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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8 2012나1062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쟁점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망 E의 재산 공동상속인들인데,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삼성에스디아이에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삼성에스디아이의 취득시효 항변이 인정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농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로서,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쟁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망 E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망 E의 소유라고 볼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임을 전제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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