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공우)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욱)
변론종결
2013. 4. 24.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가. 원고는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피고 1에게 152,283,446원, 피고 인성실업 주식회사에 165,682,543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4. 11.부터 2013. 6. 1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각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억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1.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들
주문 제1항과 같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피고 1에게 152,283,446원, 피고 인성실업 주식회사에 165,682,543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1과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인성실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용인시 수지읍 (주소 1 생략) 임야 32,620㎡(2001. 1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5. 3. 8.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 및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이고(피고 1 46,776/99,668 지분, 피고 회사 52,892/99,668 지분), 소외 1, 3은 부동산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주식회사 솔뫼마을(대표이사 소외 2, 이하 ‘솔뫼마을’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의 매수명의인이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던 주식회사 파인그로브(대표이사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한 사람이다.
나. 소외 1과 피고들과의 매매계약 체결
1) 솔뫼마을을 운영하는 소외 2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분할하여 제3자에게 전매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2003. 7. 중순경부터 소외 4를 통하여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업무를 위임받은 피고 회사의 직원 소외 5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이 매수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2) 피고들이 소외 5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에게 매도할 의사를 밝히자, 소외 1은 2003. 8. 12. 소외 5에게 “소외 3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이라고 말하며 소외 5와 아래 가), 나)항 기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가) ‘소외 1 주1) , 소외 3’을 매수자로, ‘피고 1’을 매도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46,776/99,668 지분(15,309.16㎡, 4,631평)과 용인시 수지읍 (주소 2 생략) 도로 603㎡(182.4평, 이하 이 사건 토지와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2,406,701,000원(계약금 481,340,2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722,010,300원은 2003. 9. 30.까지, 잔금 1,203,350,500원은 2003. 12. 12.까지 각 현금으로 지급)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1 주2) , 소외 3’을 매수자로, ‘피고 회사’를 매도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52,892/99,668 지분(17,310.84㎡, 5,236.5평)을 2,618,254,000원(계약금 523,650,8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785,476,200원은 2003. 9. 30.까지, 잔금 1,309,127,000원은 2003. 12. 12.까지 각 현금으로 지급)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1 매매계약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3조(사용승낙서): 갑(매도인, 이하 같다)은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을(매수인, 이하 같다)에게 제공한다. |
제6조(을의 의무)(주3) : 을은 책임지고 본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토지형질변경 등 토지 개발을 위한 모든 비용은 자비로 부담하며, 또한 잔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경우 제3조의 토지사용승낙은 자동으로 무효로 함과 동시에 토지개발과 관련하여 을이 부담한 어떠한 비용도 갑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
제8조(기타)(주4) : 1) 상기 계약을 갑이 위반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을에게 지급하고, 을이 위반시는 계약금을 포기한다. |
주3) 제6조(을의 의무)
주4) 제8조(기타)
3) 소외 1은 피고 1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481,340,200원을, 2003. 9. 30. 중도금으로 722,010,3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에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523,650,800원을, 2003. 9. 30. 중도금으로 785,476,2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소외 1과 피고들과의 합의서 작성
1) 소외 1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며칠 후 소외 5에게 “소외 3이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여 소외 3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매수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2) 소외 1은 위 각 약정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04. 3. 16. 매수인을 ‘소외 1 주5) ’ 로 하여 피고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하고, 약정 내용을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들과 소외 1간에 2003. 8. 1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매수자의 사정으로 매매계약 이행이 지체되고 있으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을 원만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자 한다. 금일 잔금 일부를 청산하면서 위 당사자는 아래와 같이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본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
아 래 |
1. 현재 소외 1이 지급하지 못한 잔금은 2,512,477,500원이다. 그 중 본 합의시 432,477,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14억 원은 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6억 8,000만 원은 2004. 6. 15.까지 지급한다. |
2. 위 14억 원은 원고(10억 원), 소외 6(4억 원)을 채무자로 하고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장호원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피고들에게 지급한다. 피고들은 소외 1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다. |
3. 소외 1은 미지급잔금 6억 8,000만 원에 대하여 본 합의일부터 최종 지급시까지 연 8%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피고 1에게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
위 사항을 소외 1이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당초의 매매계약은 전부 무효로 하며 매매계약서에 의한 계약금과 소외 1이 피고들에게 기 지급한 이자금액은 피고들의 귀속으로 한다. |
3)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3. 18. 근저당권자 농협,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농협, 채무자 소외 6,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소외 1은 위 각 근저당권을 담보로 14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잔금과 피고 1에 대한 잔금 일부로 지급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 1은 이 사건 1 매매계약대금 중 일부인 1,726,701,000원(= 481,340,200원 + 722,010,300원 + 523,350,500원)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2 매매계약대금 전액인 2,618,254,000원을 각 지급받게 되었다.
