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래)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6. 25.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47,147,500원, 원고 2에게 61,845,000원, 원고 3에게 48,101,666원, 원고 4에게 13,74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5. 11.부터 2013.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485,925,000원, 원고 2에게 88,350,000원, 원고 3에게 68,716,666원, 원고 4에게 19,6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5.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쟁점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망 소외 1(대판:소외인)의 재산 공동상속인들인데,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삼성에스디아이에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삼성에스디아이의 취득시효 항변이 인정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농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로서,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쟁점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망 소외 1(대판:소외인)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망 소외 1(대판:소외인)의 소유라고 볼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임을 전제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피고는 그 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된 법률상 근거나 절차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도 역시 '소외 1(대판:소외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에 앞서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등 그 정당한 소유자가 공부상 존재하는지를 먼저 조사한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를 마쳐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쳤다고 할 것이니,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망 소외 1(대판:소외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과 같이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가 없었더라면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결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또한, 이러한 소유권 상실은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 당시에 통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와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 것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삼성에스디아이의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때라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도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 당시인 2012. 5. 11.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662,625,00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 소외 1(대판:소외인)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662,625,000원이 되고, 이는 상속분에 따라 원고 1에게 485,925,000원(= 662,625,000원 × 99/135), 원고 2에게 88,350,000원(= 662,625,000원 × 18/135), 원고 3에게 68,716,666원(= 662,625,000원 × 14/13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4에게 19,633,333원(= 662,625,000원 × 4/135)씩 각 상속되었다.
나) 다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 소외 1(대판:소외인)을 비롯한 원고들의 피상속인들과 원고들 또한 오랫동안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삼성에스디아이가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시효취득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과실은 위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과 형평의 원칙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347,147,500원(= 485,925,000원 × 0.7), 원고 2에게 61,845,000원(= 88,350,000원 × 0.7), 원고 3에게 48,101,666원(= 68,716,666원 × 0.7), 원고 4에게 13,743,333원(= 19,633,333원 × 0.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12. 5.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7.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