주정착금

이주정착금 지급의무의 발생시기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이주정착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고시한 2009. 10. 16.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할 이주정착금은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가 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 원으로 하고,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에게는 모두 각 1천만 원이다.

(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년 4/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는 3,516,07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32,140원의 주거이전비(월평균 가계지출비 × 2개월)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 고시일 무렵의 도시일용노임은 67,909원이고, 5t 트럭의 8시간 운임은 104,8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원고 주택건평(㎡)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원) 이사비(원)
인원 금액(원) 대수 금액(원)
원고 1 72.18 6 407,454 3 314,520 108,296 830,270
원고 2 40.21 4 271,636 2 209,680 72,197 553,513
원고 3 62.00 5 339,545 2.5 262,100 90,246 691,892

(4)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합계금으로 각 아래 표와 같은 금액 및 이 각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원고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금액
원고 1 10,000,000 7,032,140 830,270 17,862,410
원고 2 10,000,000 7,032,140 553,513 17,585,653
원고 3 10,000,000 7,032,140 691,892 17,724,032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안철상(재판장) 조병구 정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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