라. 소외 2, 1 등의 전매행위와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위조 등
1) 원고는 2003. 9. 3.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던 주식회사 파인그로브(대표이사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가분할도에 의한 3필지(450평, 300평, 1,000평)를 3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2003. 9. 3.부터 2004. 3. 18.까지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2) 소외 2와 소외 1은 원고 외에도 2003. 9. 3.부터 2004. 10. 3.까지 여러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전매한 후 2004. 4.경부터 2005. 7. 19.경까지 마치 원고를 비롯한 전매수인들이 직접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한 것처럼 피고들 명의의 매매계약서와 토지거래허가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법원과 용인시 수지출장소장에게 제출하였다.
3) 소외 2, 1은 2005. 11. 1. 위와 같이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소외 2는 2006. 7. 12.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소외 1은 2006. 2. 8.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1018, 1064(병합), 1126(병합), 2006고합13(병합) , 서울고등법원 2006노420 ].
마. 피고들의 대위변제 및 매매계약 무효확인의 소 제기
1) 농협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연체되자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6. 1. 3. 수원지방법원 2006타경73호 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06. 8. 3. 농협에 총 1,586,162,079원(= 414,908,107원 + 1,171,253,972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농협은 2006. 8. 4. 위 경매를 취하하였다.
2) 피고들은 2006. 11. 21. 소외 1, 3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21319호 로 매매계약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결국 소외 1 등으로부터 매매 잔금 2,418,482,479원(= 대위변제금 1,586,162,079원 + 잔금 6억 3,800만 원 + 잔금에 대한 2004. 3. 16.부터 2006. 11. 15.까지 연 8%의 약정이자 152,3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2003. 12. 12.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위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는데, 소외 1 등이 연장된 잔금지급기일인 2004. 6. 15.까지도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위 특약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2007. 3. 27. 피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판결에 대하여 소외 1, 3이 항소하여 계속된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7나39323 )에서, 2008. 6.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소외 1, 소외 3과 조정참가인 소외 2, 솔뫼마을,소외 7,주식회사 가온건축(대표이사 소외 7)은 2008. 7. 30.까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 1에게 48억 원,피고 회사에 12억 원을 각 지급한다(결제수단 : 현금). |
2. 피고들이 위 1항 기재 서류를 교부함에 있어,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는 매수인을 소외 2, 솔뫼마을, 소외 7, 가온건축, 소외 1 공동으로, 나머지는 매수인을 솔뫼마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소외 2, 솔뫼마을, 소외 7, 가온건축,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신탁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교부한다. |
3. 소외 1, 소외 3과 조정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 소외 8, 소외 9 등이 제기한 소송사건, 가처분,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사건을 2008. 7. 30.까지 모두 취하, 해제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조정성립일 이후 제3자로부터 또 다른 권리가 행사되거나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누락된 사건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종료시켜야 한다. |
4. 소외 1, 소외 3과 조정참가인들이 위 이행기까지 1, 3항의 기재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이 사건 조정조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소외 1 등은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한다. |
4) 그러나 소외 1, 3과 조정참가인들은 2008. 7. 30.까지 피고 등에게 위 조정조서 1, 3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바. 원고의 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가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자 소외 2, 1, 주식회사 파인그로브(대표이사 소외 2), 솔뫼마을은 2004. 8. 11. 원고에게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매매대금 및 위약금 등의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07. 1. 16. 위 매매계약을 기초로 피고 1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1114 )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 8. 피고 1이 주식회사 파인그로브에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후 항소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이에 따라 2008. 6. 18. 소외 1에 대한 위 31억 5,000만 원의 매매대금 반환채권(또는 각서에 의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8. 6. 18. 수원지방법원 2008카단102382호 로 소외 1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3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08. 6. 20.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다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피압류채권을 제3채무자별로 특정하지 않은 채 “2003. 8. 12.자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멸됨에 따라 소외 1이 제3채무자들에게 갖는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이라는 형식으로 발령되었다).
