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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6. 11. 1. 선고 2005나83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일철강(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봉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

변론종결

2006. 10. 1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715,303,699원,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액 중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1은 60,000,000원,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액 중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1은 매일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1996. 2. 1. 매일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나. 그러나 매일종합건설 주식회사는 1997. 6.경 부도처리되자 1997. 6.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피고 1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 1은 2001. 1.경 수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수도종합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수도종합건설이 먼저 공사비를 지출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소외 2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라. 피고 1은 2001. 12. 1. 소외 3 등이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수도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02. 4. 중순경부터 2002. 5. 하순경까지 피고 1 및 소외 2에게 외상으로 3억 원 상당의 철강을 납품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2. 7.경 피고 1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2002. 8. 22. 광주지방법원 2002카단23615호 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바. 그 외에도 이 사건 건물의 공사업자 및 자재업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하고, 우리은행이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 의사를 통보함에 따라 피고 1은 부도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 그러자 피고 1, 수도종합건설은 2003. 3. 17. 원고와의 사이에 ‘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모두 원고에게 이전하고, 수도종합건설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되, 일단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총 공사대금 28억 5천만 원 중 13억 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원고와 피고 1이 공사잡비, 세금, 인건비, 주차장부지매입비 등을 1/2씩 부담하고, 피고 1이 부담한 공사비는 분양대금에서 정산하고, 원고와 피고 1이 분양대금에서 원고가 투자한 자금 및 건축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1/2씩 분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제1차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 피고 1, 수도종합건설은 2003. 4. 8. 제1차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 하남공단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등으로 피고 1 등의 근저당권부채무, 가압류채무 및 미지급 공사대금채무 등 합계 약 2,448,000,000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1은 2003. 4. 21. 익산시에 원고가 제1차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지 말아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자.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나머지 공사를 13억 원에 도급받으려는 시공업체가 없자 2003. 5.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및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가 2003. 11.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한 다음 원고와 피고 1이 분양이익금을 1/2씩 분배하기로 하며, 원고와 피고 1이 주차장부지매입비, 현장공사비 등을 1/2씩 부담하되 원고가 우선 그 비용을 부담한 다음 준공 후에 분양이익금에서 정산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 1이 상호 합의하에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진행하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에는 그 대출금을 분배하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협의약정(이하 ‘제2차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차. 원고는 2003. 5. 3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받고서, 같은 날 주화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975,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건물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제1차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카. 그런데 피고 1은 2003. 6.말경 원고가 제2차 약정에서 정한 이 사건 건물의 준공기일을 지키지 못하였고 피고 1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제2차 약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5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3카합187호 로 원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위 지원으로부터 2003. 7. 2.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5억 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4. 가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타.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이 사건 가압류 신청 당시 피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가압류결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될 경우 5천만 원까지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파. 주화건설 주식회사는 2003. 7. 30.경 이 사건 가압류집행으로 공사비를 받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공사중단을 통보하고서 원고와의 제1차 공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 그 후 원고는 2003. 11.경 동곡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착공일을 2003. 11. 10., 공사대금을 2,310,000,000원, 준공일을 2004. 2. 28.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제2차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시킨 결과 2004. 10.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2004. 10.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5055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거. 피고 1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사건으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3가합1290호 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4. 5. 20. 원고가 제2차 약정의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주로 피고 1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1이 주장하는 손해가 원고의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1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2004. 5.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3카합210호 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2005. 6. 12.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호증,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1, 2, 갑 제16호증, 갑 제17, 18호증의 각 1, 2,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 23호증의 각 1, 2, 갑 제24 내지 28, 30, 31호증, 갑 제32호증의 1 내지 21, 갑 제33 내지 35호증의 각 1, 2, 갑 제36호증, 갑 제38호증의 1, 2, 갑 제47호증, 갑 제48호증의 1 내지 3, 갑 제4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내지 13, 을 제9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1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가압류집행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① ㉮ 주화건설 주식회사가 2003. 7. 30.경 제1차 공사계약을 해제한 후 이미 납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상당액으로 23,253,700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함에 따라 원고가 주화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23,253,700원, ㉯ 주화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중단한 후 동곡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다시 공사를 시작할 때까지 원고가 지출하게 된 가설자재 사용료 38,000,000원, ㉰ 주화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중단한 후 원고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원고가 투자한 25억 원에 대한 위 3개월 동안의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31,249,999원, ㉱ 원고가 주화건설 주식회사와 1,975,000,000원에 제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동곡종합건설 주식회사와 2,310,000,000원에 제2차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증가된 공사대금 522,800,000원, ② 원고가 2003. 6. 9. 소외 1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당하면서 소외 1에게 지급한 위약금 1억 원 상당의 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1은 위 각 손해배상금 합계 715,303,699원을,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액 중 5천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의 주장

