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2누37519 판결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의 운영규정 제36조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 피항소인

신당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동규 외 1인)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두 담당변호사 황인상)

변론종결

2013. 6. 20.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0. 원고에게 한 추진위원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3면 [인정 근거]에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5면 18행 다음에 “원고의 운영규정 제36조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고 정하고 있다(갑 제12호증, 을나 제5호증).“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7면 15행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은”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및 원고의 운영규정 제36조는”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7면 19행 “위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후문의 내용은”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후문 및 원고의 운영규정 제36조 후문의 내용은”으로 고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하상혁 김현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