4) 이후 원고는 2010. 4. 26. 소외 2, 1, 주식회사 파인그로브, 솔뫼마을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7396호 로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0. 21. “소외 2, 1, 주식회사 파인그로브, 솔뫼마을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1,695,887원과 그 중 1,461,958,887원에 대하여 2010. 2. 13.부터 2010. 6.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79,737,000원에 대하여 201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11. 24.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8. 29. 수원지방법원 2011타채23428호 로 위 채권가압류 금액인 31억 5,000만 원 중 2,547,788,126원에 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1. 9.경 피고 등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5, 7호증, 을 제1 ~ 7, 10 ~ 12,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소외 1과 소외 3이 공동매수인으로 있다가, 소외 3이 탈퇴함으로써 소외 1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단독매수인이 되었다.
2)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소외 1의 토지거래허가절차 미이행 및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라 무효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소외 1의 추심권자로서, 소외 1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2,547,788,126원의 추심금 채권 중 일부인 각 3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솔뫼마을이고, 소외 1은 솔뫼마을의 직원에 불과하여 피고들은 소외 1에 대하여는 매매대금 반환채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2) 이 사건 추심명령은 추심채권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3) 이 사건 추심명령이 유효하다면,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 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들에게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 농협에 대위변제한 금액, 위약금 약정에 따라 몰취한 계약금 상당액이 반환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자가 소외 1인지, ② 이 사건 추심명령이 유효한지, ③ 피고들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전부채권자들에게 지급한 금액, 농협에 대위 변제한 금액,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피고들이 반환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이다.
3.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소외 1인지
가. 관련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소외 1이 아니라 솔뫼마을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기는 한다.
가) 소외 1, 3은 솔뫼마을의 직원이고, 소외 2는 솔뫼마을의 대표이사인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 및 전매행위는 솔뫼마을의 업무에 속한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농협대출금, 전매 후 매수자들로부터 받은 토지대금 및 솔뫼마을의 회사자금으로 지급되었는데, 농협 대출금의 이자는 솔뫼마을이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여 얻은 토지대금은 솔뫼마을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다) 이 사건 전매계약서를 소외 2가 작성하였다.
2) 그러나 위 사정에다가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당초 “소외 1, 3” 2인이었다가 이 사건 합의가 있었던 2004. 3. 16.에 피고들의 동의하에 소외 3이 탈퇴함으로써 “소외 1”만이 남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들은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행위를 하였던 소외 5는 최초 소외 1이 매수인인 것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다가 “소외 3이 공동으로 매수한다.”는 소외 1의 말에 따라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시에는 “소외 1, 3”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며칠 후 소외 1이 “소외 3이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여 소외 3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매수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자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였고, 나아가 2004. 3. 16.에는 명시적으로 “소외 1”만을 매수인으로 기재한 이 사건 합의서까지 작성함으로써 소외 3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탈퇴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에 따르면, 소외 1이 매매대금 전액 및 잔금 6억 8,000만 원에 대한 연 8%의 이자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그 후 소외 1이 이 사건 합의의 내용대로 원고, 소외 6 명의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변경된 새로운 내용의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였다.