첫째로, 피고 1의 이 사건 가압류는 원고의 제2차 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 1이 입은 이 사건 건물 건축을 위한 실투입비 상당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부당한 것이 아니며, 둘째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이 사건 가압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피고 1의 고의·과실 여부

가압류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참조).

피고 1은, 원고가 제2차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을 하였으나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원고가 제2차 약정의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피고 1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비롯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 1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 1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이 사건 가압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주화건설 주식회사가 원고와의 제1차 공사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2의 가. ①항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가설자재사용료), ㉰(원고의 투자금에 대한 지연이자), ㉱(공사대금증가액) 손해와 이 사건 가압류집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2003. 5. 30. 주화건설 주식회사와 제1차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3. 7. 4.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가압류집행이 되었고, 주화건설 주식회사가 2003. 7. 30.경 원고와의 제1차 공사계약을 해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가압류집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수급인인 주화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하여 주화건설 주식회사가 공사완료 이후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주화건설 주식회사로서는 이 사건 가압류집행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만으로 도급인인 원고가 제1차 공사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바로 제1차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주화건설 주식회사가 제1차 공사계약을 해제한 것과 이 사건 가압류집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신축 중인 건물의 대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해제사유로서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고, 가압류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도급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갑 제39 내지 41호증(갑 제39호증은 갑 제49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만으로는 제1차 공사계약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이 된 경우 제1차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 1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손해와 이 사건 가압류 사이에 법률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소외 1로부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당하면서 원고에게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2.의 가. ②항 손해( 소외 1에게 지급한 위약금)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갑 제44호증의 1, 갑 제54 내지 제5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기 이전인 2003. 6. 9. 소외 1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소외 1이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1이 이 사건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을 알고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을 해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자 원고는 소외 1에게 그 해 9월말까지 기다려주면 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되, 그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소외 1의 계약해제요청에 응함과 아울러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그 해 9월말까지 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지 못하자 그 무렵 소외 1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응하여 원고는 소외 1에게 계약금으로 수령한 1억 원과 손해배상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그 해 11월경 소외 1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다만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경매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으나 이는 담보책임 등으로 해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칙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에 그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 참조), 매수인인 소외 1로서는 이 사건 가압류가 집행된 점만으로 바로 매도인인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를 해제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매매계약의 해제와 이 사건 가압류 사이에는 법률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원고와 소외 1과의 위 매매계약 당시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계약해제사유로 약정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 1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고 1은 위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갑 제4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5, 56, 5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4, 당심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소외 1이 위 매매계약 당시 위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될 경우 소외 1이 바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 1이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손해와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 1의 위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와 위 매매계약의 해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44호증의 1의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매매계약 당시 소외 1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19억 원 중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즉시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체결된 매매계약서에는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소외 1은 위의 위약금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후 위 조항을 삭제하였고, 매매계약서의 특약란에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협약불이행시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매매계약 체결 후 위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되자 소외 1의 요구에 따라 2003. 9. 말까지 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소외 1의 매매계약 해제요청에 응할 뿐 아니라, 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소외 1에게 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 것은 위 매매계약 당시의 약정에 따른 법률상 의무의 이행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호의로서 임의로 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입은 위 위약금 상당의 손해는 피고 1의 이 사건 가압류 집행과 법률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상철(재판장) 박홍래 이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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