다) 소외 1은 이 사건 합의가 성립된 직후인 2004. 4. 29.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수원지방법원 2004카단8499 )을 하였다.
라) 소외 3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시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소외 1, 2와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매수인에서 자신을 탈퇴시키는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마) 피고들도 소외 3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비록 위 매매계약무효확인의 소에서 피고들이 소외 1과 소외 3을 공동피고로 삼기는 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지분매수자들이 소외 1, 3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므로, 소외 1, 3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였고,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잔금지급기한 변경 약정, 이자 약정 등이 모두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소송의 제기만으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매수인 변경 약정이 없었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바) 이 사건 조정에서도 소외 3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명의에서 배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소외 3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솔뫼마을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추심명령이 적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25조 , 제291조 ),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 제218조 ).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하 ‘압류 등 결정’이라 한다)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동일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복수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별개의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그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하여 압류 등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및 제3채무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하여 지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고, 그 결과 채무자가 압류 등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 2010. 6. 24. 선고 2007다63997 판결 등 참조).
2) 다만 압류할 대상인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다거나 복수의 채권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대상인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압류 등 결정을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는 압류의 유효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3) 채권의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유효한 압류명령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이의나 즉시항고로써 가압류결정이나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제3채무자로서도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위 2011다383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처음부터 전매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들 명의의 토지거래허가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의사가 없음을 대외적으로 표시하였고, 피고들 역시 2006. 11. 21. 소외 1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의사가 없음을 소외 1에게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위 소장이 소외 1에게 송달된 때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위와 같은 무효의 효력은 소외 1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의무를 2008. 7. 30.까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매매대금 반환채무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 피압류채권액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은 이 사건 1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 1,726,701,000원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2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 2,618,254,000원을 각 소외 1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3)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 범위
그런데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 제3채무자별 압류채권액이 따로 특정되지 아니하고, “2003. 8. 12.자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멸됨에 따라 소외 1이 제3채무자들에게 갖는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이라는 형식으로 가압류결정이 발령됨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08. 6. 20. 당시 피압류채권액의 합계액 4,344,955,000원(피고 1 1,726,701,000원 + 피고 회사 2,618,254,000원)이 원고의 가압류채권액 31억 5,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여, 피고들로서는 위 가압류결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효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소외 1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소외 1이 지급한 계약금이 피고들에게 몰취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여전히 피압류채권액 3,339,964,000원(4,344,955,000원 - 이 사건 1 매매계약 계약금 481,340,200원 - 이 사건 2 매매계약 계약금 523,650,800원)이 가압류채권액 3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피고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효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
그 밖에 피고들의 위 채무가 성질상 일괄 이행되어야 한다거나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 이를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이 사건 추심명령의 무효
따라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은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채권가압류 금액 중 2,547,788,126원을 본압류로 이전 및 추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추심명령도 같은 이유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6.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므로,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실효된다고 할 것인바,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2012. 11. 30. 피고 1로부터 제1심 인용금액 152,283,446원, 피고 회사로부터 제1심 인용금액 165,682,543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1에게 위 152,283,446원, 피고 회사에 위 165,682,543원과 각 이에 대하여 위 각 돈의 지급일 이후로서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의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4. 11.부터 원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6. 12.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제1심판결에 따라 승소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이상 이 판결 선고일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69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생략]
주1) 매매계약서에는 “소외 1”라고 표시되어 있다.
주2) 매매계약서에는 “소외 1”라고 표시되어 있다.
주3) 이 사건 2 매매계약의 경우는 제5조
주4) 이 사건 2 매매계약의 경우는 제7조
주5) 이 사건 합의서에는 ‘소외 1’라고 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